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당제일교회 찬양대가 찬양하고 있다
목포서노회 제129회 정기회가 3월 17일(화) 오전 9시 하당제일교회(이명운 목사)에서 열었으나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정회했다. 속회는 3월 21일(토)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다. 왜 목포서노회는 노회 규칙 제14조 1항 “정기회는 3월 셋째 주 지난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한다”에 따라 이날 정상적으로 개회해 놓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헌법 정치 제22장 총회 총대 제1조 총회 총대 자격 제1항 “총회 총대는 총회 전 정기노회에서 선택할 것인데 총회 개회 6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하지 못한다”에 걸렸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제105회 총회가 2020년 9월 21일(월)부터 25일(금)까지 개회된다. 총회 총대를 총회 전 6개월 이상 격하여 선택할 수 없으니, 각 노회는 3월 21일(토)부터 총대 총대를 선출해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목포서노회는 전통적으로 또는 규칙에 따라 3월 셋째 주 지난 화요일에 봄 정기회를 개최해서 총회 총대를 선출하면 불법이 된다는 논리에 갇혀 버렸다.
이 논리에 의하면, 전통적으로나 또는 규칙에 따라 대구지역 8개 노회와 경북지역 10개 노회들은 봄 정기회를 3월 첫째 주에 실시해 온 것이 모두 불법이 된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노회들이 봄 정기회를 연기한 상태여서 큰 문제는 없을 듯 하다. 대구 특히 경북지역은 본격적인 농번기 전인 3월 첫째 주에 봄 정기회를 실시해 왔는데, 이제 이 전통도 깨질 형편이다. 그리고 매년 해당연도 총회 개회일에 따라 봄 정기회 개회일도 변경해야 한다. 우리 교단은 전통적으로 9월 셋째 주에 총회를 가져왔다. 가장 안전한 봄 정기회 개회 일자는 3월 마지막 주간이나, 4월 첫째 주간이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목포서노회 총회 총대 선출 일자에 대한 불법성이 거론되었을까? 제13대 총회 총무 최우식 목사의 재출마 때문이다. 목포서노회가 3월 21일(토) 이전 봄 정기회에서 총회 총대 선출과 총무 추천을 한다면 헌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총회 총무 최우식 목사의 총무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에 목포서노회는 봄 정기회를 3월 21일(토) 이후로 갑작스럽게 연기했다. 총무 최우식 목사는 이를 미리 알았던 것일까, 이날 봄 정기회에 불참했다.
총무 선출은 총회 임원회 몫이다. 총회 임원회는 각 노회에서 추천을 받은 총무 후보들을 심사해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희 목사)로 넘겨 선거를 관리토록 한다. 총회 임원회는 3월 17일(화) 공고를 통해 후보 등록을 5월 18일(월)부터 21일(목)까지 받고 총회 규칙에 따라 총무 후보 추천을 6월 10일(수) 이전에 마쳐야 한다. 선거법이 바뀌어서 총회 총무는 임원에 준한다. 그러나 총회 총무 후보는 7월 임시회가 아닌 반드시 3월, 4월 정기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해당 당회의 추천서가 없으면 노회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현재 목포서노회는 그동안 총회 총무 최우식 목사가 제97회 부회록서기, 제98회 회의록서기, 제99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그리고 3년 후 제102회 총회에서 제13대 총회 총무로 선출되는데 협조했다. 그렇게 목포서노회는 6년(또는 9년)을 최우식 목사에게 할애했다. 그러나 이번에 총회선거규칙이 변경되면서 최우식 목사가 제14대 총회 총무로 당선된다면, 목포서노회에서 앞으로 최소한 3년 동안은 총회 임원은 물론 기관장과 상비부장에도 단 한 목사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장로 총대 제외). 그러므로 지난 6년은 성숙하게 참아냈고 앞으로 3년은 더 인내해야 해야 다른 목사 총대들에게 총회에서 일할 기회가 생긴다. 아마 총무 최우식 목사도 이런 점에 대해 굉장히 미안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