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가 총회회의록을 변조했다. 조사해야 한다.
위원장 조승호 목사의 활동을 보장해야! 제110회 총회가 임명했으면, 그 부서에 맞는 활동을 허락해야! 치리회의 일관성이 유지된다.
총회장 장봉생 목사, 여성사역자위원회 활동 적극지지?
예장합동(총회장 장봉생 목사) 총회여성사역자위원회(위원장 조승호 목사, 이하 여사위) “헌법개정 수의를 위한 경기권역 설명회”가 2월 12일 오저 11시 경기도 이천은광교회(김상기 목사)에서 개최되어, 10년 결실이 정착될 수 있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참석자는 30명 안팎으로 저조했고, 특히 여성들의 참여는 참으로 미미했다.
제1부 예배는 강문구 목사(처우개선분과장)의 인도로 김현범 장로(부위원장)의 기도, 설교는 한수환 목사가 맡았다(절대주권, 롬11:36). 예배는 김상기 목사(이천은광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한수환 목사는 설교에서 “저는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이건 안 된다”고 말할 때 혹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먼저 재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먼저 결론 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믿겠습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자기주장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되지 않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두렵고도 감사합니다. 감정으로 밀어붙이지 않겠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결론을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총회장 장봉생 목사가 이 여성사역자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라고 증거했다.
제2부 세미나는 조영기 목사(헌법수의분과장)의 사회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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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논평> 총회의 이중직 입장
제110회 총회여성사역자위원회 지역 설명회는 위원장 조승호 목사가 사회를 맡아야 한다. 그런데 조승호 목사는 오는 9월 GMS 정기총회에 이사장으로 출마한다. 이에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혁 목사)는 위원장 조승호 목사의 총회여성사역자위원회 활동을 허락하지 않았다. 제110회 총회가 조승호 목사를 총회여성사역자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선출된 게 아니다. 총회임원회가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지도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렇다면, 제110회 총회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의 치리권, 하나 행정권에 적합한 일관성이다. 더군다나 총회여성사역자위원회는 위원장 조승호 목사에게 그리 박수를 받는 자리가 아니다. 현재 전국장로회연합회 차원에서 총회여성사역자위원회가 펼치고 있는 헌법 수의 설명회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회여성사역자위원회의 존재와 그 활동에 대해 찬성하고, 반대하는 입장과는 별도로, 제110회 총회(또는 총회임원회)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승호 목사를 임명했다면, 그 활동도 보장해야 한다. 거래야 치리회의 보편성과 일관성 그리고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사역자위원회 위원장 조승호 목사는, 선출직으로 위원장이 되지 않았는데,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고 있음이 분명하다. 총회임원회와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바로 잡고 즉시 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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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의는 유창영 교수(칼빈대학교)가 “여성강도사 필요성”을 강의했다.
교수로서 유일하게 여성강도사 필요성을 강의한 유창영 교수의 용기는 칭찬받을 만 했다. 유 교수는, 많은 신학교 교수들이, 개인적으로는 여성강도사(또는 여성목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을 지적했다.
제2강의는 정판술 목사(여사위 총무)가 “여성강도사의 필요성”(롬16:16:1-4)을 강의했다.
정판술 목사는 “목사가 아닌 목회자이다. 아직 여성목사안수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 여성강도사는 절대로 여성목사안수를 위한 과정이 아니다. 절대로 목사안수가 아니다. 설교권을 주기 위한 강도권을 부여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전국교회는 담임목사(또는 당회)의 지도 아래, 여전도사에게 강도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강도권 헌법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이 팽팽하다.
또 정판술 목사는 “여성의 자유로운 설교권을 위해 여상강도사 제도가 필요하다. 부족한 부교역자를 수급하기 위해서 여성강도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도 남자나, 여자나, 담임목사(또는 당회) 허락 없이는 설교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성강도사 제도는 여성에게 자유로운 설교권을 부여, 부족한 부교역자 수급 해결을 위한 방편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다.
제3부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가졌다.
헌법 개정에 대한 절차 소개 및 질의응답이다. 그러나 참석자들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다. 합동기독신문 최성관 기자가 질문했다. 그러나 조영기 목사(헌법수의분과장)는 기자 질문을 묵살했다.
그래도 기자는 질문했다. 기자의 질문은 단순했다.
“총회임원회는 공문을 통해 각 조항마다 축조하고 투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왜 조영기 목사는 각 노회에서 설명만하고 투표하라고 하는가? 축조와 설명하는 것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조영기 목사는 기자의 질문을 애써 논점을 피했다.
총회임원회는 각 노회에 공문을 보내, 16개 조항을 축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조영기 목사는 설명만 하고 즉시 투표에 임해야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대하여 설교자 한수환 목사는, 제110회 총회가 결의했으니, 각 노회는 반대 의견 없이 투표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여성사역자위원회의 다양한 시각이 도출됐다.
즉, 제110회 총회에서 여성강도사 허락 결의했다. 축조했다. 총대 3/2가 결의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총회임원회가 회의록을 변조했다.
여성사역자위원회는 “제110회 총회에서 개정됐다. 노회 수의만 남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총회에서 헌법 일부를 개정했다면, 각 노회 수의는 필요가 없다. 여성사역자위원회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 여성사역자위원회는 “총대들이 제안하고 결정해 놓고 노회에서 반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각 노회 목사회원들과 장로총대들이 헌법 개정을 놓고 축조 즉 찬반토론을 할 수 있다. 찬반토론 끝에 투표에 들어가면, 더 이상 토론할 수 없다. 그런데 여성사역자위원회는 각 노회가 처음부터 토론할 수 없고, 곧바로 투표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더군다나 제110회 총회에서 개정된 헌법 16게 조항은 축조하지도, 총대 3/2가 결의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총회임원회가 제110회 총회회의록을 일부 변조했다. 이에 임종구 목사(제110회 총회신학부 서기, 대구 푸른초장교회)는 총회회의록 위변조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10회 총회는 여성강도사 제도를 신설하면서 “목사”를 “목회자”로 수정했다. 그러나 “목회자”는 헌법 용어가 아니다. 전국교회는 목사와 장로의 연합체를 “교직자”라고 부른다. 이른 바 전국영남교직자협의회이다. 그밖에 중부협의회와 호남협의회 그리고 서울지역노회협의가 있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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