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논평-제110회 총회서기 김용대 목사의 광신대학교 총장 선임과 사퇴, 법과 규칙을 야금야금 갉아낼 수 있다는 그 위험한 생각을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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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110회 총회서기 김용대 목사의 광신대학교 총장 선임과 사퇴, 법과 규칙을 야금야금 갉아낼 수 있다는 그 위험한 생각을 경계한다】

기사입력 2025.11.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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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목사는, 자신이 광신대학교 총장에 오르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를 사용하겠다는 발상과 접근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김용대 목사가 영광대교회 위임목사와 제110회 총회서기를 유지하면서, 광신대학교법인이사장에서 총장을 맡을 수 있다는 광신대학교와 전라노회 그리고 김용대 목사의 발상과 접근에 놀랍다

 

이렇게 법과 규칙을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갉아낼 수 있다는 생각, 그 교권욕을 경계한다.

 

광신대학교 제8대 총장 김경윤 목사도 70세 정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광신대학교는 정년제를 지키지 않은 제8대 총장과 이사 12명이 정년을 지키지 않는 깔새-깔고 앉은 모양새상황이다. 그 처지에서 WEA 서울총회 반대에 적극 나설 수 있었을까? 신학과 법을 지키는 것은 과연 다른가?

 

호남은 한기승 목사에 이어 제110회 총회에서 고광석 목사, 서만종 목사를 잃었다. 그리고 광신대학교 총장 선임과 사퇴 사태로 김용대 목사도 정치적으로 희생 제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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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기독신문> 영광대교회 김용대 목사는 광신대학교 법인이사장, 110회 총회서기라는 3중직을 맡고 있다. 김용대 목사가 광신대학교 법인이사장, 110회 총회서기를 맡을 수 있는 것은, 영광대교회 위임목사와 전라노회 총대이기에 가능하다.

 

그런 가운데 광신대학교 법인이사회는 10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신대학교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를 광신대학교 제9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그러자 김용대 목사는 고민에 빠졌고, 전국교회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소한 김용대 목사는 제110회 총회서기로서 불법적인 이중직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때문에 전국교회는, 김용대 목사의 고민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자 김용대 목사는 116일 총장 사퇴서를 광신대학교에 제출하고 사태를 일단락 지었다.

 

김용대 목사는 총장직 수락 여부를 고민하면서 111교회와 노회, 총회를 통해 난관을 헤쳐 나갈 지혜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대 목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광신대학교 총장직 선임을 왜 난관이라고 했고, 왜 총장 수락 여부를 고민했을까?

 

호남에서는 김용대 목사가 영광대교회 위임목사, 110회 총회서기 그리고 광신대학교 총장이라는 3중직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고민했다는 목소리가 있다. 즉 김용대 목사의 지나친 교권욕을 지적했다. 이에 이 3중직을 손에 쥐고자 한 고민이었기에, 아쉽게도 김용대 목사의 정치 생명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말았다.

 

왜냐하면 비록 김용대 목사가 총장직을 고사했지만, 이미 호남과 전국교회의 신망은 추락했기 때문이다. 즉 김용대 목사가 제110회 총회서기를 마친 이후, 호남과 총회 정치 무대에서 그 영향력이 모두 쇠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나친 교권욕이 한 호남지도자의 지도력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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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과 총회는 동광주노회 박성수 목사의 리더십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호남은, 광주의 한기승 목사에 이어 제110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에 나섰다가 후보도 되지 못한 고광석 목사와 총회부서기 서만종 목사(노경수 목사)를 잃었다. 그리고 이번에 광신대학교 총장에 선임됐지만, 사퇴한 김용대 목사마저도 그 정치적인 지위가 몹시 불안해졌다. 자연스럽게 호남은 제110회 총회에서 자신의 몸을 던진(?) 동광주노회 박성수 목사의 리더십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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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신대학교의 발상과 접근에 놀랍다.

김용대 목사를 광신대학교 총장에 선임과 관련해, 광신대학교와 전라노회 그리고 김용대 목사의 발상과 접근이 놀랍다.

 

광신대학교는, 김용대 목사가 제110회 총회서기이며 영광대교회 위임목사라는 사실을 알고도 총장에 선임했다.

 

광신대학교는, 김용대 목사가 영광대교회 위임목사, 110회 총회서기 그리고 광신대학교 총장이라는 3중직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발상이 놀랍다. 개혁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예장합동 교단에서는 어불성설이다. 개혁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교단 합병 2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개혁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거저 놀랍고 당황스럽다.

 

어떻게 그런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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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목사가 소속된 전라노회의 접근도 놀랍다.

전라노회는 청원하기를 전라노회 소속 김용대 목사를 (광신대학교)총장으로 선출함에 감사드린다. (김용대 목사가)영광대교회 담임목사직과 제110회 총회서기직을 유지하면서 총장직을 감당할 수 있기를 청원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해할 수 없는 청원이다. 개혁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교단 합병 2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개혁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거저 놀랍고 당황스럽다.

