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들고, “각하” 결의한 제108회 총회, 성석교회 재산을 노리는 검은 손이 있다!
제107회 총회재판국(국장 이두형 목사)은 제108회 총회에서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의 재심청원 반려에 대한 함경노회의 이의신청서”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결 주문을 보고했다.
주문
1. 서경노회 펀재영 목사에 대한 1차, 2차, 면직판결은 취소한다.
2. 편재영 목사는 성석교회 담임목사이며 당회장이다.
3. 편재영 목사는 함경노회 소속으로 변경되었음을 인정하다.
그런데 제108회 총회는, 제107회 총회재판국의 판결 주문을 “각하”하기로 가결했다. 명백한 불법이다.
총회는 총회재판국의 판결 주문을 보고받으면, 반드시 아래의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채용
환부
특별재판국 구성이다.
그런데 제108회 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각하”라는 결의를 이끌어냈다.
前총회재판국원에 따르면, 제108회 총회가 제107회 총회재판국의 판결 주문을 헌법에 보장된 ‘채용’ ‘환부’ 그리고 ‘특별재판국 구성’을 결의하지 않았다. 때문에 제108회 총회가 결의한 “각하”는 시행될 수 없다. 그러면 자연히 제107회 총회재판국의 판결 주문만이 고스란히 살아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제107회 총회재판국의 주문은,
1. 서경노회 펀재영 목사에 대한 1차, 2차, 면직판결은 취소한다.
2. 편재영 목사는 성석교회 담임목사이며 당회장이다.
3. 편재영 목사는 함경노회 소속으로 변경되었음을 인정하다.
그러나 비록 제108회 총회가 제107회 총회재판국 판결 주문을 “각하”라는 불법적인 결의 이끌어냈다고 해도,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서경노회 임창일 목사가 성석교회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제108회 총회에서 총회장 오정호 목사가 총회재판국의 판결 주문을 “각하”시킬 때, 제108회 총회 현장에 있었던, 그 많은 교단 “법통”들이 “먹통”이 되고, “밥통”이 되었을까.
다수의 교단 법통들은, 제108회 총회장 오정호 목사가 불법 결의하는 것을, 그대로 방임했다고 밝히고 있다. 아무도, 아무리 해도 말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9일 성석교회 성도들이 총회본부를 항의방문했다
▲ 그러면 제108회 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제108회 총회 현장에 있는 총대들의 귀를 어둡게 하고, 눈을 멀게 만들어놓고서, 무슨 근거로 헌법에도 없는 “각하”라는 가결을 이끌어냈을까.
▲ 그 단서를 “성석교회 관련 총회임원소위원회 보고”에서 찾을 수 있다(제108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72페이지). 소위원회는 보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성석교회 관련 총회임원회소위원회(위원장 임영식 장로, 서기 전승덕 목사, 위원 김화중 장로)에서 성석교회 사건 결과를 보고하니,
▷ 성석교회는, 서경노회 성석교회와 함경노회 성석교회로 분립하며 12월 31일까지 공동의회를 통해 재산권을 나누며,
▷ 공동의회 의장은 총회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따라 임시당회장 임창일 목사가 주관하고, 총회임원회가 참관하여 지도키로 하다.
▷ 만약 이에 불응하면 성석교회의 권한을 상실하며, 합리적으로 순행되면 서경노회는 편재영 목사 해벌을 먼저하고 즉시 함경노회로 이명키로 하며, 일사부재리 및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후 총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가결하다.
그러면 이 뜬금없는 ‘성석교회 관련 총회임원소위원회’는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그리고 이 소위원회의 처음 이름은, “서경노회 정보 변경 처리 3인 위원회”이다. 이 3인 위원회도 제107회 총회임원회가 불법으로 설치했다. 그런데 이 3인 소위원회가 또 한 번 스스로 그 옷을 갈아입고 제108회 총회에서는 ‘성석교회 관련 총회임원소위원회’로 둔갑했다.
지난 4월 19일 성석교회 성도들이 총회본부를 항의방문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4월 19일 총회회관을 항의 방문한 성석교회(편재영 목사) 성도들이 “성성교회 대표자는-담임목사, 당회장-은 편재영 목사이다”라는 제목으로 남긴 메시지는 아래와 같다(요약).
1. 임창일 목사 외 6명이 편재영 목사를 상대로 ‘담임목사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처분에서 1심, 2심에서 임창일 목사는 패소했다. 특히 2심 판결에서 ‘종전 교회 실채가 편재영 목사 측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로서 존속하고 그 재산 또한 편재영 목사 측 교인들 총유로 귀속됐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전체 교인 중 2/3가 넘는 896명(71.891%)가 편재영 목사 측에 종전 성석교회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임창일은, 이 교회 대표자가 될 수 없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그 입장을 내놓았다.
2. 제107회 총회재판국이 판결 주문한,
1) 서경노회 펀재영 목사에 대한 1차, 2차, 면직판결은 취소한다.
2) 편재영 목사는 성석교회 담임목사이며 당회장이다.
3) 편재영 목사는 함경노회 소속으로 변경되었음을 인정하다.
그런데 제108회 총회는 제107회 총회재판국 판결 주문을 각하해 버렸다. 총회는 총회재판국의 판결 주문에 대해 채용, 환부 그리고 특별재판국을 설치해야 하는데, 제108회 총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편재영 목사는 현재 성석교회 담임목사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3. 제108회 총회는, 제107회 총회재판국 판결 주문을 각하시켜버리는 불법을 저질렀다. 더군다나 제107회 총회임원회가 총회재판국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경노회 정보 변경 처리 3인 위원회”를 불법으로 설치했다.
그런데 제108회 총회는, “성석교회 관련 총회임원소위원회”란 행정 결정으로 ‘성석교회 공동의회는 임시당회장 임창일 목사가 주관하도록 불법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4. ⓵ 제108회 총회 총회장 오정호 목사의 주도로 총회재판국 판결 주문을 “각하”시켰다. 그러나 총회재판국 판결 주문을 “각하”시키지도 못할 뿐 아니라, 총회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따른 행정 결정으로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5. 이렇게 총회본부는 불법적으로 임창일 목사에게 대표자 증명을 발급하여 성석교회를 파괴하려고 한다.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모든 불상사는 그들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경고한다. 임창일의 성석교회 대표자 증명서를 취소, 철회하라며 총회본부를 방문해 항의했다.
다음 기사는 교단 내 그리고 성석교회 외부에 존재하는, 교회 재산을 노리는 검은 세력의 움직임과 그들의 노리는 것ㄹ이 무엇인지,
성석교회 관련해서 제104회 총회 결의, 그리고 뜬금없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서경노회 정보 변경 처리 3인 위원회” 설치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어떤 근거로 설치했는지 그리고 이 3인 위원회가 성석교회 관련 총회임원소위원회로 불법으로 변경한 사실에 대해 자세히 기사화하겠다.
<최성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