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고난주간 둘째 날, 16일(화). 서울노회 제95회 정기회에서 장로 부노회장 선거가 있었다. 후보는 홍제동교회 황산규 장로와 양화진교회 김철인 장로였다. 관례대로라면 전형위원회 추천으로 장로회 직전회장 황산규 장로가 단독 추천돼 부노회장으로 자동 선출돼야 했다. 그러나 서울노회 규칙 제1장 제7조 “단, 임원 및 총대로 선출되기를 원하는 자는 전형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다”에 따라 양화진교회 김철인 장로가 전형위원회에 지원신청을 했다. 전형위원회는 난감했지만 결국 두 사람을 본회로 내놓을 않을 수 없었다.
이 부분에서 황산규 장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례도 법인데, 전례대로라면 서울노회 전형위원회는 장로회 직전회장을 부노회장으로 단독 추천해야 했다. 그런데 왜 전형위원회가 두 사람을 본회 표결에 내놓았는지. 황 장로는 전형위원회의 리더십에 분개하고 있다. 선거결과 황산규 장로 68표, 김철인 장로 88표를 얻어 결국 김철인 장로가 부노회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부노회장 김철인 장로는 당선 기쁨은커녕 후폭풍에 시달려야 했다. 비록 많은 목사들의 지지를 받아 부노회장이 되었지만, 자신으로 인해 서울노회와 서울노회장로회 평안을 깨트린 것 같고, 선배 장로를 이겼다는 송구함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결과를 승복할 수 없었던 황산규 장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임원 선출과 총회총대 선거의 불법성과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황 장로는 1) 서울노회가 총회법에 따른 지역 외 불법가입 및 임원선출에 대한 불법성을 제기했다. 황 장로는, 서울노회가 관장하는 지역이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종로구 일부. 용산구 일부이다. 그런데 이 지역 외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양화진교회, 인천 월드와이드교회, 동작구 대방중앙교회, 강북구 예일교회를 해당 지역 소속노회를 보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또 황 장로는, 전례에 따라 부노회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본회 투표 전에 후보 소개는 물론 발언마저 차단한, 사실상 단합선거를 해 자신이 낙선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서울노회 지역 외의 교회들을 해당지역노회로 돌려보내져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3) 서울노회 총회 총대 선출에 대해서도 불법성을 제기했다. 즉 서울노회 전형위원회에서 임원선출을 하면서, 선거 당일 목사장로 총대를 모두 선거용지에 찬반투표로 결의한 것은 정당한 투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렇다. 만약 총대 선출에 문제가 된다면 제104회 총회 회계 후보 이영구 장로의 총대 자격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다.
4) 또 황 장로는, 서울노회 홍제동교회 조재근 장로가 세상법에 서현교회 이영구 장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은 그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총대와 함께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서울지구장로회 회장과 총회 회계를 동시에 꿈꾸는 이영구 장로의 욕심에 동조하는 일부 서울노회 지도자들이 불법선거를 용납했다고 주장했다.
홍제동교회 황산규 장로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서울노회(노회장 유창진 목사)와 총회 임원회 그리고 총회노회실사위원회(위원장 정계규 목사)로 발송했다. 그러나 총회노회실사위원회는 황산규 장로의 진정서를 공식적으로 접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 총회노회실사위원회는 노회 경계를 정하는 권한이 있지 않고, 단지 총회 산하 각 노회가 21당회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피고 확인하는 위원회라고 분명히 해 주었다. 그러나 총회임원회는 개인의 진정서의 내용보다는 정식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7월 10일 서울노회로 진정서를 이첩했다. 이제 공은 다시 서울노회와 황산규 장로에게로 돌아갔다. 황산규 장로는 다시 서울노회의 답변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 진정서 전에 황산규 장로는 서울노회장 앞으로 질의서를 제시하고 이미 답변을 들은 바 있다. 황 장로의 질의는, 자신은 서울노회장로회 회장을 섬겼고 이제 전례에 따라 서울노회 부노회장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했다. 그러나 4월 본 정기회에서 신청 받은 무자격자의조직적인 선거운동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후보소개 및 경력소개도 없이 투표를 붙인 것은 서울노회 집행부의 절대적인 음모가 있었다고 사료된다고 강변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서울노회 총회 총대 선출에 대한 불법성이다.
이에 대해 서울노회장 유창진 목사는 5월 23일(목) 답변하기를, “‘서울노회 규칙 제1장 제7조 단, 임원 및 총대로 선출되기를 원하는 자는 전형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다’ 또 후보소개와 경력소개를 하지 않은 전례가 있었다. 또 김철인 장로가 시무하는 양화진교회가 마포구에서 경기도 고양시로 이전한 것은 노회가 허락한 것이지 묵인한 것이 아니다. 서현교회 이영구 장로의 총대 자격 여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 결격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지구장로회 수석부회장 사태로 인해 조재근 장로는, 이영구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홍제동교회 황산규 장로의 질의서와 진정서 제출 사건의 교훈은, 1) 서울노회장로회 직전회장을 부노회장으로 선출하는 전례를 깨뜨린 전형위원회의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보인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聖노회에서 실시한 선거결과를 불복한 한 장로의 일탈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3) 이 사건에서 보이지 않는 이야기는, 같은 홍제동교회 선배 조재근 장로와 후배 황산규 장로와의 오랜 갈등의 결과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알려진 비밀이다. 그러므로 이제 서울노회는 황산규 장로의 눈물을 씻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황산규 장로는 이제 선거결과에 승복해야 하고 그동안 홍제동교회와 서울노회에서 걸었던 행보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법대로라면, 이 사건은 서울노회 제95회 정기회 후 10일 이내 ‘전례도 법이다’라며 총회에 상소하거나 소원서를 제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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