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목포제일노회 재판시리즈 제2탄-목사 면직의 죄, 교회 분립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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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제일노회 재판시리즈 제2탄-목사 면직의 죄, 교회 분립은 없었다

기사입력 2022.11.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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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누가 교회를 분립하고 있는가?”

 

재판국은 판결하고 공포하지 않았기에 그 판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목포제일노회와 재판국 판결과 그 효력 발생에 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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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사 면직은 누가 받아야 하는가?

목포제일노회 113회 가을 정기회와 15일후 속회가 폐회한 후에 재판국을 열고 재판했는가. 재판장 전 목사와 서기 김 목사의 이름으로 작성한 판결문에는 0교회 김 목사를 면직에 처한다를 주문하고, 그 문서를 김 목사에게 송부하자, 0교회와 성도들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진다. 이렇게 교회 분립의 단초가 발생했다.

 

 

보통 소원 건은 노회가 접수를 받는다. 그리고 그 다음 해 9월 총회에서 다룬다. 상회 즉 총회에서 판결을 하기 까지는 노회 재판국 판결은 잠시 보류되고 정지된다(84. 86).

 

또 상소가 되면 노회 재판일체 서류 상회 즉 총회로 올려야 한다. 즉 상소 되면 재판 일체 서류를 상회 곧 총회로 이관된다(101). 상소하는 순간. 하회의 모든 권한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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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총회에 참석한 목포제일노회 총대들(목포제일노회 홈페이지에서 발췌)

 


임시당회장을 선정하고, 임시당회장은 설교목사를 파송한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 자물쇠를 바꾸는 시도를 하고 또 CCTV를 파손하고 목사차량 운행을 막고, 일부는 폭력으로 예배방해와 집회방해가 벌어졌다. 이에 성0민교회는 이들을 형사 고소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누가 교회 분립을 시도하고 있는가?

 

지금의 목포제일노회 재판국(또는 재판국장)은 자신들의 판결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리고 판결 이후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는 재판국과 재판국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재판국은 이후에 모든 것은 목포제일노회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 말은 노회 재판국은 목사면직 판결로 이미 해산했다. 판결 후에는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선정하고, 그 당회장의 지시 하에 벌어지는 일이지 않느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왔다.

그렇다면 교회분립에 대한 권징6장 제42조는 누구에게 적용되어야할까.

 

(1) 교회 분립 죄

목포제일노회 성0교회 김 목사를 목사면직이라며 판결했다. 그리고 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알리고 또 부추긴 목사들은 교회분립 죄를 명확하게 범했다. 그러므로 이들이 교회 분립 죄를 지었기에 면직대상 감이다.

 

(2) 재판국 판결 권한 없음

목포제일노회 재판시리즈 제1탄에서 목포제일노회 재판국은 규칙대로 의안이 자동폐기 되고 재판국은 자동 해산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회의 중 한 회원의 규칙발언은 규칙대로가 법이다. 법은 회의나 토론이나 결의와 상관없고, 그 상위법이다. 치리회의 소속법은 치리회와 그에 속한 회원들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러므로 치리회에 속한 모든 회원은 치리회 법의 지배 아래 이미 예속 되어있다. 그러므로 교권보다 법이 우선이다. 때문에 이미 행사한 재판국의 판결은 권한상실자의 판결이므로 당연히 무효이다.

 

