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가 축조했으니, 노회는 축조할 필요가 없다?
축조(逐條)는 초안 헌법을 하나하나 심의해서 헌법을 만들라는 의미이다.
제110회 총회는 축조 없이, 표결 없이, 절차적 불법으로 헌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처음부터 잘못됐다. 그러므로 설명회도 불법이다.
전국노회, 여성강도사 헌법 개정에 관심 없다.
여성목사와 여성강도사, 현실적인 필요성과 사역의 효율성으로는 설득력이 없다. 성경적이고 교회론적인 대담한 입장을 내놓아라!
총회여성사역자위원회(위원장 조승호 목사)는 “여성강도사 헌법 개정 수의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가 3월 3일 오전 11시 서울 대한교회(윤영민 목사)에서 있었다.
전국장로회연합회(회장 이해중 장로)와 예장합동 헌법수호목사개책위원회는 여성강도사 강도권 부여를 반대한다. 또 총회여성사역자위원회 “여성강도사 헌법 개정 수의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도 불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1월 대전, 2월 전남과 전북, 경기지역에 이어 서북지역노회협의회(대표회장 정영기 목사)를 대상으로 다섯 번째 열렸다.
그동안 ‘여성강도사헌법개정수의‘에 반대해 온, 총신여동문회의 모습은, 이번 설명회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의 관심은 여성강도사의 강도권 부여 여부에 있지 않고, 목사의 자격을 ’남자‘로만 한정한다는 헌법 개정 반대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총신여동문회는, 여성강도사(강도권 여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총신여동문회가 목사의 자격을 남자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남여평등원칙’에만 힘을 모으고 있다. 오직 ‘여성사역자위원회’만 여성강도사(강도권 부여)에 힘을 모으고 있다.
때문에
1) 총회여성사역자위원회의 “여성강도사 헌법 개정 수의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는 봄 정기회를 앞둔 164개 노회를 향한 은근한 압박? 강요?라는 지적이 많다. 또 여성강도사는 여성목사 안수를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2) 총신여동문회의 시선도, 목사의 자격을 남자와 여자여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 논제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넘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영역으로 옮겨가기 위한 또 하나의 징검다리로 삼고자 한다는 불편한 진실이 남아 있다. 즉 자칫, 우리 교단 여성목사는 우리 헌법이 아닌 국가가 정할 수도 있다.
때문에 이번 헌법 개정 수의는,
1) 여성에게 강도권을 부여하지만,
2) 목사의 자격은 ‘남자’여야 한다는 이중적인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110회 총회 결의부터 불법이니, 각 노회는 헌법 개정을 위한 수의 논의를 거부해도 된다.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은 총30여 명에 불과했다.
15인 위원회 중에서 확인된 위원은 5명 남짓, 서부지역노회협의회 소속 중에서 서강노회, 용천노회, 동안주노회 등 총10여 명 그리고 강사가 참석했다.
위원회가 소개한 주요 참석자들은,
증경총회장 김선규 목사(설교), 서북지역노회협의회 대표회장 정영기 목사(축도), 총회총무 박용규 목사, 총회교회종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신길 목사, 총회기도와전도운동본부 김성찬 목사가 참석했다.
총회총무 박용규 목사는 예배, 강의, 질의응답을 마치고 곧 자리를 떠났다. 박용규 목사는, 위원장 조승호 목사의 강력한 참석 요청에는 응했지만, 단체사진에서는 빠졌다.
위원장 조승호 목사도 설명회만 참석했을 뿐,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이로서 과연 GMS 이사장 출마에 나선 조승호 목사가 전국호남협의회 대표회장에 이어 여성사역자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다음은 주요 인사들의 말! 말! 말!
증경총회장 김선규 목사
증경총회장 김선규 목사는 예배설교에서 “구약 시대에는 성전 구조 안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공간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여성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이었습니다.오늘 이 세미나가 감정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이 시대의 요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전했다.
