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장 심하보 목사 “대통령 예산 삭감으로 정부 마비 시도는 거의 미친 짓이다. 주인은 아스팔트 위에서 자는데, 머슴(국회의원)들은 따뜻한 안방에서 TV를 보면서 잠자고 있다” 개탄
신상철 목사 “그토록 외치던 무죄추정의 원칙과 법원이 야당대표에게 보여준 신중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심하보 목사, 이하 수기총)는 1월 6일 1,200여 기독시민단체와 함께 “헌재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외쳤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은 공동 입장문에서
1) 탄핵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가 철회하면, 국회는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
2) 대통령의 계엄선포 권한행사는 내란죄(內亂罪)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무죄추정 원칙(無罪推定 原則)을 적용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수기총은 “대통령 탄핵안은 글자 하나 조사 하나를 바꾸는데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탄핵소추안 주요 내용이 변경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에 다시 그 뜻을 묻는 게 지극히 상식적 처사라 할 것이다. 대통령 탄핵의 핵심인 내란죄 혐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탄핵 핵심 사유가 철회된다면,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안을 즉각 각하시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기총은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와 국수본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며,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조치이다. 그러므로 계엄선포는 국회가 대통령에게 쥐어준 권한이며, 고유한 통치행위이지 내란죄가 아니다. 굳이 내란죄를 찾는다면 오히려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기총은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행보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절차적 정당성 훼손의 우려를 낳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이다. 그런데 지금의 헌법재판소가 마치 민주당의 하부기관처럼 움직이는 것 같다는 국민적 공분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수기총은 “우리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줄 것과 졸속 탄핵소추안을 기각해 줄 것과,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수사가 끝나고 대법원 3심이 확정될 때까지 심리를 멈춰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력하게 천명했다.
한편 대표회장 심하보 목사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에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밝혔다. “민주당의 국회는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없도록, 대통령 예산을 다 깎아 버렸다. 이는 거의 미친 수준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일꾼을 세우면 탄핵하거나. 탄핵 소추하여 정부를 아예 마비시키는 저들은,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그런데 주인은 아스팔트 위에서 자는데, 머슴(국회의원)들은 따뜻한 안방에서 TV를 보면서 잠자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개탄했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상임회장 신상철 목사도 “작금의 상황을 듣고 있노라면, 이게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슬프고 견디다 못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만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와 절차가 지켜지고 있는가? 그토록 외치던 무죄추정의 원칙과 법원이 야당대표에게 보여준 신중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것이 법치주의 대한민국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법부를 향해 화살을 쏘았다.
<최성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