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논평】 경상노회는 아직 분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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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상노회는 아직 분립 중이다.

기사입력 2023.02.2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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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노회 이원평 목사측과 방동희 목사측은 제107회 총회에서 법적관계에서 사실혼 관계가 됐다아직 완전히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다방동희 목사측에 속한 교회는 결코 사생아가 아니다

 

107회 총회경상노회분립위원회 활동이, 경상노회를 분립시키려는 정상적인 활동이다

 

방동희 목사측이 21당회를 구성하려는 노력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 이원평 목사측이 다른 교단에 속한 교회를 가입시키고 장로를 세우려는 시도는 불법이 아니다. 그리고 예장합동에 가입되지 않은 오두막교회를 경상노회 이원평 목사측에 가입시킬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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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노회 분쟁은 제106회 총회를 넘어 제107회까지 넘어와 있다. 그리고 두 개의 양측 합의서에 근거해서 경상노회 분립이 진행되고, 108회 총회에서 완전히 분립하게 된다. 그러므로 아직 경상노회는 아직까지 완전히 분립되지 않았고, 노회 분립이 진행 중이다. 때문에 제107회 총회경상노회분립위원회(위원장 정진모 목사, 서기 김성환 목사, 총무 박영기 목사, 회계 조현우 장로, 위원 홍승철 장로)의 활동하고 있다.

 

106회 총회임원회는 경상노회소위원회(위원장 허은 목사)를 조직하고 2022811, 양측을 소집해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남겼다.

1) 경상노회 양측은 같은 날, 오전 11, 오후 2시에 노회를 소집한다.

2) 노회를 개최하여 21당회 이상 되는 측을 (경상)노회로 인정하기로 한다.

3) 21당회가 충족되지 않는 측은 1년 안에 노회(21당회)를 조직하기로 한다.

4) 1년 안에 노회(21당회)를 조직함에 있어서 (21당회 조직이)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노회가 구성된 노회에 참여하거나 이명하도록 한다(, 기간은 2022811일부터 2023531일까지로 한다).

5) 노회명칭은 총회임원회 경상노회소위원회에 맡겨서 결정하도록 한다.

6) 화해 합의안이 결정되면 양측은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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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합의서를 근거해서 제107회 총회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신 20221013일 서기 고광석 목사를 증인으로 하는 양측 3인을 대표(대표자 이원평 목사와 방동희 목사)로 하는 새로운 합의문을 작성한다.

 

1) 총회가 인준한 경상노회는 노회장 이원평 목사 측임을 확인한다.

2) 노회 분립 때까지 노회장 이원평 목사가 소집하는 회의 외에 어떤 노회적 행정 모임을 하지 않기로 한다(당회는 가능).

3) 노회장 이원평 목사는 방동희 목사측 교회 및 회원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조치(행정적 불이익)도 하지 않는다.

4) 이후 경상노회 분립위원회를 통한 행정지도에 적극 협조한다.

5) 위 내용을 위반 시 총회(경상노회)분립위원회는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7 총회가 경상노회 이원평 목사측을 정상적인 경상노회로 인정한 이유는, 21당회를 충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회는 방동희 목사측은 21당회를 충족하지 못해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경상노회 방동희 목사측은, 106회 서기 허은 목사가 주도해서 작성한 합의서와 제107회 총회 서기 고광석 목사의 증인으로 작성한 합의서 그리고 제107회 총회경상노회분립위원회(위원장 정진모 목사)의 지도에 따라, 속히 21당회를 구성하는데 노회의 역량을 모아야 했다.

 

때문에 방동희 목사측은 21당회, 완벽한 노회 구성을 위해 벧세메스교회 장로와 오두막교회 장로를 각각 1인씩 세웠다. 방동희 목사측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곧 은퇴를 앞둔 53년생을 벧세메스교회 장로로 세웠다. 그리고 예장합동에 가입되지 않은, 오두막교회를 가입시키고 또 한 사람의 장로를 세웠다. 그리고 이 일을 210일 총회경상노회분립위원회가 주도했다.

