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제108회 총회임원회 제20차 회의, 전남노회는 선거 중인 서만종 목사의 후보 자격을 논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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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총회임원회 제20차 회의, 전남노회는 선거 중인 서만종 목사의 후보 자격을 논할 자격이 없다.

기사입력 2024.09.0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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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회 총회임원회 제20차 회의, 전남노회는 선거 중인 서만종 목사의 후보 자격을 논할 자격이 없다.

 

총회임원회

혜린교회를 제109회 총회로 넘기는 무책임. 스스로 가진 교권으로 교회 분쟁에 한 획을 그어 주었어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약속지키지 않아. 고등법원 판결에도 순차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는데, 총회임원회는 이 또한 무시!

 

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말이 너무 많다. 총회는 새로남교회가 아니다. 총대들과 총회임원들은 새로남교회 교인도, 당회원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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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회 총회임원회(총회장 오정호 목사) 20차 회의가 92일 대전중앙교회(고석찬 목사)에서 있었다.

 

이날 기타 안건으로 혜린교회 별명부(행정정지) 해제 청원을 다뤘다.

19차 임원회에서 대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제20차 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임원회는 제20차 회의에서 109회 총회로 넘기기로 하다로 결의했다고 전해졌다.

 

19차 임원회는 현재 혜린교회는 사회소송 중이므로 행정처리 할 수 없기에 보류하기로 하다를 가결했다. 그런데 제20차 임원회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제109회 총회로 넘기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즉 제108회 총회임원회는 자신에 주어진 권리 즉 권리 있는 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입만 열면, 법과 원칙 그리고 신의를 강조했다.

 

법과 원칙 그리고 신의는 권리 있는 자의 교권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총회임원회와 총회장이라는 절대 권력을 충분히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자고 해놓고, 막상 대법원 판결이 나자, 자신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혜린교회를 제109회 총회를 넘긴 것은, 비겁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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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29일 대법원은, 이바울 목사 측이 상고한 혜린교회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심판결”(2024247822, 202311574)에 대해 기각했다.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이란, “이바울 목사가 혜린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다이다. 이미 2심 고등법원 판결도 이바울 목사가 혜린교회의 대표가 아니다라고 했다. 때문에 이바울 목사 측은 대법원에 상고해 이바울 목사가 혜린교회의 대표이다라고 인정받으려고 했지만 이번에 기각됐다.

 

이제 총회임원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문에 따라 이바울 목사는 혜림교회의 대표가 아니다라고 결의하면 된다. 그것이 총회임원회 제19차 회의 결의 정신이다. 그런데 총회임원회는 교권, 즉 권리를 가졌지만,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싱의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말았다. 그렇게 혜린교회는 점점 더 병들어가고 말았다. 교권 즉 권리가 있는 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서 생기는 피해임에 분명하다. 총회임원회 특히 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자신들이 시무하는 교회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아우성에 귀를 기우려야 한다.

 

2심 고등법원 판결은 이바울 목사가 혜린교회 대표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적시했다. 그러면 일단 총회임원회도 이바울 목사가 혜린교회 대표가 아니다라고 확인만 하면 된다. 그런 다음에, 김낙주 목사 측을 반대하는 측이 주장하는 바 누가 대표자인지 확실하지 않다를 처리하면 된다. 또 고등법원이 제시한 대로, 혜린교회 대표를 제3자로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면 된다.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먼저 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를 처리하는 순차적인 방법을 따르면 무난한데, 왜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항간의 소문대로 제61회 목사장로기도회 시 이바울 목사 측이 총회임원회 숙소를 방문했다는, 로비설 때문인가?

 

총회임원회는 제20차 회의에서, 혜린교회 안건으로 많은 토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의에서 총회장은 답을 제시하고, 결론을 내리는 자리에 있지 않다. 총회장은 총회임원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그들의 뜻을 묻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론을 이끌어야 하는 위치이다.

 

총회장 오정호 목사가 시무하는 새로남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성장한 교회이다. 기자도 옥한음 목사의 CALL세미나를 수료한 바 있다. 제자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소그릅인도법이다. 리더가 소그룹을 인도하면서 지켜야할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다. 그것은 3:7 또는 7:의 법칙이다. 이는 리더가 3을 말하고, 제자들이 7을 이야기하는 법칙이다.

 

만약 소그룹 리더가 7을 말하고, 제자들의 발언이 3으로 줄어들면, 그 소그룹은 건강하지 않게 된다. 기자는 총회장 오정호 목사와 이러한 7:3의 법칙을 말한 적이 있다. 그때 총회장은, 이론적으로 동의했지만, 그의 꿈틀거리는 말하기 본능듣는 본능을 거의 무시하는 경향이 일취월장했다. 그러므로 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말이 너무 많다. 총회는 새로남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총대들과 총회임원들은 새로남교회 교인도, 당회원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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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안건은,

1) 101회 총회부총회장 후보 등록금 반환 요청 건이다.

이 안건은 매년 단골로 올라오는 안건이다. 당시 목포노회에 소속된 후보가, 총청노회에 속한 상대 후보와 담합했다는 혐의로 두 후보 모두 후보에서 탈락한 사안이다. 그 결과, 102회 총회장으로 전계헌 목사가 당선된 바 있다. 그런데 유독 목포노회 해당 후보가 매년 단골로 부총회장 후보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2) 전남노회가 제109회 총회부서기 입후보자 서만종 씨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안건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전남노회는 광주전남노회 소속 서만종 후보의 자격을 논할 자격이 없다. 때문에 총회임원회는 이 안건을 다룰 수도 없고, 20차 회의에서도 이 안건을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남노회가 서만종 목사의 선거를 어느 정도 방해하는 데는 성공한 듯하다. 그러므로 자칫 전남노회는, 한때 한집에 동거했던 광주전남노회 서만종 목사의 선거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다. 109회 총회 결과에 따라, 서만종 목사가 어떻게 대응할지 두고 볼 일이다.

 

그러는 사이에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웅 목사)는 광주전남노회 서만종 목사를 제109회 총회 부서기 후보로 확정하고 기호추첨까지 마쳤다. 서만종 목사는 기호 3번을 부여받고 선거 운동 중이다.

 

3) 부회의록서기 임병재 목사는 제108회 총회교육부 청원사항인 장로 및 권사 직분 교육 시행에 대한 일원화 청원에 대한 결과 보고를 했다.

 

4) 제주선교(제주선교 100주년 기념교회) 건립관련 소위원회(위원장 김종철 목사)의 보고가 있었다.

 

5) 고영국 목사와 이상규 목사가 사회법에 제기한 충남노회 폐지 결의무효확인소송과 윤익세 목사가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안건을 다루었다. 한때 충남노회 소속이었던 두 그룹이 충남노회 폐지 무효 확인소송도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다. 비록 충남노회가 법원에서 살아서 복귀되도, 총회에서 총대들이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또 다시 두 그룹이 충남노회를 차지하려고 새로운 싸움에 들어갈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6) 박혜근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2심 판결을 불복하고 3(대법원)에 상고한 총회판결 무효확인소송을 추인했다.

 

이 안건은 제8차 임원회에서 결의하기를 박혜근 목사가 상소한 것은 1심과 동일하게 대구노회에 맡겨 대구서현교회가 사건을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토록 가결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대구노회와 대구서현교회가 이 사건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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