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을 취하로 법원의 별다른 판결문 없이 종결
부천노회 이단 옹호 노회인가? 이단 김현두와 고희인을 옹호하고, 세계로선민교회 교인들의 시위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다
부천노회는 하루빨리 세계로선민교회에 임시당회장 파송해서 교인들을 성결하게 보호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110회 총회 이후, 제기되는 소송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평강”이다. 이단 정동수 사건도 맡았다.
(합동기독신문) 서울지방법원 51민사부는, 제110회 총회에서 한국교회 최초로 부부 이단으로 판정받은 김현두와 고희인(채권자)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총회장 장봉생 목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단 지정 결의 정지” 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25카합137)을 지난 12월 2일 각하한 바 있다.
이에 이단 김현두와 고희인은 본안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강’(대표 최득신 변호사)은 이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국 이단 김현두와 고희인이 본안 소송을 스스로 취하하면서, 이 사건은 맥없이 막이 내렸다.
이단 김현두와 고희인이 제기한 ‘이단 지정 결의 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고, 또 본안 소송도 취하하면, 법원은 별 다른 판결문이 없이 그대로 종결한다,
‘이단 김현두와 고희인’에 대한 이단 판정은, 오직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10회 총회 결의만 남았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강’은 제110회 총회 이후 불거진 ‘이단 정동수’ 사건과 같은 다른 여러 소송에 더욱 더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선은 부천노회로 향했다.
그동안 부천노회는 세계로선민교회(김현두와 고희인)가 교단을 탈퇴하고 또 다른 교단을 만드는 이단적인 행태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천노회는 세계로선민교회가 부천노회 소속이라고 주장하고 두둔했다.
부천노회는, 제110회 총회에서 김현두와 고희인를 이단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로선민교회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 따라서 부천노회는 이단 옹호 노회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아왔다.
더군다나 부천노회는 이단 김현두와 고희인을 추종하는 세계로선민교회 교인들로 보이는 일단의 무리들이 총회본부로 몰려와서 시위를 벌였음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방관했다. 따라서 부천노회는 이단 옹호 노회가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부천노회는 전국교회와 총회 앞에 세계로선민교회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속히 임시당회장 파송해서 교인들을 성결하게 보호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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