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장로신문 임시이사회 및 임시주중총회, 5인 전권위원회 총35,000주(증자 주식 1주 5천 원) 증자 공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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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신문 임시이사회 및 임시주중총회, 5인 전권위원회 총35,000주(증자 주식 1주 5천 원) 증자 공모하기로

기사입력 2024.05.2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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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82주 중에 7,700주가 참석했으니 회의 성립이 가능하나?

 

사장 강대호 장로, 새로운 사장을 모셔올 때까지 사장 계속하겠다

 

소천한 주주의 주식은 소멸시키기로, 부친에게 주식을 물려받은 하정민 장로 주식 소멸되다

 

불도저 오광춘 장로가 얻은 것은, 신주식 가진 주주의 주식 50%만 받는 거로 결의... 그러나 개인 재산을 넘겨주는데 결정권은 주주 개인에게 있다? 장로신문사와 전국장로회연합회가 강제할 수 있나?

 

이사 박요한 장로, 광고미수금을 결손처리한 것은 경영진의 무능 때문이다

 

이사 김병호 장로, 지금 장로신문은 풍전등화이다. 그러나 이사장 정채혁 장로, 현재 장로신문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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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신문 임시이사회 및 임시주주종회가 이사 28명 중 20(7,700)이 참석한 가운데 523일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있었다. 22,782주 중에 7,700주가 참석했으니 회의 성립이 가능한 가.

 

이날도 이사장과 이사들 간 논쟁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이유는 이사들의 연세가 날이 갈수록 높아감에 따라서 회의에 대한 이해도는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이사들이 다양하게 쏟아낸 발언들의 횡간을 읽어보면, 장로신문사의 문제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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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이사 박요한 장로의 기도로 시작했다. 그리고 5인전권위원회(위원장 백영우 장로, 서기 신신우 장로, 위원 라도재 장로, 위원 강의창 장로, 위원 강대호 장로)가 보고했다. 보고는 서기 신신우 장로가 맡았다. 다음은 보고 내용 요약이다.

 

1) ‘소멸처리

소천한 주주 이사의 주식은, 민법에 따른 상속자들에게 자동 상속하지 않고 소멸로 처리하다.

 

2) ‘증자 주식가는 5,000

기존 주식가격은 5,000원을 유지하다. 장로신문 정관에는 주식은 2만 주로 한정되어 있으나, 그러나 현재 22,872주이다. 신주식을 12,128주를 더 공모해서 총35,000주로 증자하기로 하다. 그 주식가격은 5,000원으로 하면 6,000여만 원이다.

 

3) 현재 신주식 중 800주식 이상 가진 주주들의 주식 50%를 전국장로회연합회에게 넘기기로 결의하다. 하지만 이는 개인적인 재산이므로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4) 사장 강대호 장로는, 새로운 사장을 모셔올 때까지 사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조건부 사임 의사이다.

 

본격적인 논쟁의 시작은 이사 김병호 장로였다. 우리가 알던 김성호 장로의 본명이 김병호였다.

 

이사 김병호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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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로회연합회가 매년 3,500만을 후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많은 회장들이 이를 실천하지 않았다. 장로신문과 전국장로회연합회와 별개이다. 착각하지 말라. 5인전권위원회 나는 인정 못 한다. 장로신문사는 법인이다. 나는 이 문제를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법적 대응하겠다. 무효이다.

 

장로신문 1면에서는 흑자를, 3면에는 적자(깡통주식)으로 보고하는 회괴망칙한 기사를 내놓았다. 내 출자 주식을 매입하라. 장로신문 주식을 구매하라. 장로신문에 반국가적인 기사가 나오면 그 책임은 이사장이 져야 한다.

 

이사 신신우 장로

신문사는 회계상으로는 적자가 아니다. 증자해서 새로운 주식을 가진 주주를 영입하자. 주주들의 논란으로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법인인 주식회사에서 손실이 발생 되면 회사가 책임을 진다. 주주들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 현재 구주식도, 신주식도 법적 권리가 있다. 상법이 전면 개정되어, 2000년 전부터 주식 개인 신탁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재 명의개서도 명의신탁도 금지됐기에 적발되면 처벌받는다.

 

외상 광고금은 예산에 포함된다. 신주식의 권리는, 지금까지 이사회 회의는 신주식과 구주식이 다 함께 참여해 결의했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회의는 다 무효이다. 따라서 신주식을 인정해야 한다. 명의개서는 명의신탁이 아니다. 여러 가지 법적제재가 주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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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오광춘 장로

이사들 중에는 자신의 주식이 매각되기를 바라는 이들도 있다. 이렇게 회장을 면박을 주니 신문사 이사들이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장을 개떡으로 대하고 있다. 5인전권위원회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늘 회의에서 할 말, 전부 다 말하자. 이후로는 무덤에 덜어갈 때까지 말하지 말자.

