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남제일노회 광주중앙교회는 새롭고 독립된 교회, 남광주노회 광주중앙교회는 기존의 광주중앙교회이다"
광주직할시에는 2개의 광주중앙교회가 있다. 우리 총회는 남광주노회 광주중앙교회(채규현 목사)와 전남제일노회 광주중앙교회(한기승 목사) 둘 다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8월 21일 사건(2016라12가처분이의) 결정문에서 전남제일노회 광주중앙교회를 "분열 후 채권자 황윤수를 대표자로 하는 교회를 '별관측 광주중앙교회'"라고 명시했다. 현재는 별관측 일부가 '우리중앙교회'로 개척해 나갔고, 또 다른 일부는 광주신일교회와 합병하고 '광주중앙교회'(한기승 목사)로 명명한 상태이다. 그러나 법원은 남광주노회 광주중앙교회(채규현 목사)를 "분열 전 교회를 '기존의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중앙교회'"라고 적었다.
광주중앙법원 제1민사부는, 광주지방법원이 지난 2016년 1월 13일에 한 "분열 전 '기존의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중앙교회'의 소유 별관 건물에 대한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공급을 각 차단하는 행위를 하거나, 별관 측 광주중앙교회 교인들이 별관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배, 설교 및 관련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별관 측에게 손을 들어준 가처분결정을 8월 21일 취소했다. 즉 광주지방법원은 별관 측에게 손을 들어주었고, 광주고등법원은 기존의 광주중앙교회(채규현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의 핵심단어는 "기존의"이다. 법원의 이번 판단이, 기존의 광주중앙교회(채규현 목사)가 전남제일노회를 탈퇴하고 남광주노회로 옮긴 것은 총회를 탈퇴했다거나 새롭게 광주중앙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별관 측 광주중앙교회'는 '기존의 광주중앙교회(채규현 목사)와는 독립된 새로운 신앙공동체에 속하여 별도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았다. 현재 우리 총회가 두 개의 광주중앙교회를 인정하고 있지만, 국가법은 남광주노회 광주중앙교회만이 분열 전 기존의 광주중앙교회라고 적시했다. 이미 별관측이 교육관을 떠나 광주신일교회와 합병한 이후여서 이번 판결의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 그러나 전기, 수도, 도시가스 차단 행위가 예배방해가 아니라 본관 측 광주중앙교회의 정당한 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했기에 앞으로 기타 모든 법적 권한 역시 본관 측 광주중앙교회에 있음을 확실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