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총회는 70세 정년 연장을 불허했다.
70세 정년 연장 여부 토론에는 목사총대가 아닌 장로총대가 혈전을 벌였다. 호남의 오광춘 장로와 영남의 김경환 장로가 각각 정년 연장의 당위성과 불가함을 피력했다.
제110회 총회는 대구노회 김경환 장로의 정년 연장 불가 주장을 받아들였다. 총대들은 정년연장 반대 540표, 찬성 340표를 던졌다.
김경환 장로가 정년 연장 반대 주장을 하면서 그 초점을, 목사와 장로에게만 두지 않은 것이 주요했다. 그동안 70세 정년은, 마치 목사와 장로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김경환 장로는 70세 정년 연장은 시무권사와 시무집사까지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한 점이 주요했다.
김경환 장로는 “정년 연장을 목사와 장로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시무권사와 시무집사에게도 해당된다. 교회 항존직이 70세 정년에서 자유로워지면, 시무권사와 시무집사들이 80세, 90세까지 시무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에 총대들은 마치 뜨거운 감자를 만진 듯, 아차! 싶었고, 정년 연장 반대에 표를 몰아두었다.
전국교회에 큰 혼란을 초래할 뻔한, 총회정치부의 안건이다.
70세 정년 연장에 미련을 두지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세 정년 연장 또는 정년 폐지를 계속 주장하는 목소리가 남아 있다. 그 목소리가 제110회 총회에서는 73세로 정년 연장을 기정사실화하는 여론전을 펴고 있다. 그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제111회 총회에서는 정년이 연장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다. 70세 정년 연장에 미련을 두지마라.
그러다보니, 항존직의 70세 정년 연장이 곧 총회총대까지도 효력이 미친다는 성급함까지 나오고 있다. 총회가 70세 정년 연장이 허락해도, 담임목사의 지교회 목회활동에만 적용될 수 있다. 노회와 총회에서 공직활동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70세 정년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교회 항존직 정년은 매우 성경적이다. 특히 목사와 장로의 정년은 더욱 더 성경적이다.
레위인은 봉사 연령은 민수기 8:24-26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성막 봉사 적정 연령을 정하셨다. 레위인에게 정년을 둔 것은, 노령화와 건강 문제 때문이다. 공무원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늘리자는데 가장 큰 우려는, 다름 아닌 ‘업무 피로도’ 즉 체력적으로 60대 중반까지 근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레위인은 25세부터 성막 봉사를 시작하고, 50세가 되면 그 직에서 물러난다. 은퇴 후에는 성막에서 형제들을 돕고 관리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봉사하는 일, 즉 힘을 쓰는 일은 할 수 없다.
레위인은 성막 봉사에서 주로 힘을 쓰는 일을 했다.
레위인은 칼을 사용해서 각종 제사에 사용할 제물을 직접 잡았다. 레위인은 마치 백정들처럼 힘을 다해 날마다 소와 양을 잡으면서 피를 보고 살았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곧 일천 마리의 소와 양이 희생됐다는 의미이다. 한 번에 일천 마리라니, 엄청나지 않는가.
그 모든 일을 레위인이 직접 몸으로 해내야 했다.
그 일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그 일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인가? 선진화되지 않은, 과거 백정들의 노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레위인의 성막 봉사는 50세까지가 적당하다고 말씀하셨다.
대제사장은 지성소를 출입해야 한다.
대제사장이라도 지성소에 잘못 들어가면, 그 즉시 죽음을 당한다. 만약 치매 걸린 제사장이 지성소 출입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라 하여도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목숨을 걸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한다. 그 날에 살지 죽을지는 들어가 봐야 한다.
현대 목회자들도 마치 지성소를 출입하는 대제사장처럼 목양을 한다.
그런데 지성소와 같은 강대상에서, 또 목양 현장에서 아무리 실수하고 범죄를 해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다. 늙어서 치매가 걸려도 말릴 사람이 없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레위인의 규례를 따라 70세 정년 제도를 두었다.
치매 걸린 설교자들이 강단에 선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늙고 병든 목회자, 건강하지 않는 목회자가 강대상과 목회 현장에서 실수하고 범죄를 해도 언제까지 방관할 수 있겠는가. 특히 설교하는 목사들은, 자신이 치매가 들어도, 아마 치매가 든 지도 모르고 또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레위인의 규례를 따라 70세 정년 제도를 두었다.
물론 목회자가 70세 은퇴를 해도, 삶을 영위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나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제사를 준비하는 데는, 먼저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현대교회 70세 이상의 목회자들도 목회일념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체력, 지력 특히 인지부조화와 정무적 판단에 문제들이 발생한다. 때문에 현대교회는 레위인의 규례를 따라 70세 정년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직사회 정년은 60세(교원 62세)이다.
최근에는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데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사회 정년이 62세에서 65세로 높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도 70세에서 73세 혹은 75세로 높이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 주장은 헛되다.
왜냐하면 이미 한국교회 목회자 70세 정년을 넉넉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가 이제 겨우 65세 정년 연장에 합의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이미 70세 정년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의 65세 정년 연장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곧 한국교회가 70세 정년을 연장하자는 데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정년제도는 지극히 성경적이다.
단지 그 정년의 시점은 다시 논의할만하다. 일단 한국교회는 70세 정년을 정하고 지키고 있다. 아직까지 70세 정년을 연장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정년 연장이 아닌 고용 연장 즉 일할 수 있는, 적절한 ‘목회 자리 마련’에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기사는 한국사회가 고령화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드는 부작용과 가장 합리적인 정년 시점에 대한 글을 쓰겠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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