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사건 따라가기』 목포서노회의 4중 불법지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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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따라가기』 목포서노회의 4중 불법지적에 대해

기사입력 2020.01.0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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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대하는 것이 어렵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더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과 진실을 쉽게 혼동하고 또 구분하지 못한다. 사실과 진실의 차이는 크다. 어느 금요일 늦은 밤, 교회 부목사가 교회 봉고차를 운전하다가 그만! 음주운전에 단속에 걸렸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니 만취운전은 아니었고 운전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경찰은 부목사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러나 진실은 따로 있었다. 그날 밤, 부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성찬식을 거행했다. 당연히 부목사도 그 성찬식에 참여했고, 잔을 들었다. 그리고 부목사는 평소대로 늦은 밤 교인들을 집으로 데려다주고 돌아오다가 그만!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린 것이다. 훗날, 이 부목사가 어느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려고 했을 때, 부목사의 범죄경력이력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교회가 발견한다면 부득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교회가 사실만 보고 진실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언론의 사명은 사실을 파악하고 진실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인터넷언론 크리스찬 포커스목포서노회, 4중 불법 감추며 노회원 제명처리기사를 1216일 보도했다(지면신문 1217). 이에 대해 목포서노회가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때문에 본지는 인터넷언론 크리스찬 포커스의 기사와 목포서노회 회의록서기 박상옥 목사의 주장 그리고 목포서노회의 입장을 파악 분석했다.
 
먼저 사전적 지식이 필요하다. 목포서노회는 목포노회에서 분립되어 (구개혁)목포노회와 합동하고 20073월 정기회에서 웨신교단 남부노회 노회원들 일부가 가입해 지금까지 한 지붕 세 가족으로 살아왔다. 2007년 당시 노회 합병과 가입을 주도한 이는, 목포서노회 유력한 몇몇 목사(이미 소천한 이도 있다)들과 웨신교단에서 총회장을 지냈던 목포oo교회 A목사이다. 그런데도 인터넷언론 크리스찬 포커스는 마치 총회총무 최우식 목사, 삼호교회 이형만 목사 그리고 목포영락교회 송귀옥 목사가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한 것처럼 인식시키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을 오도한 악의적인 보도라는 지적이다.
 
인터넷언론 크리스찬 포커스는 목포서노회 회의록서기 박상옥 목사의 1인 시위 기사를 내놓았다. 여기서 박상욱 목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총회는 목포서노회 행정을 조사하라. 20073월 정기노회 때 강도사로 가입한(박상옥 외 다수) 사람이 20076월 총회 전산에 목사로 등재된 일이 어떤 경유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이런 일을 행한 목포서노회를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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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목포서노회 제128회 제1차 임시회는, 목포서노회는 재판국을 구성했다. 재판국 구성은 노회 규칙 제51222번에 따라서, 5인 조사처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따라 5인 조사처리위원회에 2인을 추가하여 재판하도록 한다는 규정에 의거 재판국을 구성했다. 재판국 구성도 헌법 제117조와 118조 의거 투표로 7인 재판국원을 선정하고, 노회규칙 제51222번에 따라 헌법과 노회 규칙대로 재판했다.
 
하지만 목포서노회는 박상옥 목사를 재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박상옥 목사는 목포서노회 가입절차가 불법이므로 목포서노회 노회원이 아닌 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포서노회의 치리권한이 박상옥 목사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재판할 수 없었다. 재판하지 않았으니 판결문도, 판결문 교부도 없었다. 목포서노회가 2007년 박상옥 강도사를 목사로 둔갑시키고 불법으로 가입시켰다는 사실을 2019년 확인하고서 결국 박상옥 목사의 노회 가입을 원인 무효시킨 것뿐이다.
 
이에 대해 노회장 홍석기 목사도 목포서노회 제128회 제1차 임시회에서 박상옥 목사에게 반론 기회를 주었다. 그러자 박상옥 목사는 당시 자신의 노회가입이 헌법위반이었음을 인정했다고 회의록에 남겼다. 이에 목포서노회 임시회는 박상옥 목사의 목포서노회 가입이 원천 무효 됐기에 제명하자는 동의에 이어 제청이 나와 제명을 결의했다. 제명 결의할 때에도 회중 가운데서 아니오라는 외침은 있었지만 동의가 없었다. 때문에 박상옥 목사는 자신의 2007년 강도사 가입이 원천 무효 됐다는 확인과 함께 가입자체가 무효가 되었기에 목포서노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진 결과를 도출하고 말았다.
 
