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사설】 총회감사부 감사는 어디서, 누가하는가? 자격 없는 자의 감사와 결의는 모두 무효이다. 경서노회는 지난 봄 정기회에서 아천제일교회 한진희 목사를 총대로 선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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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회감사부 감사는 어디서, 누가하는가? 자격 없는 자의 감사와 결의는 모두 무효이다. 경서노회는 지난 봄 정기회에서 아천제일교회 한진희 목사를 총대로 선출하지 않았다.

제108회 총회총대로서 4월 임영식 장로가 원로 은퇴했기에 그 시간부로 폐당회가 되어 모든 공직이 중지된다
기사입력 2024.05.2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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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한진희 목사.jpg

108회 총회감사부장 한진희 목사가 목사장로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총회임원회의 조사대상이며, 총회감사부의 감사대상이다. 이런 약점을 쥔 총회감사부원이 실제적인 총회감사부장 노릇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018년이었다.

총회장 김선규 목사께서 직전총회장이 되면서 당연직으로 총회목회대학원 원장으로 취임해야 했다. 하지만, 당시 김선규 직전총회장은 정년 문제로 목회대학원 원장으로 취임하지 못했다. 물론 당연직인 총회선거관리위원장도 맡지 못했다.

 

여기서 말하는 정년이란?

이를테면, 108회 총회에서 선출한 선출직 임원, 위원장, 상비부장들의 정년이 제109회 총회 이후인 9월을 넘겨야 선출될 수 있다. 때문에 당시 김선규 직전총회장은 9월보다 앞선 생일이었기에 당연히 총회의 모든 당연직을 맡지 못했다. 이는 해석의 문제가 아닌 분명하게 법 적용의 문제이다. 즉 해석이 필요한 선거규정이 아니다.

경서노회 총대.jpg

아천제일교회 임영식 장로도 총회 당연직을 맡지 못했다.

108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이를 아천제일교회 임영식 장로(부총회장)에게 적용시켰다. 따라서 임 장로는 당연히 제108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지 못하고 4월 원로장로가 됐다. 이때부터 한진희 목사의 모든 공직도 정지되어야 한다. 현재 아천제일교회는 시무장로가 없는 폐당회 상태이다.

 

단지 아천제일교회는 지난 봄 정기회(415)에서 장로 2명 증원 청원을 허락받은 상태이다.

 

이렇게 되면, 아천제일교회 한진희 목사는 2년 동안 당회장은 유지할 수 있어도, 노회와 총회의 모든 공직은 맡지 못한다

 

이런 사실을 알았기에 경서노회 제145회 정기회에서 한진희 목사를 총대로 선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진희 목사는 제108회 총회감사부장을 이어가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한진희 목사는 폐당회된 4윌 부터 자격 없는 자가 되어  그가 행한  감사, 결의는 모두 무효이다.

그런데 제108회 총회감사부장 한진희 목사는, 그 어떤 근거로 제108회 총회감사부장을 맡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제107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와 제108회 총회교육부를 특별감사했는지 알 수 가 없다. 자격 없는 자가 감사를 하고 결의를 하면, 그 결의가 모두 무효가 되는지 모르는가? 이제 논의는 총회감사부를 누가, 어디서 감사하는가? 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말았다.

 

이제 곧 총회정기감사가 있다.

총회감사부장 한진희 목사가 감사부장으로 있는 한, 총회 모든 기관의 감사는 무효가 된다. 왜냐하면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명품총회 제108회 총회임원회는 속히 이를 시정해야 한다.

 

총회감사부원도 모르는 특별감사를 실시한 그 과정도 조사해야 한다.

통상 특별감사는 총회감사부 임원들이 맡아왔다. 그런데 뜬금없이 총회감사부 임원도 아닌 자가, 특별히 특별감사에 참여해 마치 전권을 휘두른다는 총회감사부원의 제보가 있다.

경서노회.jpg

한편 다음 기사는 제108회 총회감사부원 일부가 피감기관인 신학교에서 지급하는 여비를 받은 사실을 기사화하겠다. 어떤 감사부원은 받았다가 돌려주었고, 또 어떤 감사부원은 돌려주지 않았다. 아예 학교로부터 받지 않은 감사부원도 있었다는 제보가 있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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