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제88회 새한서노회(노회장 박현철 목사)는 제2차 임시회-고소인도, 피고소인도 범죄사실도 없이 재판국 설치하다. 토사구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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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새한서노회(노회장 박현철 목사)는 제2차 임시회-고소인도, 피고소인도 범죄사실도 없이 재판국 설치하다. 토사구팽인가?】

기사입력 2025.12.0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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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 원로목사 추대

꽃동산교회 임광 목사 위임목사 청빙

 

꽃동산교회 양영규 장로에 대한 재판국 설치-토사구팽인가?

 

고소인은 꽃동산교회 원로장로, 은퇴장로들이다.

고소장은 시찰회를 거치지 않은 부전지에 의한 고소 건이다.

 

고소장은 양영규 장로와 김종준 원로목사 추대와 임광 위임목사 청빙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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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회 새한서노회(노회장 박현철 목사)는 제2차 임시회를 1127일 오전 11시 서울 꽃동산교회(김종준 목사)에서 갖고 안건을 처리했다.

 

임시회 안건은 모두 3건이다.

 

1)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 원로목사 추대의 건이다.

2) 꽃동산교회 임광 목사 위임목사 청빙의 건이다.

 

꽃동산교회 대리당회장은 노회장 박현철 목사이다.

노회장 박현철 목사는 꽃동산교회 대리당회장으로서 지난 1026일 주일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김종준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했다. 그리고 동사목사 임광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갖고, 새한서노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노회장은 박현철 목사이다. 꽃동산교회 대리당회장도 박현철 목사이다.그러므로 꽃동산교회 대리당회장 박현철 목사가 새한서노회 임시회에서 노회장 박현철 목사에게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하게 이르렀다.

 

서기 이모세 목사는 임시회에서, 꽃동산교회 대리당회장 박현철 목사가 노회장 박현철 목사에게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인식했다. 그러자 서기 이모세 목사는 꽃동산교회 대리당회장 박현철 목사의 2개의 청원 상정을 부노회장 임재성 목사가 노회장으로서 그 2건의 안건을 받았다.

 

의문

노회장이 지교회 임시당회장, 대리당회장이 될 수 있을까?

노회장이 지교회 대리당회장으로서 공동의회 결과를 청원할 수 있을까?

노회장이 대리당회장으로 공동의회를 결과를 임시회에 청원할 때. 부노회장이 그 청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절차적 흠결이 치유될 수 있을까?

 

노회장이 대리당회장이 되어 지교회 공동의회 결과를 임시회에서 청원할 때, 그 청원을 노회장 자신이 받을 수 없다는 절차적 하자를, 부노회장이 그 청원을 안건으로 받는다고 해도, 그 절차적 흠결은 치유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노회장은 지교회 대리당회장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노회장은 지교회와 시찰회의 청원과 보고를 보고받는 자리이다. 결코 노회장은 보고하는 자리에는 설 수 없다. 때문에 노회장은 대리당회장은 물론, 재판국장, 조사위원회와 같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이유이다.

 

결론적으로 노회장이 지교회 대리당회장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한 것은, 원초부터 불법이며 편법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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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전지에 의한 고소의 건이다.

새한서노회 임시회는 부전지에 의한 고소 건으로 재판국을 구성했다.

 

(1) 임시회는 누가 고소하는지, 누구를 고소하는지 그리고 어떤 범죄사실이 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재판국을 구성했다. 이에 대한 아무런 논의, 토론도 없었다.

 

(2) 임시회는 재판국원 구성을 정치부가 추천한다고 결정했다.

정치부는 목사 4, 장로 3명의 재판국원 후보를 내놓았다. 임시회는 7명의 재판국원을 놓고 OX로 선출했다.

 

그러므로 임시회는 재판국원 선출방법도 문제이지만, 재판국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고소인이 누구인지,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이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재판국원이 됐고, 재판국이 설치됐다.

 

권징조례 제13장 노회재판국 설치에서 노회재판국은 비상설 재판으로 소송사건이 발생할 때 그 소송사건을 심리재판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재판국이다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즉 재판국은, ‘소송사건이 발생할 때설치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고소인이다. 그러나 임시회는 고소인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은 채 재판국을 구성했다.

 

또 재판국은, ‘그 소송사건을 심리재판 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피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이다. 그러나 임시회는 재판국을 설치하면서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그 범죄사실이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꽃동산교회 공동의회를 주목한다.

꽃동산교회는 지난 1026일 주일,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김종준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동사목사 임광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투표를 실시했다.

 

대리당회장 박현철 목사는 김종준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할 때는 교인 기립투표로 결정했다. 그러나 동사목사 임광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때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정했다. 투표 결과, 임광 목사는 교인 93% 지지를 받았다.

 

원로목사 추대와 위임목사 청빙 투표 방법이 다르다?

대리당회장 박현철 목사(새한서노회 노회장), 같은 공동의회에서 왜? 원로목사 추대와 위임목사 청빙 투표를 두 가지 기준으로 실시했을까?

 

그러나 문제는 공동의회를 이끈 대리당회장이 노회장이다. 노회장이 지교회 임시당회장, 대리당회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절차적 흠결이 지적되는 부분이다.

 

부전지에 의한 고소 건이다.

임시회는 그 부전지의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 고소장이 당회 서기와 당회장의 서명이 들어간 고소장이라면, 시찰회를 거치지 않은 고소장이 된다. 그렇다면 새한서노회에서 가장 크고 양향력을 갖춘 꽃동산교회의 고소장이, ? 시찰회를 거치지 않은, ‘부전지에 의한 고소 건을 임시회에 내놓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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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구행인가?

한편 다음 기사는 새한서노회 임시회에 접수된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꽃동산교회 양영규 장로이다. 양영규 장로가 누구인가? 꽃동산교회에서 김종준 목사와 함께 어린이 사역으로 꽃동산교회를 부흥시킨 교사이다.

 

꽃동산교회 지금의 노원구 상계동 시대를 열어갈 때도 교회를 지켰다.

양영규 장로는 꽃동산교회 교사로서 또는 장로로서, 전국교회에서 교사들이 성공적인 어린이 사역 현장인 꽃동산교회를 탐방할 때도 최일선에 나서서 꽃동산교회 부흥을 전한 교육자였다.

 

그런 양영규 장로가 김종준 목사의 은퇴 시점에서 꽃동산교회 교인 지위를 위협받고 있다. 토사구팽인가? 고소인은 은퇴장로, 원로장로이다. 이들이 양영규 장로를 고소한 이유는 아직까지 자세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분명한 고소 이유는, ‘원로목사 추대를 위한 당회와 공동의회 안건 상정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자세한 기사를 곧 마련하겠다.

 

성도가 교회이다. 합동기독신문은 교회를 지킵니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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