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총회 임원선거 과정에서 1,000만 원 뇌물 사건이 있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배광식 목사)의 심의분과 위원 주홍동 장로가 심의분과장 이종철 목사에게 1,000만 원을 넘긴 사건이다.
분명한 사실은, 그 뇌물의 정체가 심의분과 위원이 주고, 심의분과장이 받았다.
그렇다면 뇌물을 건네 준 자가 “이 뇌물은 000이 준 돈이다”라고 말하면, 그 뇌물이 000이의 돈이 되는가?
뇌물을 건네받은 심의분과장이 뇌물을 준 위원에게 ‘그 돈, 000가 주라고 한 뇌물이죠?’하면 그 돈이 000이의 뇌물이 되는가?
심의분과장은, 그 돈이 뇌물인지 인지하고 건네받았다.
그 돈이 누가 제공하는지도 인지했다.
그리고 즉시 총회총무 금고실에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형법에서 뇌물수수죄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문이 있다.
심의분과장은,
왜 그 뇌물을 전해주는 분과위원을 나무라지 않았는가?
공범이 되려고 했던 것인가?
심의분과장은,
왜 분과위원이 전해주는 뇌물을 즉시 돌려주지 않았는가?
무슨 다른 의도가 있었는가?
심의분과장은,
왜 총회총무 금고에 보관했다가 000의 후보탈락에 이용했는가?
이쯤 되면 공작이 아닌가?
심의분과장은,
이 사실을 총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최소한 선거관리위원장에 보고했는가?
보고했다면, 그 즉시 이 뇌물 제공 사실을 왜 공론화하지 않았는가?
왜 공론화하지 않고 때를 기다렸던가?
어찌됐던,
제107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뇌물수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심의분과의 불미스럽고 불법적인 행위를 그냥 덮을 수 없다. 당사자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후보 탈락을 인정하고 물러났다.
그렇다고 최소한 심의분과에서 자행된 불법 뇌물수수에 대한, 그 범죄를 덮을 수도 없다. 이제는 전국교회, 그 누구라도 이 범죄를 총회재판국과 사회법에 호소할 수 있다. 기자도 예장합동의 한 목사이다.
<최성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