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자문 의뢰 누구의 허락인가? 누가 월권을 자행했는가?
법무법인의 자문 내용, 법무법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배포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닌가?
제43회 전국남전도회연합회 실무임원들
제43회 전국남전도회연합회(회장 백웅영 장로)의 꼼수가 좀처럼 숙으려들지 않고 있다. 전에는 전국남전도회연합회 일부 실무임원들이 서울지역 회장 후보를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또 다른 회장 후보에게 자격을 주지 않으려고 특별위원장 자리를 내주지 않는 꼼수를 부리다가, 결국 진중세례식 공동준비위원장을 내주었다.
그 전에 꼼수가 하나 더 있었다.
제44회 전국남전도회연합회 회장 선출 해당 지역은 서울지역이다. 관례적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은, 직전 서울지역 회장 즉 명예회장 양호영 장로가 맡는다. 그런데 현 회장 백웅영 장로는 자신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러나 결국 지난 7월 9일 삼일교회(송태근 목사)에서 열린 전국남전도회연합회 전국임원회에서 명예회장 양호영 장로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맡겼다. 그리고 이날 전국임원회는, 제44회 전국남전도회연합회 회장은 서울지역에서 선출하라고, 서울지역 임원들에게 회장 선출을 맡겼다. 이처럼 꼼수는 회칙과 관례 그리고 임원들의 여론에 밀려 결국 그 설득력을 상실하고 빛을 잃어가고 말았다.
전국남전도회연합회 전국임원회를 마치고 곧 이어 서울지역임원회에서 또 다시 회장 후보 중 한 사람인, 특정인의 임원 자격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즉 ‘특별위원장’은 임원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나왔기 때문이다.
회칙을 보자.
전국남전도회연합회 회칙 제3장 제8조 「임·역원의 구성과 임무」에서 “임원은 명예회장 1인, 회장 1인, 부회장 27인, 총무 1인, 부총무 27인, 서기 1인, 부서기 3인, 회의록서기 1인, 부회의록서기 3인, 회계 1인, 부회계 3인 그리고 감사 7인을 둔다”라고 되어 있다.
이 회칙만 보면, 임원의 구성에서 특별위원장은 해당이 없다.
그러나 제3장 제15조 제2항 “특별위원장은 임원과 같은 자격을 주며, 임원을 겸할 수 없고.....”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전국남전도회연합회 회칙은 “특별위원장은 임원과 같은 자격을 준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칙 제5장 제18조 제2항 “특별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원회에서 인준하며 임원에 준하고.....”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전국남전도회연합회는 전국장로회연합회보다 더 강력하게 특별위원장에게 임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 “(특별위원장)은 임원을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왜 특별위원장이 임원을 겸할 수 없는가? 특별위원장에게 임원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특별위원장과 임원을 겸직할 수 없는 이유는, 한 사람이 특별위원장과 임원, 두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연합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전국남전도회연합회의 연합 정신, 연합 사업은 최소한 예장합동 총회의 3분 구도에 따른 균등하고 균형 잡힌 인물을 등용하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국남전도회연합회는 전도사업과 함께 연합 정신을 지켜왔다.
물론 예외 조항도 있다.
그 예외 조항이란, 회칙 제4장 선거 및 임기 등 제17조 지역 구도를 보면, “회장 선임은 지역순환제로 하되, 서울(서북), 호남중부, 영남, 서울(서북), 호남중부, 서울(서북), 영남지역으로 순환하여 선출한다”고 적고 있다. 이는 서울(서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인구집중률이 높기 때문에 균형 잡힌 인물 등용을 위해, 서울(서북)지역에서 회장을 선출할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이다. 이렇게 전국남전도회연합회는 지난 44년 동안 연합정신을 잘 지켜왔다.
제43회 전국남전도회연합회는 후배들에게 꼼수를 남겨서는 안 된다
한편 다음 기사는 임원 선출 방식과 특별위원회 선출 방식 그리고 회칙 제4장 선거 및 임기 등 제19조 임기 및 연임 등 제2항 “보선됨 임역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잔임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각기 선출 방식이 다른 특별위원회와 보선된 임원 선출 방식이 달라도, 이들 모두가 1년 임원 자격이 주어지는 지에 대한 자세하게 기사회하겠다.
그리고 자격 없는 자가 스스로 법무법인에게 “특별위원장이 임원 자격 여부”를 묻는 월권과 해당 법무법인이 “본 의견은, 오직 귀 연합회의 자문을 위한 목적으로만 제시된 것인 바, 귀 연합회의 이외의 제3자 또는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될 수 없으며, 귀 연합회의 그 법률대리인 이외의 자에게 제공, 교부 또는 공개되는 경우에는 저희 법무법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만 됩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므로 ‘귀 연합회’거 법무법인의 사전 동의 없이, 법무법인의 자문 내용을 전국임원회에 배포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제43회 전국남전도회연합회 실무임원회가 범죄를 저지른 셈이 된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법무법인의 자문 대상은 ‘귀 연합회’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귀 연합회’가, 특별위원장이 임원이냐? 아니냐? 라는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면, 최소한 실무임원회의 회의를 거쳐, 그 내용을 회의록에 남겨야 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한 개인의 일탈에 의한 월권행위가 된다.
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회장 백웅영 장로에게 전화를 했다(오후 1시 26분). 그러나 회장 백웅영 장로는 ‘자신은 모르는 사항이다. 자세하게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연락은 없었다. 재차 연락을 취하였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오후 5시 8분).
그리고 이번 꼼수 사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장 양호영 장로의 입장도 싣겠다. 이미 양호영 장로의 입장은 여러 언론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도 하다.
<최성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