그러면 2007년 당시로 돌아가보자. 목포서노회 제103회 영입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웨신교단 남부노회 노회장 조영성 목사가 청원한 교회와 목사와 강도사 처리의 건은 총회정치 제1513조에 의해 가입을 받고 총회합동원칙에 따라 받기로 결의했다.
 
문제는 정치 제1513조는 타교단 목사만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박상옥 강도사는 목사가 아닌 강도사 신분이므로 자연히 노회 가입은 불법이다. 따라서 2019년 이 사실을 확인한 목포서노회는 제128회 제1차 임시회를 열고, 박상옥 목사가 본 교단 목사임을 원인 무효화했다. 그리고 그의 이름과 그의 시무교회를 목포서노회 명부에서 삭제하고 본 교단 등재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목포서노회 20073월 정기회에서 강도사 신분으로 가입한 박상옥 강도사에게 2007년 가을 정기회에서 목사안수를 하지 않았던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CFC가 보도한대로 권징조례 제116를 적용해서 치리회가 범죄가 발각되면 1년 내에 개심할 것이요에 따라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1년 내 처리한 것이므로 목포서노회 제128회 제1차 임시회의 결의는 적법하다는 평가이다.
 
그런데 만약 박상옥 목사가 20073월 제103회 정기회에서 자신의 강도사 가입을 문제 삼지 않고 대신, 20083월 제105회 정기회에서 자신의 목사 가입 건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면 그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때문에 박상옥 목사가, 목포서노회의 불법성을 잘못 지적하려다가 도리어 자신의 불법 가입 사실만 확인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박상옥 목사가 자신이 속한 목포서노회를 상대로 자신의 불법 가입을 문제 삼고 나온 것은, 싸움의 방법과 방향을 잘못 잡은 대형 참사이다.
 
또 박상옥 목사는 총회는 CFC(크리스찬 포커스)뉴스쇼 방송보도 건의-진실여부를 파악하지도 않고 고발인을 찾아 처벌하자고 특정인을 지목하여 불법재판국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노회규칙을 수정한 목포서노회를 조사하여 불법이 없는 노회가 되도록 지도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목포서노회가 특정인을 노회의 특정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로 재판국을 설치했다는 박상옥 목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건의 당사자인 박상옥 목사는 현재 목포서노회 회의록서기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목포서노회 주류들이 웨신교단에서 가입한 박상옥 목사를 특정 자리에서 배제시키고 정치적인 불이익을 주려 했다면, 애당초 회의록서기는 박상옥 목사가 차지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목포서노회는 CFC뉴스쇼 보도와 관련해서, 꿈이있는교회 김용관 목사는 폐당회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목포서노회는 꿈이있는교회 김용관 목사의 폐당회 신청을 받아들이고 꿈이있는교회를 폐당회시켰다. 그리고 폐당회된 꿈이있는교회 김용관 목사의 모든 공직을 정지시켰다(행정권). 그리고 꿈이있는교회가 폐당회이므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고 결의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직정지(행정권)와 달리 공직정직은 시벌권(재판권)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또 주목할 것은 지교회가 폐당회를 신청한 경우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차이가 있다. 위임목사가 폐당회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2년 유예기간을 갖지만 폐당회를 신청한 경우에는 즉시 임시당회장을 파견하고 위임목사를 시무목사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임시당회장직 상실로 공직정지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제128회 목포서노회 제1차 임시회는 2건의 행정권을 처리했다.
 
이러한 앞의 행정건에 대해 박상옥 목사는 CFC 현장 인터뷰에서 자신의 1인 시위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목포서노회가 기소장도 없이 재판국을 설치했다. 재판국 설치는 CFC뉴스쇼 방송사건 이후로 특정인을 지목해서 처벌하기 위해서다. 불법재판국 설치에 대해 정식으로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어서 총회회관으로 오게 됐다. 원고와 피고 그리고 기소장도 없이 목포서노회가 기소하여 불법재판국을 설치했다. 특정인을 겨냥한 재판국 설치는, 그 특정인을 노회의 특정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노회 규칙 및 선거규정 개정도 불법이다.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앉히고자 선거공영제를 폐지하고 직선제를 실시한다고 개정했다. 그리고 노회규칙에 따르면, 규칙을 개정하려면 재적 과반수의 참석과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날 결의할 당시에 53명만 남아 있었고 찬성 50, 반대 3명뿐이었다. 최종 보고는 123명 참석에 72명 찬성, 3명 반대로 발표했다. 이러한 불법재판국 설치와 불법 노회 규칙 개정은 특정인들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그 특정인들이 항상 옳지 못한 일들을 옳지 못하도록 말하는 것이 귀에 거슬렸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128회 목포서노회 제1차 임시회 회의록을 보면, CFC뉴스쇼 보도관련 처리의 건이 나온다. 회의록은 조사처리위원회 및 재판국원 박수현 목사가 본회를 치리회로 변경하여 기소위원회를 두어 처리하자는 제안에 동의제청과 가부를 물어 노회장 자벽으로 기소위원회를 선정했다(기소위원 : 채복남 목사, 이형만 목사, 김기주 장로).
 
