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기자가 간다!) 끝까지 간다! 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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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간다!) 끝까지 간다! ⓶

기사입력 2023.09.19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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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진 목사, 그는 최근 황산남부교회를 사임하고 성민교회 위임목사가 되고자 했지만, 결국 해남새순교회 위임목사가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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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제일노회(노회장 문미식 목사) 성민교회(김기철 목사) 담임목사 위임식(위임국장 곽길동 목사)916일 오후 4시에 거행한다고 해서 전남 해남 성민교회를 찾았다.

 

그러나, 오후 3시부터 성민교회 앞마당에는, 위임식을 강행하려는 측(목포제일노회)과 위임식을 막으려는 측(성민교회)이 충돌하며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이 전쟁 가운데를 해남경찰서 소속, 30여 명의 경찰관들이 출동해 막아서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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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위임식을 강행하려는 목포제일노회 관계자들은 오후 5시경, 성민교회에서 모두 철수하면서 사태는 일단락이 되는 듯했다(위 사진).

 

하지만, 위임식을 강행하려는 목포제일노회 관계자들과 성민교회 일부 교인들이 모두 해남새순교회’(박영제 목사)에서 모여, 끝내 위임식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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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서, 황산남부교회를 최근 사임하고 성민교회 위임목사가 되고자 했던 김택진 목사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대신 해남새순교회 위임목사가 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왜냐하면, 헌법 정치 제159(임직 준비)에 의하면, “노회는 청빙 받은 자가 성직(聖職)을 받을 만한 자격자인 줄 확인하면 편의를 따라 임직식을 교회나 노회 당석에서 행하고, 위임식은 그 시무할 교회에서 거행하되그 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위하여 준비 기도를 할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 황산남부교회를 최근 사임한 김택진 목사는 성민교회 위임목사가 되고자 했지만, 대다수 성민교회 성도들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이들 무리들은 해남새순교회에서 모여 위임식을 강행했고, 결과적으로 김택진 목사는 성민교회 위임목사가 아닌 해남새순교회 위임목사가 돠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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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궁금했다. 그래서 성민교회 교육관에 미리 입장해 있는 노회장 문미식 목사에게 물었다.

노회장님. 성민교회 공동의회 결과를 알려 줄 수 있나요?”

난 잘 몰라요. 노회 재판국장의 뜻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아니 그래도, 성민교회 공동의회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보고는 받았습니다

기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까?”

공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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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교회 성도들과 김택진 목사가 대치하고 있다. 결국 오후 5시경 목포제일노회 관계자들과 김택진 목사는 새순교회에서 위임식을 강행했다  

 

위임식을 강행하려는 목포제일노회와 해남시찰회의 발걸음을 빨랐다. 그러나 빨리 걸어야 하는, 경보 경기에서 마라톤 선수처럼 뛰는 바람에 그만! 스텝이 꼬이고 말았다.

 

목포제일노회는 913일 새순교회 박영제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황산남부교회 김택진 목사를 성민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한다는 안건을 다루었다.

 

그 다음 날 914일 해남시찰회를 경유한다. 그리고 915일 임원임사부에서 김택진 목사를 성민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한다는 안건을 처리한다.

 

그리고 마침내 916일 오후 4시 성민교회 식당에서 김택진 목사 위임감사예배를 강행하려 했다. 하지만 대다수 성민교회 성도들의 반대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하자, 해남새순교회로 장소를 옮겨 위임감사예배 드리고 말았다. .이로서 김택진 목사는 황산남부교회를 사임하고 성민교회 위임목사가 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김택진 목사는 해남새순교회 위임목사가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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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위임식이 진행되고 있는 해남새순교회를 방문하자, 해남시찰회 서기 김기주 목사가 또 기자에게 예배당 밖으로 나가 달라고 재촉했다. 그러나 기자는 말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것이, 개혁신학인가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요?”

 

기자는 이미 목포제일노회 성민교회재판 현장에서도 여러 차례 내쫓긴 바 있었던 터라, 처음부터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고, 예배당 밖에서 취재하고 있었다.

 

목포제일노회는 이 과정에서 헌법 절차를 지키고자 하는, 그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목포제일노회는 성민교회 성도들에게 노회의 지시를 잘 따르라!’고 말할 뿐이었다. 이는 목포제일노회와 그들의 결정이, 마치 성경과 헌법 위에 군림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졌다.

 

해남경찰서 상황실장이 기자에게 물었다.

기자 목사님은 왜 성민교회 김기철 목사에게 관심을 가지셨나요?”

, 저는 딱 한 가지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목포제일노회 재판국 구성의 불법성과 그 재판 과정의 불법성입니다. 젊은 목사 한 사람을 목사면직하고 시무하던 교회에서 내보낼 때는 교회법은 사회법보다 더 치밀한 절차가 있습니다. 목포제일노회는 이 모든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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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목포제일노회는 예장합동에서 가장 규모가 큰 노회이다. 그렇게 몸집이 커 가는 도중에 단 한 번 노회가 분립된 적이 없다. 목포제일노회는 18년 전 교단이 합병하기 전까지는, 법 없이도(?) 평안하게 지내왔다. 그러나 광주전남의 다른 여타 노회들처럼, 예장합동의 헌법과 규칙을 지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목포제일노회는 무엇이 법인지, 그리고 최소한 젊은 목사 한 사람을 처리함에 있어서 얼마나 치밀하게 법을 다루어야 한다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 속히 무조건 노회 결의가 최고라는 의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순천순동교회에서 야기된 일로 순천노회 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목포제일노회도 성민교회 담임목사 한 사람을 부당하게(?) 처리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 이 일로 목포제일노회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란다. 이번 목포제일노회와 성민교회 사태는 18년 전 교단이 합병하면서, 광주전남의 노화에서 발생했던 모든 교회와 노회의 분쟁이 종식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한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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