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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채무자 남정길·장은복·김상기·엄선만·박환근(이명 박요한)은 전주동부교회를 출입할 수 없다”
기사입력 2018.06.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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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채무자 남정길·장은복·김상기·엄선만·박환근(이명 박요한)은 전주동부교회를 출입할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png
 
한 예배당 두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전주동부교회에서 중요한 판결 하나가 626()에 나왔다.
 
 
채권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전주노회 전주동부교회(대표자 임시당회장 김근열)가 채무자 남정길·장은복·김상기·엄선만·박환근(이명 박요한)의 전주동부교회 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사건(사건번호 201865(4) 출입금지가처분)에 대해 626() 전주지방법원 제5민사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지금 전주동부교회를 바라보는 지역의 시선이 김중경과 그 추종자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는 평가이다.
 
 
주문
따라서 남정길·장은복·김상기·엄선만·박환근은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88 소재 채권자의 본당 및 주변시설에 출입해서는 안 되며, 출입금지는 전북 완주군 상관면 마치리 1965필지 수련원도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또 채무자 남정길·장은복·김상기·엄선만·박환근은 채권자 교히 및 주변시설에 집회를 위한 천막 등 물건을 설치해서도 안 된다. 또 채무자들은 채권자 교회 및 그 인근에서 채권자의 예배와 모임을 방해해서도 안 되며, 채권자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출입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채무자들은 채권자 소유의 본당, 구역, 부지 내에서 김중경(1972.8.20.)의 설교나 연설이 담긴 녹음파일, 디브이드 등 음성이나 영상을 방송하거나 상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집행관 한귀자, 집행권원 전주지방법원2017카합1079).
 
 
신청취지
신청취지에 보면,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의 업무나 명예를 훼손 또는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도 안 되며, 특히 채무자들은 김중경(1972.8.20.), 갈정운(1973.3.4.), 황인희(1963.12.29.)가 인도하는 예배, 기도회 또는 제반 집회에 참가해서도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문에 이 판결로 인해 채무자들 남정길·장은복·김상기·엄선만·박환근은 중전주노회 전주동부교회 소속도 아니며, 김중경(1972.8.20.), 갈정운(1973.3.4.), 황인희(1963.12.29.)가 인도하는 예배와 제반 모임에도 참여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버렸다. 만약 채무자들이 이를 어기면, 이는 이미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을 위반해 7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야 하는 김중경과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되기에 주변의 안타까움이 더할 것으로 보인다.
 
 
판결 이유
그 이유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채권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전주노회 전주동부교회 김근열이며, 채무자는 남정길·장은복·김상기는 채권자의 시무장로였고, 채무자 엄선만·박환근은 채권자의 안수집사였다고 적시해, 채무자 남정길·장은복·김상기·엄선만·박환근은 채권자(전주동부교회)의 교인의 지위를 사실상 박탈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채권자의 시무장로 14명은 2017913일 당시 채권자의 당회장이자 담임목사였던 김중경이 타인의 설교를 표절했다는 등의 이유로 중전주노회에 김중경을 고소하였고, 이에 중전주노회는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김중경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중전주노회 재판국은 20171211, 20171315일부터 김중경의 채권자 당회장 직무를 정지하고 채권자 교회에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명열을 하였고, 중전주노회는 20171216일 노회장인 김근열을 채권자의 임시당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중전주노회는 20171130일 채권자(임시당회장 김근열, 전주동부교회 14인 장로측)에게 채무자들이 중전주노회에서 선정, 위임한 조사처리위원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노회장과 조사처리위원들을 협박하였으며, 목사 회원들과 장로 총대들에게 문자를 보내 임시노회 참석을 참으려 함으로써 중전주노회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 채무자들에 대한 시벌을 요청(이하 이 사건 시벌요청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채권자는 20171216일 임시당회장인 김근열의 주재로 임시당회를 개최하고 이를 치리회로 전환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권징조례 제5장 제35조에 기하여, 채무자 남정길·장은복·김상기를 제명출교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채무자 엄선만·박환근를 각 출교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이를 채무자들에게 통보하였다.
 
중전주노회 재판회는 201819일 김중경에 대하여 채권자 교회 위임을 해지하고 면직하며 출교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김중경이 상소하였다.
 
채권자 재판회는 322일 채무자 남정길·장은복·김상기에 대하여 각 채권자 장로직을 면직하며 제명출교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채무자 엄선만·박환근에 대하여 각 채권자 집사직을 면직하며 제명출교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으며, 채무자들이 이에 상소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면직출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결의 및 이 사건 각 면직출교 판결 무렵 채무자들은 채권자 교회의 본당과 사무실에 출입하였고, 채권자 교회 본당에서 김중경, 김중경의 처 갈정운, 김중경의 추종자 황인희가 진행하는 기도회와 예배에 참가하였으며, 채권자 교회 부지에 있는 사무실과 교회 본당의 출입구 등을 점거하고 다른 교인들의 채권자 교회 출입과 예배를 방해하였으며, 채권자 교회 본당과 부지 내에서 김중경의 설교나 연설을 녹음, 녹화한 녹음파일 내지 영상파일을 재생하면서 예배나 집회를 하거나 이에 참석하였다며, 그 이유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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