 

전라노회는 어떻게 이런 접근이 가능하다고 여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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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목사의 발상과 접근도 놀랍다.

김용대 목사는 영광대교회 위임목사, 110회 총회서기 그리고 광신대학교 법인이사장에 이어 제9대 총장에 오르려는 야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김용대 목사는 5일 동안 고민하면서 총회정치권까지 총장 가능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110회 총회임원회(총회장 장봉생 목사)도 암묵적으로 김용대 목사의 3중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는 후문이 전해졌다.

 

김용대 목사는 어떻게 그런 발상과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

 

호남의 특별한 경우

김용대 목사는 제110회 총회 현장 총회서기로 선출된 후 이 서기직은 특별한 경우로 주어진 것이다. 혼란과 혼동 가운데 총회 현장에서 선출된 서기직은 호남인의 마음에 위안이 됐다이 특별한 경우를 강조했다.

 

김용대 목사는 이 특별한 경우를 광신대학교 총장에도 오를 수 있는, 그야말로 특별하게 적용하려고 했던 것일까. 김용대 목사는 어떻게 그런 발상과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

 

그 특별한 경우는 제110회 총회 현장에서 이미 사용한 카드이다.

한 노회에서 2명의 목사가 총회임원과 상비부장에 나설 수 없다. 그러나 제110회 총회 현장에서 이 특별한 상황을 이용해서, 전라노회 고상석 목사를 총회구제부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러므로 언제까지 김용대 목사가 이 특별한 상황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자신이 광신대학교 총장에 오르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를 사용하겠다는 발상과 접근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왜 전국교회가 놀라고 우려하는가?

김용대 목사가 제110회 총회서기이기 때문이다. 만약 총회서기가 총회행정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총회본부는 큰 혼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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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대교회가 중심을 잡았다.

김용대 목사가 고민하는 사이에 영광대교회는 111일 당회를 열고 김용대 목사의 총장 선임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이중직 논란이 있는 광신대학교 총장직 허락은 불가하다. 김용대 목사는 영광대교회 담임목사직과 제110회 총회서기직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이에 김용대 목사의 결단을 기다린다는 결정을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영광대교회 당회도 김용대 목사의 결단을 기다린다는 결의이다. 영광대교회 당회도 김용대 목사의 지나친 교권욕에 경계를 보낸 것이다. 그러자 김용대 목사는 6일 광신대학교에 총장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로서 광신대학교 총장 선임 사태는, 김용대 목사의 지나친 교권욕만 드러낸 해프닝으로 끝났다.

 

총신대학교 법인이사장에서 총장으로 옮겨가는 일이 있었다.

총신대학교 법인이사장 김영우 목사가 총장으로 옮겨간 바 있다. 거기다 김영우 목사는 과욕을 부리고 제101회 총회 부총회장에 나섰다가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백남선 목사)와 총대들로부터 배척당한 바 있다. 현재는 소속 교회에서 물러나고, 노회로 부터 목사 면직을 당한 상태이다.

 

인생무상, 교권무상이다.

 

110회 총회가 파회된 후, 전라노회는 임시회를 열고 총회서기 김용대 목사와 구제부장 고상석 목사를 축하했다. 그때도 김용대 목사는 총회서기로서 맡겨진 일들을 성경과 법과 규칙과 교리에 입각해 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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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신대학교 법인이사회는 총27명의 이사들로 구성됐다.

그 중에서 이사 임기 중에 70세 정년에 해당되는 이사들은 나학수 목사(54년생), 정태영 목사(53년생), 정규남 목사(44년생), 김경윤 목사(51년생), 이상덕 목사(54년생), 이장현 목사(55년생), 서현기 장로(55년생), 심완구 장로(50년생), 최재용 이사(52년생), 이동렬 이사(55년생), 박요한 장로(51년생), 정해인 이사(55년생)이다. 그러므로 27명 이사에서 12명이 이사 임기 중에서 정년을 초과했거나, 곧 정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51년생 광신대학교 제8대 총장 김경윤 목사가, 4년 전 광신대학교 총장이 될 때, 그의 정년은 채 몇 달도 남지 않았다. 김경윤 목사가 총장에 오를 때는, 정년에 해당되지 않을지 몰랐어도, 채 몇 달도 되지 않아서 정년에 해당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신대학교는 김경윤 목사가 총장직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묵인했다. 총회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이런 광신대학교 법인이사회가 정년을 지킬 수 없는, “불법적인 깔새-깔고 앉은 모양새상황에서, 적극적으로 WEA를 반대하고 나선바 있다. 광신대학교는 법과 신학이 따로국밥으로 가르치는가? 이 부분은 별도로 기사를 남기겠다.

 

이렇게 개혁 인사들이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법을 잠재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개혁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교단 합병 2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개혁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거저 놀랍고 당황스럽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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