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회계가 당연직 총회재정부장을 맡았다. 이 또한 선출직이라고 판단했다. 때문에 또 다른 선출직 기독신문 사장 후보가 되지 못했다. “재정부장은 당연직이다! 아니다, 선출직이다!”라고 판단
// 법과 규칙은 정치적인 판단 대상이 아니며, 토론과 결의 대상도 아니다.
// 제108회 총회선관위가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해서, 제109회 총회선관위도 문제 삼지 말라는 것은, 법과 규칙이 아닌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
// 제109회 총회부서기로 출마하면서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음에도, 제108회 총회선관위가 문제 삼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는 제108회 총회선관위의 허물이다. 제109회 총회선관위가 이를 들여다본다고 해서, 전혀 부당하지 않다.
//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정치적인 역량이다. 총회서기 후보가 문제의 서류를 발급받는데 한계가 있음에도, 고압적인 자세로 그 서류를 내놓으라고 소리쳤다는 것은, 환영받지 못하는 정치적인 태도이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노회와 총회에서 정치했다면, 바로 고쳐야 한다.
// 부총회장의 총회부서기 보담는 발언도 정치적인 언어수사에 불과하다.
// 총회장 후보와 총회부서기가, 법과 규칙과 정치적인 수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법과 규칙은 선명하게, 정치는 은밀하고 위대하게!
<합동기독신문> 제106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 제17차 전체회의 및 제3차 입후보자 심의를 8월 19일 실시했다. 그리고 제107회 총회에서 기독신문 사장에 도전한 박석만 장로를 후보 탈락했다.
총회선관위는 총회선거규정 제4장 제15조 1항에 따라 “선출직 임기 중인 자는 사임하고 차회기 다른 선출직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당시 총회재정부장 박석만 장로는 주장하기를 “총회재정부장은 선출직이 아니다. 당연직이다. 그러므로 선출직 기독신문 사장에 출마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총회선관위는, 총회회계가 당연직으로 총회재정부장을 맡는 게 맞다. 하지만, 모든 총회상비부장이 그렇듯, 모든 총회상비부장은 ‘당연직이라고 적고 선출직’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총회재정부장도 선출직이므로, 그 직에서 사임하고 다른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총회회계가 총회재정부장이 되는 것을, ‘당연직이라고 적고, 선출직으로 부른다’”는 공식이 세워졌다.
총회부서기가 총회서기로 가는 것은 당연직이다. 그러나 이 또한 선출직이다. 그러므로 총회 당연직도 총회선관위 심의대상이다. 총회부서기 당연직 총회서기가 되기 위해서는 총회선관위 규칙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심의를 득해야 한다.
제110회 총회준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부총회장 장봉생 목사께서 총회부서기에 대해 “총회부서기는 1년 동안 나와 함께 호흡을 맞췄다. 그리고 제108회 총회선관위가 당선을 공포했다. 할 말이 많지만 전체를 위해 입을 닫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총회선관위를 비판했다.
부총회장 장봉생 목사도 총회장 후보 신분이다. 즉 총회선관위 심의대상이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이 발언도, 법과 규칙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 정치적인 발언에 불가하다. 법과 규칙은 정치적인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토론과 결의의 대상도 아니다.
서만종 목사가 제109회 총회부서기로 출마할 때, 제출한 그 문제의 서류에 대해서는 가타부타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당시 제108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웅 목사)가 문제 삼지 않았고, 서만종 목사가 당당히 제109회 총회 총대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09회 총회선관위가 제110회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상황과 환경이 달라졌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제108회 총회선관위가 문제 삼지 않았던 그 문제의 서류를, 얼마든지 제109회 총회선관위가 들여다 볼 수 있다. 문제의 서류를 들여다본다고 해서 총회선관위가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해결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얼마든지 총회임원회, 전국교회, 총대들의 양해와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서만종 목사가 전남노회와 분립 이후 범죄사실이 없다. 총회부서기에 당선된 이후에도 아무런 흠이 없다. 흠이 있다면, 제109회 총회임원으로서 선거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서만종 목사는 지나치게 특정인의 선거를 돕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 그러므로 이 또한 선거중립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서만종 목사가, 문제의 그 서류를, 분립 전 전남노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기에 지금 논란하고 있다. 전남노회가 그 서류를 발급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발급해 주지 않으면, 총회임원회는 이를 문제 삼아서 전남노회를 제재하고, 총회임원회 차원에서 문제의 서류를 발급하고, 총회선관위를 설득에 나서야 한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고압적인 자세로 소리를 치는 게 아니라, 정치 역량이 필요하다.
총회장 후보와 총회부서기가, 법과 규칙과 정치적인 수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법과 규칙은 선명하게, 정치는 은밀하고 위대하게!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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