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회 1/3 이상의 헌의가 없이 자생적으로 조직된 헌법개정위원회의 활동은 절차적 불법이다.
총회 여성사역자위원회가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며 헌법 수정결의를 촉구하는 것은 과정상 불법이다.
여성에게 강도권을 주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의 반열에 놓겠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히 위배된다.
교단을 떠나서 여성안수를 허락하는 교단을 만들든지, 이미 허락한 교단에 가입하는 것이 옳다.
성경과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과 장로회 정치를 따르겠다고 임직 받을 때 서약했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치리의 대상이 됨을 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안창현 목사와 박정권 목사의 군산남노회 부결
한기영 목사의 동전주노회 가결
최성은 목사의 전북서노회 부결
윤희원 목사와 조무영 목사의 전북노회 부결
![[꾸미기]20260323_150607.jpg](http://ikidok.com/data/tmp/2603/20260331111959_iacmxatu.jpg)
헌법수호목사대책위원회 교수(서철원, 김길성, 이상원, 서창원-이상 총신대학교, 김호욱-광신대학교) 및 위원들이 3월 23일 총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강도사 헌법 수의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반대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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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강도권 헌법개정안의 노회 수의에 앞서 교단의 헌법수호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 지난 3월 10일자 기독신문에 낸 성명서에 이어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배경은 첫째, 작년 제110회 총회가 전국 노회에 수의하기로 결정한 ‘여성강도권 헌법개정안’을 반대하며, 교단을 사랑하고 아끼는 목사들의 생각을 모아서 성경 진리와 교단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둘째, 전국 노회 1/3 이상의 헌의가 없이 자생적으로 조직된 헌법개정위원회의 불법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진 총회 여성사역자위원회가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며 헌법 수정결의를 촉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헌법수호 목사대책위원회의 입장을 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헌법수호 목사대책위원회는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성명서’로 천명한다. 성명서 1. 여성 강도권 허락은 여성 안수를 주기 위한 포석에 불과한 비성경적이고 반헌법적인 일임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 2. 남성과 여성은 동등이 아니라 평등하게 지음을 받은 구별된 존재이며, 문화명령과 지상 명령과는 달리 여성의 성직권은 교회의 직분과 관련된 것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지 않으셨다. 사도들 역시 어떤 여성도 교회 직분자로 세운 일이 없는 것임으로 성경 진리와 헌법을 수정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3. 사도 바울이 여성의 가르침과 남자를 주관할 권위를 부정하고(고전14:34-35, 딤전2:12), 장로 및 감독의 자격을 “한 아내의 남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시 문화적 영향에 힘입은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창조원리로 설명하는 것이기에 교회 직분자로 여성을 세우려는 시도는 무산되어야 함을 단호히 천명한다. 4. 구약의 특수한 상황에서 허용된 사례들(미리암, 드보라, 홀다)을 가지고 보편적 원리로 삼고자 하는 시도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성경해석의 제일 원리에 위반되는 주장임으로 여성 강도권에 이어 안수까지 허용하자는 주장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이것이 보편적인 원리라고 주장하려면 구약 시대 내내 여성 선지자와 여성 제사장도 등장했어야 했고 성경의 원 저자이신 주님께서도 여성 제자를 선정하여 사도로 임명했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여성에게 성직을 허락하는 것이 보편적 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5.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계시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재해석하고 변경하려는 시도는 이단적 행위이며 말씀의 최고 권위 자리를 ‘시대정신’에 내어주는 마귀적 행위가 되기에 여성사역자위원회의 행보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 6. 