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7년간의 혜린교회 분쟁은, 단순히 혜린교회 자산을 누가 차지하는가의 다툼이 아니다. 이 분쟁은, 예장개혁에 불법 가입시킨 혜린교회 자산을 예장합동 총회로 회복시키려는 몸부림이다
혜린교회 김낙주 목사와 이상철 장로가 8월 14일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때문에 기자는 기자회견 전에 총회홈페이지에서 혜린교회를 검색했다. 이 검색 결과는 지난 8월 11일 중앙노회장 김용제 목사의 기자회견에서도 확인한 바다.
현재 혜린교회는 소속 노회 없이 ‘별명부’로 처리됐다. 그리고 ‘교역자’란에서 ‘김낙주’ 목사를 검색해 보아도, 함흥노회 혜린교회 담임목사 김낙주 목사는 검색되지 않는다. 또 혜린교회 당회 서기 ‘이상철 장로’를 검색해도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바울’을 검색해 보아도, 마찬가지로 ’이바울‘ 씨의 이름은 없다.
제107회 총회임원회(총회잔 권순웅 목사)와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가 왜 이런 결정을 했다면, 왜 이런 결정을 유지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105회 총회(총회장 소강석 목사) 이후로, 총회재판국과 총회결의 그리고 총회임원회는 한결 같이 혜린교회 김낙주 목사를 담임목사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총회재판국은 ‘이바울 씨’는 면직된 목사이며, 그의 목사 안수도 무효이며, 혜린교회 위임목사도 무효이며 혜린교회 이탈측이라는 판결과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바울’ 씨는, 혜린교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는 중앙노회장 김용제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보도 자료에서도 그리고 혜린교회 김낙주 목사와 이상철 장로가 내놓은 보도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107회 총회임원회는, 혜린교회 소속노회를 함흥노회로 등록하고 또 혜린교회 김낙주 목사와 이상철 장로를 총회전산망에 즉시 등재해야 한다. 특히 지금 그 직무가 정된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는, 이미 총회임원회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혜린교회와 김낙주 목사 그리고 이상철 장로를 정상화시켰어야 했다.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는 그동안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총회결의를 근거로 함흥노회 소속으로 등재해서 혜린교회를 정상화시켜야 할 행정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때문에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는, 총회재판국와 총회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총회임원회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용기가 없다면, 즉시 총회총무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또 제108회 총회에서의 재선에 도전할 자격도 없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동안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가 총회재판국와 사법부의 판결 그리고 총회결의를 무시하고, 자신의 입지를 위해 총회임원회와 일부 총회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정상적인 행정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한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혜린교회 김낙주 목사와 이상철 장로의 기자회견에서 확인한 사실은,
즉 현재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바울 씨의 혜린교회(이탈측) 부동산이 예장개혁 소속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바울 씨는 현재도 혜린교회를 예장개혁에 소속시켜 놓고, 중앙노회를 통해 예장합동에 재가입한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총회재판국과 총회결의를 헤린교회는 예장합동 총회를 탈퇴한 적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또한 사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서,
혜린교회 김낙주 목사와 이상철 장로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혜린교회 부동산이 예장개혁 측에 등재되어 있기에, 이를 되찾아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예장합동의 자산인 혜린교회 부동산이 어떻게 해서 예장개혁에 속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혜린교회 김낙주 목사와 이상철 장로는 이 혜린교회 자산을 예장합동에 등재하려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혜린교회(김낙주 목사)는 이미 3년 전에 공동의회를 통해, 혜린교회가 정상적으로 예장합동 함흥노회 소속으로 회복된다면, 그 혜린교회 부동산 전체를 총회유지재단에 가입시킨다고 결의를 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지난 6-7년간의 혜린교회 분쟁은, 단순히 혜린교회 자산을 차지하려는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혜린교회 김낙주 목사와 이상철 장로는, 혜린교회 이탈측 대표이자, 이미 목사 면직이 확정된 이바울 씨의 주도로 예장개혁 측에 등재되어 있는 혜린교회 부동산을 예장합동으로 되찾아오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이다.
이에 제107회 총회임원회는 더 이상 주저할 필요 없이, 혜린교회를 총회전산망에서 회복시켜서 하루빨리 혜린교회(김낙주 목사 · 이상철 장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오는 8월 22일 제주도에서 있을 총회임원회의 결과를 주시하고자 한다.
<최성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