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목 : [정정 및 반론보도] <11인 상소인 5,000만 원의 행방을 묻는다!> 기사 관련
나.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10월 7일자 뉴스면에 <11인 상소인 5,000만 원의 행방을 묻는다!> 라는 제목으로 신청인들을 지칭하며 ‘11인 상소인의 5,000만원의 행방을 묻는다’, ‘5,500만원으로 누구를 만났을까?’, ‘공식적으로 재판비용으로 500만원을 사용했을 것이고 나머지 5,000만원은 어디에 사용했을까?, 정치권을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로비상대가 총회재판국일 것’ 등의 표현으로 ‘신청인들이 부정한 금전 사용이나 로비를 했을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송우교회 11인 상소인들은 각각 500만 원의 재판비용을 총회 사무국으로 송금한 것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송우교회 11인 상소인들은 “총회재판국과 정치권에 대하여 로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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