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3.08.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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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대의 자격과 총대가 교단 외 신학교(여성안수 인정)에서 강의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합동합동여성기독지도자와 목사들.jpg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판단하는데 참고할만 하다

 

총회재판국장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아주 유효한 총회헌법 상담에 응하고 있다. 전국교회와 교역자 그리고 총대들이 많은 유익을 얻고 있다. 그 가운데, 일부 목사와 장로들은 중에는 수준 이하의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자칫 그런 가운데, 조금 과장해서 우리 헌법에 남자 화장실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와 같은 수준 낮은 질문도 있다고 여겨진다.

 

아래 질문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오히려 질문에 대답할 위치에 있는 전북의 한 목사 총대의 질문과 이에 합동기독신문 최 기자와 재판국장 간에 오고간 대화 내용이다.

 

전북의 한 총대,

총대의 자격과 총대가 교단 외 신학교(여성안수 인정)에서 강의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최 기자,

총회부서기에 도전하신 분이 이런 질문에 답을 줘야 할 위치인데, 질의를 하시다니...

 

전북의 한 총대,

물론 아는데 이것을 심각하게 알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스스로가 교단의 정체성을 지키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국장,

본 교단 총회총대는 물론 목사는 총회 헌법과 총대결의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본 총회 결의를 보면, 83회 총회 결의, 여성목사, 여성장로는 불가하다. 85회 총회 결의, 본 총회가 허용하지 않는 여성목사와 여성장로는 강단에 세울 수 없다. 95회 총회 결의, 헌법대로 여자목사는 불가하며 실태조사는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이와 같은 총회 결의로 보아 여지목사 안수하는 신학교 강의는 나가지 않는 것이 교단 결의를 따른 것이고 총회총대는 노회가 투표로 선출하는 것으로 노회에서 판단하여 총회결의와 헌법준수자로 선출해야 되겠지요?

 

최 기자,

재판국장님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자칫 이 의견이 노회와 교회 분란의 단초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현재 우리 총회장부터 한기총이나. 한교연(또는 한교총)에서 여자목사와 여자장로들과 한 강대상을 사용하며 연합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목사님이 여자목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한. 별도의 불이익을 둔다면. 연합운동하면서 여자목사와 여자장로와 한 강단을 교류하는 총회장과 임원들부터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는 재판국장님의 고견이 악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재판국장,

연합운동은 참고해야 되겠지요?

 

최 기자,

법에 대해서는 일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정치와 상황에 법의 잣대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줄 아뢰오. 때문에 재판국장님의 아래내용은 전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이와 같은 총회결의로 보아 여지목사안수하는신학교 강의는 나가지 않는 것이 교단 결의를 따른 것이고 총회총대는 노회가 투표로 선출하는 것으로 노회에서 판단하여 총회결의와 헌법준수 자로 선출해야 되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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