 

주주 중에 자신의 주식을 전국장로회연합회에게 신탁하겠다는 이사들이 많다. 그러면 회장이 더 보태서 장로신문을 전국장로회연합회 기관지로서 역할을 하게 만들겠다. 무한 책임은 전국장로회연합회, 발행인, 대표이사가 지겠다.

 

신주식, 구주식을 전부 인정하되, 신주식을 가진 주주 중 800주 이상을 소유한 이사들의 주식을 전국장로회연합회에 일부 내어주기를 결의하자. 신주식과 구주식을 인정하자. 주식 매각을 원하시는 이사들이 있다면, 회장 오광춘 장로가 다 매입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대로 회장 오광춘 장로가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사 류재양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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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신문 원출자 이사들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5인전권위원회도 법적 효력이 없다. 5인전권위위원회 보고를 받기로 결의해서는 안 된다. 순리대로 절차를 따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사 김병호 장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당시 전국장로회연합회가 참여하지 않으면 신문사가 없어질 상태였다. 그래서 전국장로회연합회가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장로신문은 전국장로회연합회 기관지이다.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외부인들이 결의에 참석할 수 있나? 신주식은 법적 자격이 없다. 신문사를 설립할 때 주어진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게 권한이 있다. 정기이사회에서 5인전권위원회 구성은 잘못됐다.

 

이사장 정채혁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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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임시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이기에 결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난 번 정기이사회에서 결의한 5인전권위위원회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5인전권위원회가 보고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주식 12,000여 주를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하는 문제이다.

 

현재 장로신문사 운영에 어려움은 없다. 많은 광고 미수금도 장로신문사 예상 수입금이다. 전국장로회연합회에서 장로신문 주식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신주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5인전권위원회 보고를 결의하면 가장 간단하게 해결된다. 이사장이 이를 받지 못하겠고, 신주식을 다 인정하지 못하면, 타협안으로 신주식을 1/2만 인정해 주자.

 

이사 박요한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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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으로 취임할 때, 100만 원 상당의 신주식을 받았다. 법적으로 인정되는가? 5인전권위원회의 보고를 결의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 장로신문은 전국장로회연합회의 기관지이다. 외상 매출금도 자산이다. 그런데 결손 처리했다. 이는 경영진이 무능하고 잘못한 것이다.

 

오늘 안건은 5인전권위원회 뿐이다. 이 안건만 다루자. 그리고 오늘 5인전권위원회의 보고 내용은 회장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다. 왜 주식을 증자하려는가? 원출자자가 소유한 구주식이 실제적이고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주식이다. 신주식은 다 폐기하라. 신주식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 자격이 없는 신주식은 없애라. 이제부터 신주식, 구주식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하나의 주식으로 유지하라.

 

이사 정상권 장로

신문사에 왜 돈이 필요한가? 전에 신문사가 인쇄대금이 밀려서도 해결했다. 신문사가 흑자경영하고 있는데, 왜 증자가 필요한가? 장로신문은 전국장로들의 신문사이고 이사들이다. 대부분 증경회장들이지 않는가? 품위를 지키자.

 

이사 최명환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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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들이 등기됐기에 이사로서 효력이 있다. 내가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장으로 신문사 설립할 때, 증경회장 우성기 장로께서 극구 반대했다. 그러다 7월에 왔을 때, 실무임원들에게 일임했다. 그리고 임해순 장로에게 신문사 설립 일을 맡겼다. 그런데 장로신문을 전부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말한다.

 

이사 남상훈 장로

5인전권위위회 보고를 받자. 신주식의 문제점은 해소를 시키면 된다. 5인전권위원회의 보고를 받자. 더이상 발언하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만 하게 된다. 회의를 마치자. 이사장에게 신주식에 대한 전권을 맡기자.

 

이사 강의창 장로

신주식을 전부 인정하자. 그러나 신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전국장로회연합회에 주식을 어느 정도 내놓아야 한다. 그렇게 신주식도, 구주식도 인정하면 된다. 5인전권위원회 구성이 불법은 아니다. 빨리 결정하라.

 

5인전권위원장 백영우 장로

신주식을 전국장로회연합회에 내놓는 것은, 결의는 가능하나 개인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장로신문사는 전국장로회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다.

 

사장 강대호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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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도 한계가 있다. 새로운 사장이 올 때까지만 사장을 계속하겠다.

 

회의는 이사 정상권 장로의 기도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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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1부 예배는 회장 오광춘 장로의 인도로 이사 김병호 장로의 기도, 설교는 이사 류재양 장로가 맡았다(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 고전11:6). 류 장로는 상을 받는 믿음 생활을 하고, 회칙과 역사성이 있으니 품위 있게 일을 해 달라고 전했다.

 

예배 기도에서 이사 김병호 장로는 풍전등화와 같은 장로신문이라고 염려하며 기도했다. 이같이 장로신문을 놓고, 다시 위기를 맞이했다는 시각과 아무런 염려가 없다는 태도로 서로 팽팽한 상태이다. 예배는 주기도로 마쳤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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