총신신대원 배춘섭 교수
배춘섭 교수(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선교신학)는 “헌법 정치 제3장 제1조에 따르면, 남녀 전도사는 당회의 추천과 노회의 고시를 통해 유급 교육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와 강도사만이 공적 설교자로 명시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제도와 실제 사이의 긴장이 존재합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여성은 실제로는 말씀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공적 설교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것은 현실과 헌법의 불일치라는 문제를 낳습니다. 성경은 여성의 강도 사역을 절대적으로 금지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약에는 여성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미리암과 드보라가 있습니다. 우려 중 하나는 “여성 강도권이 여성 안수로 가는 중간 단계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성 안수 문제와 여성 강도권 문제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신학대학원 지원자 수는 우리 교단은 과거 약 10%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성 강도권 허락 이후 여학생 비율이 약 20%까지 증가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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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춘섭 교수에게 묻는다. 여성목사는 문제가 있고, 여성강도사는 문제는 없는가? 과연 여성목사와 여성강도사가 별개인가? 배 교수는 자신의 교수직을 걸고, 여성강도사와 여성목사의 성경적인 입장을 내놓을 용기를 보여라! 우리 교단은 2025년 제110회 9월 총회에서 여성강도권을 허락했다(절차적 불법이지만). 그리고 2026년 3월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입학생을 받았다. 그런데 원우 숫자가 과거 10%에서 20%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교수로서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가? 학자로서 비교가 불가한 내용으로 전국교회를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
前위원장 이상학 목사
이상학 목사(총회여성사역자위원회 前위원장)는 “성령의 부으심과 사역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사도바울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뵈뵈를 추천합니다. 그는 여성을 복음의 주변인이 아니라 동역자로 인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곁에도 총신에서 개혁주의 신학으로 훈련받은 수많은 여성 인재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강도권을 부여하는 것이 신학의 변질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증언하는 동역의 원리를 우리 교단 헌법 안에 정직하게 구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변화가 아니라, 성경적 회복입니다.”라고 말했다.
헌법수의분과장 조영기 목사
조영기 목사(총회여성사역자위원회 헌법수의분과장)는 “보고서 하단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반드시 조항별 축조심의가 필요하므로 각 조항에 대하여 축조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에서는 발의자와 개정위원, 답변자가 있으므로 실제 축조 토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회에는 발의자도, 답변자도 없습니다. 따라서 노회에서의 ‘축조’ 의미는, 일괄 표결하지 말고, 항목별로 각각 표결하라는 의미입니다.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10개 항목이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개는 통과되고 1개가 3분의 2에 미달하면, 그 노회는 전체적으로 부결 처리됩니다. 따라서 서기께서는 ‘투표 인원 수’ ‘찬성표 수’ ‘3분의 2 충족 여부’를 정확히 계산하여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처리하다가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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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逐條) 헌법 축조는 “기초부터 새로 세운다.”는 뜻이다. 즉 헌법 초안과 심의를 통해 헌법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헌법 초안을 하나하나 심의하고 심의해서 헌법을 만들라는 의미이다. 헌법을 개정할 때도 “축조하라.”는 의미는, 헌법 초안을 심의할 때처럼, 조항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설명하고 검토하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총회여성사역자위원회는 총회에서 헌법을 축조심의했으니, 각 노회는 그 축조심의한 것을 항목별로 각각 “표결만 하면 된다.”는 주장은, 과도히 노회의 권한을 제한한 것이다. 총회가 헌법 개정을 축조심의했다면, 노회도 같은 방법으로 축조심의해야 한다. 그러나 제110회 총회에서는 헌법 개정을 시도하면서, 축조심의한 적이 없다. 출발부터 불법이다. 각 노회 수의도 불법이다. 그러므로 각 노회가 이 헌법 개정을 다룰 필요가 없다. |
한편 정판술 목사(총회여성사역자위원회 총무)의 기도가 주목을 받았다.
정 목사는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고, 교단의 중요한 결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개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사오니, 앞으로 목회자를 세워 나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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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판술 목사가 궁금하다. 정판술 목사의 신학적인 기초는 광신대학교이다. 그 광신대학교 신학으로 여성강도사가 가능한가? 정판술 목사께서, 총회여성사역자위원회 총무이기에 여성강도사가 가능한가? 정판술 목사께서 총회여성사역자위원회 총무가 아니라면, 광신대학교 신학으로 여성강도사를 찬성할 수 있겠는가? 정판술 목사께서는, 총회여성사역자위원회 총무라는 상황이라서 여성강도사를 찬성한다면, 또 다른 상황에 처한다면, 또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기자가 파악한 바로는 광주와 전남, 광신대학교 출신 일반적인 목회자는, 대체적으로 여성강도사에 부정적이다. 그러므로 오는 봄. 남광주노회가 여성강도사 헌법 수의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한다. 정판술 목사가 궁금하다. 남광주노회가 궁금해진다. |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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