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단 김현두와 고희연 “이단 지정 결의 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세계선민교회 일부 교인들의 시위로, 재심기회도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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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김현두와 고희연 “이단 지정 결의 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세계선민교회 일부 교인들의 시위로, 재심기회도 없어 보인다】

기사입력 2025.12.0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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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시험 자격 미달로 시험장에 못 들어간 상태이다. , 각하는 절차상 문제로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기각은 시험은 봤지만 답안이 틀린 상태이다. , 기각은 내용을 살펴본 뒤 거절한 것이다.

 

법원의 각하 판결로, 김현두와 고희인의 변명기회가 소멸됐다

 

110회 총회 이전과는 달리 부천노회의 수상한 침묵

 

법무법인 평강, 이단 김현두, 이단 고희인 그리고 이단 정동수가 제기한 소송을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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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회 총회에서 한국교회 최초로 부부 이단으로 판정받은 김현두와 고희인(채권자)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총회장 장봉생 목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단 지정 결의 정지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25카합137)이 각하됐다.

 

각하와 기각의 차이

 

각하는 절차적 요건 미비로 본안 심리 없이 신청을 배척하고, 기각은 본안을 심리해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결정이다. 즉 각하는 소송이 요건 미비로 법원이 판단하지 않겠다는 판단(제소기간 경과, 당사자 능력 결여, 자연물과 존재하지 않는 자를 피고로 지정하는 등등). 그러나 각하는 요건을 보완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각은 형식 요건이 충족되어 본안을 심리했지만 원고 주장이 법리·사실에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원고의 증거와 주장을 검토했지만,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경우이다. 기각은 가처분에 불복하고 상위법원에 항소·상고 등을 통해 소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으로 새로운 소송 제기에는 제한을 받는다.

 

정리하자면, 각하는 시험 자격 미달로 시험장에 못 들어간 상태이다. 기각은 시험은 봤지만 답안이 틀린 상태이다. , 기각은 내용을 살펴본 뒤 거절하는 것이고, 각하는 절차상 문제로 문턱에서 막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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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회 총회(총회장 장봉생 목사)는 부천노회 세계로선민교회 김현두 목사와 고희인 사모를 이단으로 판정했다.

 

이에 이단 김현두와 고희인은, 자신들의 이단 지정 결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박상언 판사)122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다고 주문 판결했다.

 

김현두와 고희인은 주장하기를, 이 사건 결의에는

1)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았다.

2) 무기명 투표가 아닌 거수로 진행했다.

3) 결의 과정에서 채권자들에게 아무런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4) 총회장이 회의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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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제51민사부는 각하 결정했다. 그 결정문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1) 종교 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2)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과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다.종교단체의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 일반 국민으로서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4.23. 선고 2013201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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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5) 이로 보건대,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제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제재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

 

6) 특히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200932386 판결 참조).

 

7) 이 사건 결의는, 채권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종교단체인 채무자가 스스로 신봉하는 교리와 신앙적 정체성에 근거하여 종교적인 방법으로 선언한 주관적 평가 내지 판단이다.

 

8) 채권자들은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목회자로서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심각한 종교적,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교인들이 이탈하는 등 교회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9) 그러나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불이익들은 경제적, 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하다. 이 사건 결의가 채권자들의 사법상 내지 일반 권리 주체로서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체적인 소명이 없다(이는 채권자들이 여전히 채무자 교단의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0) 이 사건 결의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채무자의 단체 내부 행위는 예외적으로 그 행위가 사법상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러한 구체적인 행위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사법상 구체절차를 통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한 여지가 있을 뿐,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직접 다툴 수 없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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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채권자들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결의가 채무자 내부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그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위 결의의 당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어떠한 사법상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12) 따라서 법원이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13) 위와 같은 이유로,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사법심사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합하다.

 

14)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신청은 부적합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

 

 

이로 보건대 법원으로부터 각하 결정은 받은 김현두와 고희연는, 시험 자격 미달로 시험장에 못 들어간 상태이며, 절차상 문제로 문턱에서 막혀 심리조차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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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단 김현두와 고희인을 추종하는 세계로선민교회 교인 무리들이 총회본부로 몰려와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제110회 총회가 김현두와 고희인에게 내린 이단 판정으로 인해 교인들이 실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현두와 고희연에게 아무런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각하로 인해, 김현두와 고희인의 소명 기회는 충족됐고, 더 이상 소명 기회가 필요가 없어졌다. 이단 판정에 불만을 품고 총회회관으로 몰려와 시위를 벌인 범죄가 더해질 것으로 보여, 더 이상 재심의 기회도 스스로 박탈한 듯하다.

 

이 모든 과정에서 부천노회의 움직임이 이상하다.

부천노회는 세계로선민교회 김현두와 고희인이 부천노회와 교단을 탈퇴하고, 별도의 교단을 세울 때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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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부천노회는, 세계로선민교회 김현두와 고희인이 총회이단사이비피해대책위원회에서 이단 심사를 받게 됐다. 이에 부천노회는, 110회 총회 개최 전에는 세계로선민교회의 부천노회 탈퇴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김현두와 고희인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그러나 제110회 총회에서 김현두와 고희인이 이단으로 판정받자, 이내 침묵에 들어갔다. 그리고 세계로선민교회 교인들이 총회회관에서 시위를 벌이는 범죄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이 없다. 이러한 부천노회의 수상한 침묵에 대해 곧 기사화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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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평강(대표 최득신 변호사) 담당변호사 오하림 변호사와 최득신 변호사이다. 법무법인 평강은 예장합동총회(총회장 장봉생 목사)로부터 이단 김현두, 고희연 가처분과 본안 소송 변호사로, 그리고 이단 정동수의 소송 변호사로 섬겨 달라는 사명을 받았다.

 

특히 모든 의뢰인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기치로 법무법인 평강 대표 변호사 최득신 장로는 한국교회에서 드물게 형법과 교회법을 가장 해박한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 때문에 많은 교회와 노회 분쟁에서 형법에 해박한 변호사들에게 교회법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법과 형사소송법에 동시에 해박한 법무법인 평강의 최득신 변호사와 오하림 변호사 콤비에게는 큰 문제없이 교회 분쟁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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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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