치리회에서 기소위원 서기 김기주 장로는 참빛교회 B목사는 CFC뉴스쇼 보도와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도포제일교회 방문과 시무장로에 관련된 대화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영광염산 반석교회 방문과 김순섭 목사와 김규섭 장로, 김경태 장로에 대해 대화한 사실도 인정했다. 그리고 목포서노회 재판국의 조사를 거부하고 소란을 피운 죄가 인정된다. 128회 정기총회에서 B목사가 우리 노회가 수년간 불법을 저지르며 총회를 속인 게 사실이 아니냐!’는 발언과 CFC뉴스쇼 보도내용이 일치한 점이 인정됐기에 본 치리회에서 B목사를 면직제명출교해 달라고 기소하자 이를 허락했다. 그러므로 제128회 목포서노회 제1차 임시회는 행정권으로 박상옥 목사와 김영관 목사의 공직을 정지시키고(공직 정직이 아님) 그 후에 임시회를 치리회로 변경한 후에는 B목사를 면직제명출교시켰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CFC뉴스쇼 보도로 피해를 입은 6개 교회가 CFC 대표 송삼용 목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고소장은 송상용 목사가 소속된 서울강남노회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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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내용은 본 교회는 허위당회가 아닙니다. 본 교회는 폐당회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한다.
송상용 목사가 CFC뉴스쇼(20199)에서 자신들의 교회를 허위당회 또는 폐당회라는 일방적으로 보고하고 이를 3,000여 명의 불특정다수가 시청하여 본 교회는 신대한 명예훼손과 교회 전도에 큰 피해를 입었다. 또 목포서노회가 헌법위반과 총회를 속이는 집단으로 매도된 사실에 대해 본 당회는 철저한 조사와 재판을 통하여 확실하게 처리하고 반드시 사과방송을 하도록 고소 청원한다는 내용이다. CFC뉴스쇼 보도로 피해를 입은 6개 교회 중에서 4개 교회가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새소망교회(손영덕 목사, 최운기 장로), 낙원교회(기재봉 목사, 황기주 장로), 반석교회(김순섭 목사, 김경태 장로), 도포제일교회(문칠성 목사, 신종술 장로)이다.
 
한편 목포서노회측에 따르면, 2007년 웨신교단 회원들이 가입한 이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노회분열을 획책하는 괴문서로 노회와 교회들이 골머리를 앓아왔다고 전했다. 괴문서가 나돌 때마다 목포서노회는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재발방지 약속만 받고서는 용서에 용서를 거듭해왔다.
 
그 대표적인 괴문서가 2011120, 1011일 그리고 2012313일 모두 3차에 걸쳐 나돌았다. 특히 그 불온문서는 8개 교회와 2명의 목사를 지칭하는 이니셜로 비방했다. 마침내 불온문서는 2012년 제97회 총회 부회의록서기에 입후보한 예손교회 최우식 목사(현 총회 총무)WCC 가입자라는 내부고발이 있었고, 이 기사는 기독신보에 실린바 있다. 급기야 목포서노회 내부자가 총회천서위원회로 고발해서 목포사랑의교회 백동조 목사가 총회 현장을 떠나는 민망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목포서노회 당회가 42당회에서 47당회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총회 파송 총대를 6명에서 7명으로 조정한 적은 있었지만 총회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계속된 악의적인 괴문서는 총회총무로 당선된 예손교회 최우식 목사에게로 불똥이 튀었다. 즉 괴문서는 예손교회 최우식 목사가 총회총무가 되고 예손교회 원로목사가 되고, 후임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당시 임시당회장과 최우식 목사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그 괴문서가 예손교회 교인들과 노회원들에게 보내졌다. 결국 이 일로 예손교회는 상당수의 교인들이 이탈하는 아픔을 겪고 말았다.
 
