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총회 간판 달고 “우리는 총회와 상관없이 우리끼리 산다?”
1) 권한 없는 재판국의 만용
목포제일노회(재판국)는 자신들이 정한 규칙에 보면, “노회재판국은 권징조례로 재판하여 다음노회 시 보고한다”고 적시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그 규칙을 위반했다(노회재판국은 정한 회기가 지나면 자동폐기다. 총회회의규정). 목포제일노회는 4월 정기회에서 재판국을 구성하고 10월 노회에 보고도 없었다. 이러므로 재판국 의안은 자동 폐기가 되고 노회재판국도 해산된다. 그런데 10월 노회 이후에 재판국은 한 담임목사를 면직했다.
2) 회의규정위반
목포제일노회 10월 가을 정기회에서 한 회원이 재판국에 대한 규칙을 발언했다. 일단 규칙이요! 라고 발언이 되면 회장은 규칙을 우선으로 읽게 하고, 규칙대로를 선언해야한다. 또 회의 중 규칙이요! 발언하면. 즉시 토의를 중단하거나 정회는 물론 폐회도 할 수 없다. 그런데 목포제일노회 노회장은 10월 정기회에서 총회회의규정 모두를 위반하여 법위에 군림했다(총회회의규정 제17조, 재77조, 제78조. 제82조).
3) 총회결의위반
총회는 노회와 교회 간, 교회 내 교인들 간의 분쟁 등 각종 사안을 놓고 무법이 난무하고, 위법이 춤을 추고, 불법이 크게 소리치면서 결국 사회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혼란을 다스리고또 총회와 전국교회 및 노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총회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을 만들었다(제105회 총회).
(가) ‘총회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의 정의 : ‘사회소송’이란? 법원이나 검찰청과 경찰서에 제출하는 고소, 진정, 신청 모두를 포함한 것이다(제4조 제2항).
(나) 적용 벙위 : 개인을 상대로 소송한 경우 본 시행 세칙 적용될 수 있다(제2장 제5조 제2항후반부).
(다) 사회소송 당한 자(총회, 그 산하조직 또는 개인)는. ~~즉시 고지한다(2장6조).
(라) 소송 제기자에 대한 조치 : 소송제기자의 각종 청원서, 질의서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각종증명서 발급 중지한다(제3장 제9조 제2항, 3항).
(마) 소송 제기자가 장로일 경우 그 장로는 소 제기 일부터 소속당회에서의 직무와 노회 총대권이 2년 정지된다(제1조 제2항)
(바) 판결에 따른 조치 : 소송 제기자가 패소할 시 소송 비용일체를 변상하고, 총대권 정지와 함께 권징조례 제35조와 제41조를 적용한다. 즉 제35조는 정직 등 처벌이고, 제41조는 회개가 없으면 재판 없이 면직이라는 의미이다.
4) 김 장로 외 1인 고소장 접수 불법
(가) 목포제일노회 재판국은 2022년 4월 노회에서 조직됐다. 그러나 이는 그 앞에 2021년 10월 노회에서 수습위원회가 구성한 고소장으로 접수한 것은 일사부재리로 위반서류다.
(나) 이는 수습위원회 보고 전이므로 보고 이후 토의 안건이다. 그런데 이를 접수안건으로 접수한 것은 서류제척이다.
(라) 목포제일노회는 2022년 1월에 이 안건으로 임시노회를 한 적이 있다. 그때는 ‘일사부재리’라며 기각시켰다. 그런데 왜 스스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어기고 번복하는가?
(마) 동일인의 동일한 고소장을 세 번이나 접수하고, 수습위원회도 구성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성립될 수 없는 요건을 받아들여 재판국을 구성한 것은 무효다.
5) ‘총회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적용을 무시했다. 목포제일노회에 김 목사를 소송한 김 장로 외 1인은, 교회법보다 먼저 사회소송을 제기자 한 자이다. 따라서 ‘총회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매뉴얼에 따르면 사회소송제기자로 ‘총회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적용을 무시했다.
(가) 김 장로 외 1인은 해남경찰서에 소송을 제기한 자이므로 목포제일노회는 그들의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접수 안 된다.
(나) 김 장로 외 1인은 해당 당회에서 권고사직 등을 당한 직무 정지자이다.
(다) 그들은 이미 사회소송에 패소한 자로써 제35조, 제41조에 적용자이다.
(라) 그러므로 상기의 이유로 김 목사측이 김 장로 외 1인이 소송을 기각하고 각하해 달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목포제일노회(재판국)은 “총회는 총회고, 우리는 우리이다”라며 애써 총회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억지 태도를 보였다.
5) 계속되는 불법
노회가 목사를 면직하면, 목포제일노회는 임원임사부로 하여금 면직된 목사의 교회에 당회장을 파송한다. 그런데 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한다. 임원임사부는 노회 안에 한 부서이지 노회가 아니다. 이와 같이 권한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더 중요한 것은 목포제일노회(재판국)는 김 목사를 면직한다는 판결을 해놓고, 그 면직 판결을 선언한 적이 없다(권징조례 제45조). 목포제일노회(재판국)가 김 목사의 면직을 선언하려면, 김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 앞에 선언해야 한다(참고로 경안노회는 재판국 판결문을 교회 앞에 붙이고 선언까지 했다). 또 목포제일노회는 면직 판결문을 그 어디에도 공포한 적도 없다(제121조 제2항). 목포제일노회가 공포하려면, 교단지 기독신문이나 최소한 지역신문에라도 공포해야 한다. 그런데 그 모든 법적 행위를 생략하고 노회 재판국을 해산했다.
특히 헌법 정치 제9장 제4조에 의하면, “목사가 없으면...”하는 조항이다. 그런데 성0민교회는 엄연히 담임목사가 존재하고 있다. 법 없는 자들의 무지와 무식은 지금은 법이나 나중은 처벌뿐이다.
총회, 노회,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위에 서 있고, 그 헌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지교회 세례교인들도 세례를 받을 때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서약한다. 또 시무집사, 시무장로, 시무권사 그리고 목사들도 마찬가지로 서약한다. 그러므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에 속한 전국교회와 성도 그리고 목사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맹세한 대로 지켜야 한다. 교회는 물론 노회의 그 어떤 결의도 결코 총회 헌법과 결의를 넘어설 수 없다.
이제 목포제일노회를 향한 시선은 제107회 총회재판국(국장 이두형 목사)을 향해 있다. 총회재판국이 목포제일노회가 행한 김 목사의 면직을 무효화시킨다면, 그때부터 부당하게 면직당한 김 목사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근거로 사회법에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된다. 그리고 김 목사의 면직에 불법적으로 참여하고 성0민교회에 납입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성0민교회 김 목사와 온 성도들의 이름으로 기물파괴, 명예훼손, 불법침입, 업무방해 등의 범죄 혐의로 사회법정에 세울 수 있음을 우려해야 한다.
한편 합동기독신문은 목포제일노회 노회장, 서기, 재판국장, 서기의 반론보도를 기다리고 있다. 반론보도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리고 충분하게 보도를 하겠다. 목포제일교회 책임자들에게 보낸 제1탄의 반론보도 요청에, 그들은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제2탄에도 반응이 없었다. 제3탄 기사에 반론보도를 기대하겠다.
<최성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