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집행관 2인 이0울이 점유한 혜린교회 점유를 해제하다
故이남웅 목사를 배신한 배신자! 집행이 있던 날, 혜린교회 한 여 목사가 기자들에게 외쳤다. 그러나 누가 과연 진정한 배신자인지

어굴을 가린 좌측 두 사람이 법원 집행관이다.
이0울, 중앙노회 그리고 그 관계자들의 검은 커넥션이 속속 드러날 전망이다.
그 시작은 이러하다.
혜린교회 채권자 이상철이 채무자 이0울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사건번호 2026카단3055)이 받아들여지면서 시작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박상곤)은 1월 27일 “이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600654001호 이상철 외 26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가처분했다.
주문은,
“채무자(이0울)는 혜린교회 전체 부동산 지하1, 2층, 지상6층, 옥탑1, 2중에서 6층 전체와 5층 대표목사실, 비서실, 휴게실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 한다.”고 가처분했다.
또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이0울)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가처분했다.
그리고 “채무자(이0울)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고 가처분했다.
이에 법원은,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고 가처분했다.
이 판결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도 “피보전권리의 내용, 대표자지위 상실에 따른 건물 인도청구권.“이다.
유의 사항이 있다.
1) 채권자(이상철)가 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 이상철에게 위임받은 법원 집행관 2인이 2월 5일 오전 10시 30분 혜린교회를 2020찾아 집행했다. 집행은 채무자(이0울)가 점유하고 있던 혜린교회 6층 전체와 5층 일부의 점유를 해제했다.
이제 채권자(이상철)는 매일 혜린교회 출입이 자유로워졌다.
2) 이 가처분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했다.
3) 채무자(이0울)는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처분이의나 취소소송을 이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채무자 이0울이 법원이 알려 준대로, 가처분이의나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채무자 이0울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제 채무자(이0울)는 법원 집행관과 함께 6층 전체(213.60㎡)와 5층(477.84㎡) 대표목사실, 비서실, 휴게실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에 법원 집행관은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즉시 채권자(이상철)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넘겨주어야 한다.
법원 집행관 2인이 혜린교회를 방문했을 때, 몇몇 기자들이 취재에 나섰다. 법원 집행관들은 충돌이 예상되니, 기자들은 자신들과 동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채권자 측은 출입 시도를 하지 않고 혜린교회 밖에서 대기했다.
그 사이! 이0울을 따르는 혜린교회 일부 직원과 교인들이, 무단 칩입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4명의 경찰이 혜린교회에 도착했다. 이바울의 무리들은 기자들에게 핸드폰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도 이에 동조하여 강압적으로 기자의 핸드폰에서 사진을 삭제할 것을 강제했다.
기자와 경찰과도 언성이 높아졌다. 경찰은 무단 칩입 신고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기자의 핸드폰 사진 삭제에만 열을 올렸다.
배신자! 혜린교회 여자목사의 기자를 향해 외쳤다.

故이남웅 목사를 배신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면 과연 누가 故이남웅 목사를 배신했는가?
한편 경기부천원미경찰서는 2025년 10월 16일 피의자 이0울을 검찰에 송치했다. 혐의는 ”업무상횡령“이다. 또 경찰은 중앙노회 김0제 목사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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