여성 사역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조직된 여성사역자위원회의 활동은 강도권 및 안수권을 허용함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 목회자의 목회사역에 소모품이 아니라 동반자로서의 인정과 처우개선에 힘쓰는 것이 여성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7. 가정의 권위는 여자의 머리인 남자에게 허락된 것이요 교회의 권위 역시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은 여성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 위임된 사항임으로 남성을 주관하여 가르치는 권위를 여성에게 허용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8.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의 삼중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주신 선물인 에베소서 4:11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밀레도에 머물 때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고별설교를 하는 중 저들을 성령께서 교회 감독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5:17과 연관하여 볼 때 남성 사역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기에 여성에게 강도권을 주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의 반열에 놓겠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수호 목사대책위원회는 여성사역자위원회의 활동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9. 여성 강도권만이 아니라 안수까지 허용한 타교단이 그렇지 않은 합동 교단과 합신 및 고신 교단에 비해 월등하게 성경적이고 영적이며 안정적으로 부흥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 도리어 교회의 영적 쇠퇴와 수적 감소를 해결할 방안이 되지 못함을 입증하며, 지난 2천년의 기독교 역사는 교회가 성경에 충실했을 때 부흥했음을 증명한다. 10. 우리 교단은 교회 직분자 임직식에서(목사 안수 포함) 성경과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과 장로회 정치를 따르겠다고 임직받을 때 서약했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치리의 대상이 됨을 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여성 강도권과 안수를 허용하자는 이들은 교단의 신학적 기조와 성경과 헌법을 변개하지 말고, 교단을 혼란케 하지 말라. 이것을 정 원한다면 차라리 교단을 떠나서 여성안수를 허락하는 교단을 만들든지 이미 허락한 교단에 가입하는 것이 옳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헌법수호 목사대책위원회는 여성강도권 허락을 위한 노회 수의를 추구하는 모든 주장을 일거에 철회할 것과 이에 동조하는 모든 목사와 노회의 각성을 촉구하며 여성 강도권과 관련하여 봄 노회에 올라온 제110회 총회의 헌법개정안을 기각시켜주기를 강력히 주장한다. 주후 2026년 3월 23일 헌법수호 목사대책위원회 교수(서철원, 김길성, 이상원, 서창원, 김호욱) 및 위원일동 |
되돌아보면, 제110회 총회(총회장 장봉생 목사)는 여성강도사 관련 헌법, 16개 조항을 축조심의도 없이, 총대들의 표결도 없이, 단지 정치부 보고를 동의제청으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총회임원회는 마치 축조심의와 총대들이 표결했다며 전국노회에 수의해 달라고 내려 보냈다.
명백한 총회임원회의 회의록 변조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총회임원회에 있다. 그리고 2차적인 책임은 총회장, 서기, 회의록서기에게 있다.
3월 중순에 이르자, 전국노회는 봄 정기회를 개최한다. 특히 전북지역과 경북지역이 가장 먼저 봄 정기회를 연다. 그리고 그 결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 제111회 총회총무 후보 한기영 목사가 속한 동전주노회는 여성강도사 관련 헌법 수의를 통과시켰다.
▲ 윤희원 목사와 조무영 목사가 속한 전북노회는 부결시켰다. 부결 이유는, 제110회 총회 결의가 절차적 불법이기 때문이었다. 전북노회는 이 절차적 불법에 대해, 모든 회원들과 총대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최성은 목사가 속한 전북서노회도 부결시켰다. 역시 부결의 이유는 전북노회와 마찬가지로 절차적 불법으로 들어, 여성강도사 관련 헌법 수의 자체를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 총회회의록서기 안창현 목사와 총회감사부 박정권 목사가 속한 군산남노회도 부결시켰다. 군산남노회는 헌법 16개 각 조항에 표시된 ‘찬성’ ‘반대’ ‘무효’란에 회원과 총대들이 표시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그리고 노회 서기가 이를 모아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부결이었다.
▲ 이제 4월이면, 서울서북지역, 영남지역, 광주전남지역, 중부지역 노회들이 봄 정기회를 개최한다. 전북지역 노회들도 혼란 가운데 찬반이 나뉘어졌다. 그런데 광신대학교 신학을 기반으로 하는 광주전남 지역 노회들은, 찬반에 대해 의외로 조용하다. 그러나 대신대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영남지역 특히 대구지역 노회들의 반대는 제법 거세다.
한편 지난 몇 년간 “WEA”와 교류금지를 외치던 신근본주의 교수들은, 이번 여성강도사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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