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노회는 여성강도사 금지 헌의안을 올렸다.
2026년 봄 정기회가 시작됐다.
관심은, 제110회 총회가 수의한 여성강도사 헌법 개정안 처리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결의가 전북노회에서 나왔다. 전북노회 이번 결의가 다른 노회에 지침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제110회 총회 결의, 절차적 하자 있다. 일괄 기각
전북노회(노회장 석명규 목사)는 제181회 정기회를 3월 17일 열고, “여성강도사 관련 헌법 개정안 수의 건에 대해서는 제110회 총회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서 ‘일괄 기각” 처리했다. 전북노회는 절차적 하자를 들어 헌법 개정안 수의에 대해서 축조심의를 시도조차하지 않았다.
전북노회 한 관계자는 “우리 전북노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절차이다. 제110회 총회 결의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서 “때문에 전북노회원들 그 어느 누구도 이 절차적 하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봄 정기회의 관심은 정책총회, 여성강도사 헌법 개정 여부에 있지 않다. 제111회 총회 선출직 후보들과 자신들의 총회총대 선출에 더 큰 관심을 보일 뿐이다. 그리고 총10조 16항을 축조심의, 투표까지 시도하려는 노회가 얼마나 있을지 의아해 하는 이들이 많다.
총회임원회 총회회의록 변조 조사해야
한편 제110회 총회에서 여성강도사 관련 헌법을 개정을 “허락이요!”라고 통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임원회는 정상적으로 심의축조하고 거수 투표한 것으로 총회회의록을 변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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