(3) 판결문은 효력 없다

목포제일노회 재판국은 헌법 권징조례 제45조와 제1212항 그리고 예배모범 16장 시벌 6항을 위반했다. 즉 헌법 권징조례 제45조는 노회 현장에서 목사를 면직할 시, 목사면직을 선언하는 조항이다. 그런데 목포제일노회 재판국은 노회 폐회 후에 계속했기에 제4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노회가 폐회한 후에는 재판국의 계속 재판은 제121조 제2항이 적용된다. 설령 제45조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목포제일노회 재판국은 목사면직을 선언한 적이 있는가. 목포제일노회는 김 목사의 면직을 선언한 적이 없다. 즉 노회 재판국의 판결문은 반드시 공포해야 한다. 그러므로 제45조 위반이다. 노회 재판국의 판결은 그 때로부터. 노회의 판결로 인정된다. 그런데 목포제일노회 재판국은 판결로 재판국의 모든 권한과 기한을 마무리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므로 재판국 판결에 대한 공포를 하지 않았기에 그 재판국의 판결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예배모범 제16장은 시벌 제1항은 목사의 무기책벌은 반드시 교회에 공포해야 한다. 그리고 제6항 면직도 그리해야 한다. 즉 노회 판결문의 시벌효력은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 직접 선언하거나 전달하고 공시해야 한다.

 

노회 재판국은 판결은 그때부터 노회 판결로 효력이 발생하고 인정된다. 즉 노회 판결문이 노회 판결과 노회 정기회가 의결로만 인정되지 않다. 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시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판결문의 효력도 없다.

 

생각해보라. 위임식, 세례식, 임직식을 거행하면서 온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앞에서 공포가 없다면, 그 모든 예식은 무효가 된다. 이러한 재판국의 오류는 무지? 오류? 자비일까? 이렇게 재판국은 위법했고 그 재판국의 판결문은 무효가 됐다. 이 부분은 이미 시리즈 1탄에서 밝힌 것처럼 이미 목포제일노회 재판국은 권한 없는 재판국이다.

 

(4) 교회 분립을 범한 자는 누구인가?

기자는 목포제일노회 재판시리즈 제1탄 기사 이후에 평소 친분이 있는 목포제일노회 부노회장 장로와 전화통화를 했다. 누가 과연 성0민교회 분립을 시도했는가? 물론 서로 입장은 달리했지만, 첫 번째 기사 이후에, 목포재일노회 관계자와의 첫 대화라는데 의미가 있었다.

 

굳이 목포제일노회 성0교회의 분립의 책임을 묻는다면, 성민교회 이 장로와 김 장로가 담임목사를 목포재일노회에 고소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이로 보건대 성0민교회 두 장로가 목사와 분쟁 중에 근거 없는 교회 분립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김 목사는 교회 분립을 거론한 적이 없다.

 

교회 분립이란?

교회 내 특정한 일부 세력들이 별도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성0민교회 김 목사는 지금도 성0민교회를 지키기 위해 순교적 사명으로 온갖 모욕과 치욕을 감내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회 분립 죄를 덮어씌우는 것은 불법일 수밖에 없다.

 

교회 분립 즉 교회를 따로 세우는 것은, 교회 대표가 두 사람이 될 때 교회는 분립 할 수 있다. 그러나 성0민교회 김 목사는 위임목사 해임 선언된 적도, 공포된 적도 없다. 그러므로 성0민교회 김 목사는 목포제일노회가 담임목사로 위임을 공포한 성0교회 대표자다. 그런데 불법 재판 판결문을 근거로 목포제일노회가 성0민교회에 엄연히 담임목사가 존재하는데도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행위는, 목포제일노회 교회 분립죄에 적용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총회재판국(국장 이두형 목사)이 판단할 것이다.

 

(5) 목포제일노회 10월 가을 정기회가 폐회됐다. 재판국도 해산됐다.

그런데 노회는 임시당회장 파송했다. 그런데 임시당회장은 목포제일노회와 재판국의 판결과 행위가 위법임을 감지하고 임시당회장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남 새0교회 박0제 목사). 그런데도 목포제일노회가 또다시 117일 임원·임사부를 열어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등 교회분립 죄를 이어가려고 한다다. 이는 과연 무지일까? 오기일까? 커넥션일까? 목사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설교하고 또 그 몸 찢어발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대도 자신을 목사라고 외치면서 다른 목사를 죽이는 위선이 난무하고 있다. 이제 그들의 민낯과 거짓된 모습을 하나씩 밝혀낼까 한다.

 

목포제일노회 재판시리즈 제3탄을 준비하고 있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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