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충청노회 제154회 봄 정기회, 노회장 조광현 목사 “노회와 총회는 법과 절차대로”, 여성강도사 관련 헌법 수의 일괄 부결, 장로총대들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한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충청노회 제154회 봄 정기회, 노회장 조광현 목사 “노회와 총회는 법과 절차대로”, 여성강도사 관련 헌법 수의 일괄 부결, 장로총대들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한계

기사입력 2026.04.11 14:2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충청

 

노회 제154회 봄 정기회가 목사회원 142명 중 72, 장로총대 39명 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47, 8일 충남 서천 시초교회(조광현 목사)에서 열고, 임원과 총회총대를 선출하고 노회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꾸미기]KakaoTalk_20260411_142008427_02.jpg

 

노회장 조광현 목사는 우리 주님처럼, 법과 성경에 맞게 노회를 섬기겠다. 여성강도사 관련 헌법 수의는 헌의 조건이 되지 않는 사안이다. 그런데 총회가 수의하라고 지시 공문을 내렸다. 그러나 충청노회는 그 모든 절차가 맞지 않기에 일괄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충청노회는 법통 정진모 목사가 있다.

[꾸미기]KakaoTalk_20260411_142008427_01.jpg

정 목사는 다른 정치적인 사안에서는 말을 아꼈지만, 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반드시 법과 절차를 설명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알렸다. 때문에 충청노회는 느린 듯, 꼼꼼하게 보고하고 각종 청원을 처리해 나갔다.

 

 

충청노회는 여성강도사 관련 헌법 수의에 대해서도 단호했다.

[꾸미기]KakaoTalk_20260411_142008427.jpg

총회헌법 제23장 제4조에 의거, “소속 노회 3분의 1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헌의를 총회 제출하면, 총회는 그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고 그 결정은 위의 제1, 2조를 준용한다를 지키지 않았다는, 그 절차의 흠결을 들어 일괄 부결시켰다.


개선된 임원과 총회총대는 다음과 같다.

 

노회장 조광현 목사(시초), 부노회장 도태희 목사(고마)와 정걸진 장로(화양), 서기 유갑상 목사(금당), 부서기 천대욱 목사(문장), 회의록서기 김상흠 목사(율리), 부회록서기 안기훈 목사(신창), 회계 김호창 장로(기산), 부회계 김공섭 장로(온누리)를 선출했다.

[꾸미기]KakaoTalk_20260411_142008427_03.jpg

111회 총회총대는 조광현 목사(시초), 송기홍 목사(도삼), 유갑상 목사(금당), 조성협 목사(화양), 안기훈 목사(신창) 그리고 정걸진 장로(화양), 김호창 장로(기산), 김영남 장로(장항중앙), 지인성 장로(시선), 김공섭 장로(온누리)를 선출했다.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한 규칙은, 3장 임원 및 부서 7재판국 :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권징조례 제13장 각조운용)”에서 고소인이 250만 원을 재판 비용을 납부하면 재판을 개시한다를 추가했다. 이는 노회에 고소고발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결의이다.

 

또 정기회 매월 3, 9월 마지막 주일 후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한다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한다로 개정했다. 봄 정기회와 가을 정기회를 준비하는 데 벅차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많은 목사들은 월요일 개회를 선호했다.

 

충청노회, 장로총대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충청노회에서 은퇴, 원로장로는 물론 시무장로들의 목소리가 철저하게 막혀 있다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때문에 충청노회 산하 은퇴, 원로장로 그리고 시무장로들 마저도 노회 참석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충청노회는 교회존폐를 위협하는 부동산 재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헌신적인 교인(주로 권사 또는 장로)이 땅을 헌납하면, 교회는 그 토지 위에다 예배당을 건축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권사(또는 장로)들의 부동산 재산권은 그 자녀들에게 넘어가면서, 교회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즉 헌신적인 부모들과는 달리, 믿음이 없는 후손들이 그 토지를 유산으로 받는다. 그리고 예배당이 건축되어 있는 그 토지의 재산권을 행사하게 되면, 꼼짝없이 예배당은 불법건물이 되고 철거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충청노회 산하 많은 직교회들이 직면한 문제이다.

 

서천읍교회(장은일 목사)의 많은 재산도 면직 당한 김영우 씨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이에 장은일 목사는, 김영우 씨의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교회 재산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성관 기자>

 

위 기사 중, 

 

충청노회장로총대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충청노회에서 은퇴원로장로는 물론 시무장로들의 목소리가 철저하게 막혀 있다는 한계를 보여주었다때문에 충청노회 산하 은퇴원로장로 그리고 시무장로들 마저도 노회 참석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사 중에서 사실과 다르다며, 충청노회장과 서기가 아래와 같은 의견, 수정, 정정보도 요청을 보내왔다. 

 

충청노회장 조광현 목사입니다.

평안하시지요? 충청노회 취재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 내용중 착각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 있어 문자 드립니다. 노회는 목사 회원과 각 당회에서 파송한 장로들로 구성됨을 잘 아실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각 지교회에서 은퇴한 장로와 원로 장로는 당회에서 총대로 파송받을 수 없으니 당연히 노회구성원이 될 수 없고 개 교회에서 파송된 시무장로는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발언및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는데 무엇을 근거로 총대 장로들의 목소리가 철저하게 막히는 한계를 드러냈다 하셨는지요? 근거를 제시하여주시고 혹 착각하셨단 생각이 드신다면 수정해서 기사를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노회장 개인 의견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충청노회 서기 유갑상 목사

목사님 평안하신지요? 이 부분은 본회에서 언급도, 이런 일도 없었는데, 이렇게 기사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회에서 장로총대들도 발언하고, 막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것 오보입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이름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부탁합니다.


충청노회 목사 회원입니다.

이번 봄노회 관련된 기사를 읽었습니다. 잘하신 부분들도 많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것도 너무나 당당히 쓰셔서 읽기 거북해서 문자 드립니다.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해서 기사를 쓰시고 사실이 아닌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관 기자>

 

<저작권자ⓒ합동기독신문 & ikidok.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합동기독신문 | 등록번호:서울,046796 | 등록일:2017.8.25 | 발행인:최성관 | 편집인:최성관 | 개인정보관리·청소년보호책임자:이경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59길 8 | 전화번호:(02)848-0108, 메일 : gsiki@hanmail.net

    합동기독신문의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합동기독신문 All rights reserved.  

     

                   

합동기독신문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