이에 대해 목포서노회는 노회 내 분열세력들이 어둠 속으로 자신을 감추고 중상모략을 일삼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CFC뉴스쇼는 이에 발맞추어 목포서노회와 총회총무 최우식 목사, 목포영락교회 송귀옥 목사, 삼호교회 이형만 목사를 겨냥해서는 총회기망자로 낙인을 찍는데 이르렀다. 그러나 이는 사실도 아니고 더더욱 진실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목포서노회는, 무책임한 언론의 보도에 피해를 입은 6개 교회와 함께 사실을 파악하고 진실을 드러내는 언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CFC(크리스찬 포커스)를 상대로 진실 규명과 함께 보도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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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날영감
    • 2007년 목사회원 12명과 함께 가입한 강도사들은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서노회에 가입이 되었고, 강도사로 가입시킨 노회의 불법이며, 강도사로 가입한 사람들을 목사로 둔갑시켜 총회에 등재한 일은 노회에서 허위보고하여 이루어진것이다.
      임시노회에서 박상옥목사는 분명하게 발언했다. 강도사로 가입한 것은 분명히 합동교단에서는 안되는 줄 아는데 어떻게 하려느냐? 했을 때 서노회 영입위원들과 웨신교단 남부노회 일부의 목사들은 상관없다고 하여서 가입이 이루어졌으며 다시금 2008년 3월 정기노회에서 목사로 가입서류를 제출하고 가입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고 발언하였다. 모든 내용은 녹음파일에 보관되어 소지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박상옥목사를 특정자리에서 배제시키려하지 않았다는 노회의 말에는 신뢰가 되지 않는다. 박상옥목사는 총신편목과정을 마쳤고 강도사인허를 받은 후 조직교회가 되어 위임목사로 위임받고 임원자격이 되어 부회의록서기를 지내고 회의록서기의 자리에 있게 된것이다.
      김용관목사의 경우를 알아보자.
      최근 기독신문에 총회임원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이 시렸다. 1명의 장로가 있는 교회에서 장로가 은퇴하면 그 즉시 미조직교회가 되며 위임목사는 2년간 자격이 유예가 된다고 총회의 결의를 인용하여 결의하였다. 그러나 목포서노회에서는 장로가 은퇴해도 당회는 2년간 유예된다고 해석하여 김용관목사를 공직정지와 임시당회장파송을 불법으로 결의하였다.
      제128회 정기노회에서 노회규칙개정을 하였는데 이는 불법개정이었다. 노회규칙에 재적과반수 출석에 출석 회원의 2/3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로 되어있다.그러나 이날 개정할 때는 53명이 참석하였고 찬성50명, 반대 3명이었다. 노회규칙이 개정되었다고 노회장이 선포하는 상황을 살펴보자. 정기노회 개회시 126명이 참석하였고, 자리를 이탈한 분들은 위임장을 썼으니 123명 찬성, 3명 반대로 발표를 하여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73명의 위임을 살펴보자. 13명은 출석부 같은 용지에 서명만 하였고, 60명은 아무런 기록도 없다. 이것이 위임의 효력이 있을까? 불법이다.
      한인택목사의 경우를 살펴보자
      제128회기 정기노회시 재판국이 구성되었다. 기소장, 원고, 피고 등이 없는 재판국의 구성은 불법이다. 또한 국장과 서기는 본회의 허락을 박아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도 무시하였기에 확실한 불법이다.
      그런데 임시노회에서는 재판국이 조사처리위원회 및 재판국이란 명칭으로 변조되었다. 재판국 서기 목사의 요청으로 임시회가 치리회로 변격되고 기소위원을 선정하였다. 그런데 기소위원으로 선정된 회원들은 128회기에서 재판국원으로 선정된 자들이다. 어떻게 판사의 역할을 하는 재판국원이 검사역할을 하는 기소위원까지 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회의 권징조례를 어기면서 면직 제명 출교를 기소하여 결의할 수 있는가? 성경적으로나 이단에 빠졌을 때, 면직결의를 할 수 있는게 아닌가?
      괴문서에 대해서는 최근에 일어난 예손교회의 경우를 살펴보자. 서노회의 증경의 한 분이 아시는 경찰의 도움으로 조사하여 누구인자 알았다고 노회 석상에서 발표하였다. 그럼 이번 사태를 보면서 누구인지 밝혀야 하는게 아니가? 밝히지도 않으면서 이 모든 것을 임시노회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합동기독신문은 노회에서 보도자료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런다 할지라도 진위여부는 파악하고 신문에 기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안타까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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