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선관위는, 총회 현장에서 선거 결과를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그리고 총회장은 최종 선거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최종 당선자를 발표하고 확정한다. 따라서 총회선관위는, 이 부분에서 스스로 독립적이지 않고 총회를 이끄는 그 총회장에게 예속된다.
총회임원회 결의가 총회를 대신할 수 없다. 총회장도 총회를 대신할 수 없다.
총회천서위원회, 총회임원회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천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
총회장, 총회임원회가 결의한 “남경기노회 21당회 여부” 총회감사부 특별감사 지시 공문을 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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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기독신문> 총회임원회(총회장 김종혁 목사)가 9월 8일 총회회관에서 있었다. 이어 총회천서위원회(위원장 임병재 목사)가 있었다.
총회임원회는 회의에서,
1) 총회실행위원회를 소집하는 대신에, 5자 모임을 갖기로 했다.
5자 모임이란? 총회임원회. 총회선관위 임원회, 총회감사부 임원회, 동광주노회 대표자, 남경기노회 대표자들 모두 약 30명가량이 모여 당면한 현안을 의논하자고 결의했다.
하지만 총회선관위와 남경기노회가 응할지 주목된다.
2) “남경기노회가 과연 21당회가 되는지”에 대한, 총회장 특별감사를 총회감사부(부장 홍순열 장로)에 지시하기로 결의했다.
그런데 총회장 김종혁 목사는 9월 12일 현재까지, 총회감사부에 특별감사 공문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총회감사부 특별감사는 총회장의 특별감사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총회임원회는 만약 총회임원회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는 기관이 있다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결의했다.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총회천서위원회가 답을 했다. 총회임원회가 총회선관위에 불이익을 주고, 총회천서위원회가 남경기노회 천서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총회임원회와 총회선관위와의 관계
9월 8일 총회임원회와 총회천서위원회 모임을 마치자마자 대두된 이슈는, 과연 총회임원회가 총회선관위의 상위기관인지에 대한 논란이다.
1) 총회임원회와 총회선관위는 독립된 기관이라는 주장이 있다.
2) 총회 모든 상비부와 기관은 총회임원회 산하에 있다는 의견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 그것으로 당선자와 낙선자가 최종 결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결과를, 정부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
그러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선거 결과를 반드시, 총회 현장에서 총회장에게 보고하고, 총회장이 최고 득표자를 공표함으로써 최종 당선자가 확정된다.
그러므로 총회선관위는, 선거를 관리함에 있어서 완전하고 독립적인 기관임에 틀림없다. 이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현재 제109회 총회선관위 활동과 결정에 대해, 제109회 총회임원회가 지시할 법적 근거가 있는가.
없다.
이는 총회임원회와 총회선관위가 동등한 기관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두 기관은 원천적으로 완벽하게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총회선관위는 총회 선거 결과를 스스로 공포해서 최종 당선자를 확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총회선관위는 완전한 독립 기관이 아니다.
여기서 대두되는 문제가 있다.
총회선관위는 총회임원회와는 별도로 독립된 총회 기관이다.
총회선관위가 예속되는 부분은, 총회가 열리는 그 현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총회장에게 예속될 뿐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총회장은 결코 총회임원회가 될 수 없다.
우리는 간혹 헷갈리는 것이, “총회가 지시했다”와 “총회임원회가 지시했다”는 논제이다. 총회임원회가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대로 되려면, 제109회 총회가 결의하고 총회임원회로 위임한 안건에만 “총회임원회가 결정한 그 사안을 총회가 지시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즉 총회가 위임하고, 그 위임한 안건을 총회임원회가 구체화 시켰을 때만이 “총회임원회가 지시했다”는 말이 성사가 된다.
그 단적인 예가, 제109회 총회가 “총회특별재판국 설치”를 결의하고, 그 재판국 구성을 총회임원회에 위임한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임원회는 제109회 총회가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총회임원회 결의사항이라며 총회선관위 고유 활동과 권한을 제한하거나 제재할 수 없다.
총회감사부도 총회임원회와 별도로 독립된 기관이다. 다만, 총회감사부는 총회장의 특별감사 지시를 따를 뿐이다. 총회특별감사 지시는 총회장 고유권한이다. 그 외는, 철저하게 별도 독립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전국남전도회연합회가 총회기관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다. 결국 전국남전도연합회는 총회기관이 아니라, 총회전도부 산하 ‘속회’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기호 추첨에서 예외없이 왼쪽에 선 후보가 기호 2번, 파란 구슬을 뽑았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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