 

이에 대해 경상노회 이원평 목사측은, 총회경상노회분립위원회가 불법행위를 자행했고, 경상노회를 분립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면서, 총회경상노회분립위원회를 향해 총회불법위원회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또 이원평 목사측은, 오두막교회를 경상노회(이원평 목사)에 가입시킨 후에 장로고시를 치러야 하는데, 그 절차를 무시했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총회경상노회분립위원회가 방동희 목사측에게 21개 당회를 만들어 노회를 분립시키는 불법을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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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107회 총회는, 방동희 목사측이 2023531일까지 21당회를 충족해서 정상적인 노회로서 노회를 분립하라고 명령했다. 방동희 목사측은 그때까지 21당회를 조직해서 총회경상노회분립위원회에 보고하면 된다. 이에 총회경상노회분립위원회는 531일 이후에 양측 노회를 소집해서 경상노회분립예배를 드리고, 그 결과를 제108회 총회에 보고하면, 경상노회는 완전히 분립하게 된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경상노회는 완전히 분립되지 않았다. 그 증거가 제107회 총회경상노회분립위원회의 존재이다.

 

그러므로 방동희 목사측이 21당회를 구성하려는 노력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 이원평 목사측이 다른 교단에 속한 교회를 가입시키고 장로를 세우려는 시도는 불법이 아니다. 그리고 예장합동에 가입되지 않은 오두막교회를 경상노회 이원평 목사측에 가입시킬 필요도 없다.

 

경상노회 이원평 목사측과 방동희 목사측은 제107회 총회에서 법적관계에서 사실혼 관계가 됐다. 아직 완전히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다. 그리고 방동희 목사측에 속한 교회들은 사생아가 아니라, 예장합동에 속한 정상적인 교회들이다. 그러므로 이 교회들이 21당회를 조직해서 완전한 노회를 일어서려는 시도가 불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이원평 목사측은, 방동희 목사측이 완전한 21당회를 조직하는데 힘을 보태줘야 한다.

 

이원평 목사측이 방동희 목사측과의 사실혼 관계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방동희 목사측이 21당회를 구성해서 완전한 노회가 될 때 가능하다. 불행하게도 방동희 목사측이 531일까지 21당회를 구성하지 못하면, 방동희 목사측에 속한 교회들은 다른 노회를 이명을 가거나, 아니면 그대로 경상노회 이원평 목사측에 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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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동희 목사측이 교회를 가입시키고 장로를 세우는 일을 주도하지 못한 이유는, 2) “노회 분립 때까지 노회장 이원평 목사가 소집하는 회의 외에 어떤 노회적 행정 모임을 하지 않기로 한다(당회는 가능)”는 합의서 때문이다. 때문에 방동희 목사측은 제107회 총회경상노회분립위원회에 이 일을 맡겼던 것이다.

 

107회 총회경상노회분립위원회가 행한 일이 불법이고 경상노회를 분립시키려는 시도라는 비난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오히려 이원평 목사측이 21당회를 조직하려는 시도를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방행하는 것은, “4) 이후 경상노회 분립위원회를 통한 행정지도에 적극 협조한다. 5) 위 내용을 위반 시 총회(경상노회)분립위원회는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에 해당될 수 있다.

 

지난 104회 총회임원회는 목포서노회를 흔들었다. 그 결과, 105회 총회에서 동목포노회가 분립됐다. 그러나 제105회 총회까지 동목포노회는 21당회가 되지 못했다. 마음이 급한 동목포노회는 21당회를 조직하려고, 목포사랑의교회에 5개 교회의 피택장로를 불러 장로로 장립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5개 교회의 목사를 위임시켰다. 그렇게 동목포노회는 겨우 21당회를 충족시켰다.

 

이에 목포서노회는 이 모든 사실을 행위를 묵인하고, 동목포노회가 21개 당회를 구성하는데 도왔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목포서노회는, 동목포노회가 속한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들 교회가 목포서노회에서 이탈했다고 해서 동목포노회에 속한 교회가 사생아가 아니다. 그 교회들도 예장합동의 정상적인 교회이다.

 

경상노회 이원평 목사측은, 107회 총회경상노회분립위원회가 방동희 목사측을 돕는 일이 불법이고 노회를 분립시키려고 한다는 비난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제107회 총회경상노회분립위원회는 방동희 목사측이 21당회를 구성하고 보고하면, 그 보고를 받아야할 위원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107회 총회경상노회분립위원회가 장로고시를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합한 일인지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논제이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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