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해설-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서만종 對 김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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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서만종 對 김용대

기사입력 2025.12.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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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회 총회부서기 서만종 목사는 제110회 총회서기 후보에서 탈락했다. 서만종 목사는 제110회 총회에서 총회서기로 선출되지 못한 게 아니다. 110회 총회는 서만종 목사를 총회서기로 선출하지 않았다.

 

서만종 목사는, ? 109회 총회 결의는 인정하면서 왜? 110회 총회 결의를 부정하는가? 그런데 엉뚱하게도 총회서기 김용대 목사를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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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총회 서기 후보 김용대 목사와 신종철 목사

 

110회 총회가 끝나자 서만종 목사는, 110회 총회에서 선출된 총회서기 김용대 목사를 상대로, ‘김용대 목사는 더 이상 총회서기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51)에 신청했다.

 

1217일 가처분 심리가 있었다.

 

재판부는 양측에게 114일까지 참고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채권자측 변호인(서만종 목사)은 총회를 상대로 한 본안 소송 제기까지 예고하고 있어 재판이 이어질 것 같다.

 

109회 총회와 제110회 총회를 들여다보자.

 

108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웅 목사)는 서만종 목사(광주전남노회)에게 제109회 총회부서기 후보 자격을 부여했다. 그리고 제109회 총회는 3명이 경선한 총회부서기 선거에서 서만종 목사를 선택했다. 서만종 목사는 1년 동안 총회부서기 직무를 수행했다.

 

정치적 상황이 급변했다.

 

109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정호 목사)는 총회부서기 서만종 목사에게 제110회 총회서기 후보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110회 총회는 서만종 목사의 서기 자격를 놓고 투표했다. 110회 총회는 서만종 목사에게 총회서기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그렇게 제110회 총회총대들은 제109회 총회부서기 서만종 목사를 외면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자.

 

109회 총회부서기 서만종 목사는 제110회 총회서기 후보에서 탈락했다. 서만종 목사는 제110회 총회에서 총회서기로 선출되지 못한 게 아니다. 110회 총회는 서만종 목사를 총회서기로 선출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총회결의이다.

 

109회 총회는 서만종 목사를 부서기 후보로 인정했다. 그러나 제110회 총회는 서만종 목사를 서기 후보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기서 질문이 생겼다.

 

서만종 목사는, ? 109회 총회 결의는 인정하면서 왜? 110회 총회 결의를 부정하는가? 그런데 엉뚱하게도 총회서기 김용대 목사를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가?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총회 결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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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서도 서만종 목사의 신분에 대해 정리할 것이 몇 가지 있다.

 

1) 서만종 목사가 전남노회에서 치리를 당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논점이 아니다.

 

왜냐하면, 서만종 목사가 전남노회에서 치리를 당했다면, 그는 결코 제109회 총회부서기로 당선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만종 목사는 제109회 총회부서기로 출마하고 당선됐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이 부분에서 전남노회 치리 부분은 치유된다. 정치? 로비? ? 그 어떤 논리를 가져와도 설득할 수 없다. 때문에 여러 정치적 상황에 대한 논박이나, 법리적 논쟁이 필요가 없다.

 

2) 서만종 목사가 속한 광주전남노회가 전남노회와 분립할 시, 광주전남노회가 신설노회인지, 분립노회인지도 논점이 아니다.

 

왜냐하면, 광주전남노회가 분립한 노회인지, 신설한 노회인지에 관계없이 서만종 목사의 모든 경력과 소속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디? 서만종 목사가 갑자기 나타난 1년생 목사? 1년생 총대가 아니지 않는가? 서만종 목사는 그 자체가 역사를 소유한 지역과 총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우리 총회는 신설노회이든, 분립노회이든 그리고 양측의 합의에 관계없이 반드시 그 역사를 공유해 왔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서만종 목사가 소유한 전남노회의 모든 경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노회가 분립하든, 신설되든 하등의 이유가 없다.

 

 

3) 서만종 목사는 제109회 총회부서기로서, 당연직으로서 제110회 총회서기로 추대되어야 한다는 논리도 맞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총회는 총회부서기가 총회서기가 된다며 당연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추대한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다. 추대는, 부총회장이 총회장이 될 때 또는 담임목사 20년 이상 시무하고 원로목사가 될 때, 추대한다는 말이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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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이라고 적고 선출직이라고 부른다.

 

생각해 보라. 106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 총회선거규정 제4장 제151항에 따라 선출직 임기 중인 자는 사임하고 차회기 다른 선출직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당시 재정부장 박 장로를 주간기독신문 사장 후보로 그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우리 총회는, 총회 부임원이 정임원으로 옮겨가는 것을, 당연직이라고 적고 선출직이라고 부르고 있다.

 

110회 총회는 총회서기가 필요했다.

110회는 경선과 투표 끝에 김용대 목사(전라노회)를 총회선기로 선출했다.

 

그런데 제110회 총회가 끝나자 20251118일 서만종 목사는, 110회 총회에서 선출된 총회서기 김용대 목사가, 더 이상 총회서기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그런데 왜 서만종 목사는 김용대 목사를 총회서기로 선출한 제110회 총회를 상대로 즉 제110회 총회장을 상대로 가처분을 제기하지 않았을까?

 

왜? 제110회 총회서기로 선출되기까지 아무런 권한, 권리, 행사도 하지 않은 김용대 목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을까?

 

더군다나, 법원은 서만종 목사가 김용대 목사를 상대로 신청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허락했을까?

 

이는 서만종 목사의 가처분 신청이 아무론 의미도, 실익도 없다는 견해가 아닐까?

 

1217일 총회서기 직무정지 가처분 심리가 열렸다.

 

그날 쟁점은 전남노회와 광주전남노회의 관계였다. 그렇다면, 전라노회 김용대 목사는 이 가처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서만종 목사가 제기한 총회서기 김용대 목사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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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가처분 쟁점은 무엇인가?

 

총회서기 김용대 목사의 자격 여부가 아니다. 총회결의 효력 여부이다. 그러므로 서만종 목사는, 총회서기 김용대 목사의 직무정지 가처분이 아니라, 110회 총회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했어야 했다.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한편 전국교회와 총대들은, 정작 억울한 부총회장에 출마한 고광석 목사는 침묵하고 있는데, 조금 덜 억울한(?) 서만종 목사의 가처분 신청은, 총회 결의(서기 선출)에 대한 불복 성격의 소송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즉 서만종 목사가 총회 결의에 대한 사회법적 도전한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제110회 총회장 장봉생 목사의 편파적인 시각이 더해졌다는 비판으로 여론은 복잡해진 상황이다.

 

그리고 서만종 목사가 김용대 목사를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시청하자, 이를 마치 개혁과 합동측의 갈등으로 취급하는 기사가 나왔다. 이에 대한 반박 기사를 보도하겠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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