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숙 목사측 65개 교회, 24개 당회에서 총회총대 5명 선출?
김성곤 목사측 47개 교회, 22개 당회에서 총회총대 6명 선출?
총회 지시를 따른 최호숙 목사 측 경상노회, 정상적인 노회를 구성하다
총회 지시를 왜곡한 김성곤 목사 측 경상노회, 스스로 노회를 폐하다?
21개 당회 구성을 1년 유예해 주는 것은 총회임원회 권한 밖이다
최호숙 목사측의 경상노회
분쟁 중인 경상노회에다 총회임원회(총회장 배광식 목사)는 5월 24일 “제21차 총회 임원회에서 양측 노회 소집을 허락하기로 하였사오니 노회 후에 노회 상황 보고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노회 소집 허락 건’이란 지시공문(문서번호 본부 제106-636호)을 최호숙 목사측과 김성곤 목사측에 하달했다.
경상노회 최호숙 목사측
이 지시에 따라서 6월 7일 오전 11시, 최호숙 목사측은 창원왕성교회(양충만 목사)에서, 김성곤 목사측은 서머나교회(배성현 목사)에서 각각 모임을 가졌다. 먼저 이날 최호숙 목사측은 65개 교회에서 67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노회 제196회 정기회’를 갖고 임원을 구성하고 총회총대 선출을 마쳤다. 선거권을 가진 목사회원 48명, 장로총대 19명, 모두 5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노회장 이원평 목사
이날 최호숙 목사측은 정기회에서 노회장 이원평 목사, 부노회장 김동수 목사와 김진곤 장로, 서기 조성래 목사, 부서기 윤선섭 목사, 회의록서기 장일 목사, 부회의록서기 김우태 목사, 회계 허효권 장로, 부회계 박춘식 장로를 선출했다.
총회 총대는 이원평 목사, 최인수 목사, 최호숙 목사, 양충만 목사, 이보길 목사 그리고 김봉중 장로, 정을균 장로, 최용찬 장로, 박춘식 장로, 이천우 장로를 선출했다. 이로써 경상노회 최호숙 목사 측은 완벽한 노회로서의 구성을 마쳤다.
투표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이날 정기회에 보고된 당회는 24개 당회이다. 가곡교회(김만수 목사), 가야읍교회(황범식 목사, 임시), 갈릴리교회(김광기 목사), 남기리교회(최인구 목사), 남지상남교회(하철희 목사), 늘푸른교회(이장우 목사), 마산서머나교회(황범식 목사), 사랑의엘림교회(조성래 목사), 상동교회(최인수 목사, 임시), 새누리교회(김동수 목사), 새로남교회(진성현 목사), 서진동교회(장일 목사), 수산중앙교회(최인수 목사), 실로암교회(이명우 목사), 아름다운교회(박수용 목사), 우리들교회(이원평 목사), 인평교회(최호숙 목사), 죽전교회(박상희 목사), 진해서부교회(양충만 목사, 임시), 창선제일교회(김동권 목사), 창원벧엘교회(윤선섭 목사), 창원왕성교회(양충만 목사), 행복한교회(이성태 목사), 신암교회(이승춘 목사)이다.
그리고 당회가 구성된 동읍교회(이종인 목사), 마산복된교회(신학장 목사), 산성교회(이채웅 목사)는, 최호숙 목사측과 김성곤 목사측 중에서 당회가 많은 경상노회를 선택할 예정이다. 때문에 최호숙 목사 측이 제196회 정기회에서 24개 당회를 보고했고, 여기다 3개 교회 당회를 합하면 최소한 27개 당회가 된다. 이날 최호숙 목사 측은 확실한 당회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 24개 교회 직인과 담임목사 직인 그리고 당회원(장로총대) 직인을 각각 받았다.
회칙 일부를 수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원 단독 출마자는 선거 없이 당선을 확정한다. ▲ 전권위원회에게 조사 권한을 비롯한 전권을 부여한다. ▲ 고시부의 고시 횟수를 정기노회 시 2회(봄, 가을), 임시노회 시 2회(여름, 겨울) 실시한다. ▲ 준회원(전도목사, 편목)을 상비부와 시찰회에서 활동하게 한다. ▲ 외부 영입 교회는 정치부와 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경력과 이력을 인정해 준다.
경상노회 김성곤 목사측
경상노회 김성곤 목사측도 37명(개회 예배 시)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 지시에 의한 노회원 소집”이란 모임을 서머나교회에서 가졌다.
그러나 대책위원장 손대영 목사는 이날 모임에는 47개 교회(22개 당회), 목사회원 43명, 장로총대 5명이 참석해서, 별도로 노회 임원 구성과 총회 총대를 선출하지 않고 대신 4월 18일 정기회를 추인했다고 알려왔다. 그러나 그 어떤 모임도 정기회를 추인할 권한이 없다. 또 정기회가 아닌 ‘노회원 소집’ 모임이었으니 그 어떤 결의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날 ‘노회원 소집’이라고 했으니 장로총대는 참가 자격이 없다. 10여 명에 가까운 원로, 은퇴 목사와 장로들이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실제로 목사회원과 장로총대는 30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책위원장 손대영 목사는 당회가 구성된 22개 교회 명단은 총회에 보고한 후에 밝히겠다고 알려왔다.
이미 총회는 4월 19일 지시공문(본부 제106-536호)을 통해 경상노회는 행정 중지 상태이므로, 김성곤 목사 측이 4월 18일 가진 경상노회 제196회 정기회 소집은 불법이며, 모든 결정은 무효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성곤 목사측이 ‘노회’로 모이라는 총회 지시를 어기고 6월 7일 정기회를 갖지 않고 “경상노회 총회 지시에 의한 노회원 소집”이란 정체불명의 모임을 가졌다. 이는 6월 7일 이후부터 김성곤 목사측의 경상노회는 해체 또는 폐지된 것이나 진배없다. 또 김성곤 목사측은 총회와 상관없이 사회법정에서 다투어 ‘경상노회’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충남노회 사태에서 본 것처럼, 김성곤 목사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법원 판결을 받아와도, 현실적으로 총회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김성곤 목사측의 예배장면
이제 김성곤 목사측은 21개 당회를 구성하여 다시 총회의 지시를 받아 노회를 소집하고 임원을 구성하지 않는 한, 김성곤 목사 측의 경상노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 대책위원장 손대영 목사의 주장대로, 김성곤 목사측이 22개 당회를 확보했다면, 경상노회는 다투지 않고 분립수순을 밟으면 된다. 문제는 ‘경상노회’ 명칭을 어느 쪽에서 사용할지가 관건이다.
4월 18일 제196회 정기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방동희 목사, 부노회장 배명식 목사와 강선호 장로, 서기 송경진 목사, 부서기 이형득 목사, 회의록서기 김병찬 목사, 부회의록서기 김상철 목사, 회계 백민기 장로, 부회계 박기은 장로이다. 총회총대는 방동희 목사, 이명철 목사, 하동우 목사, 김동혁 목사, 김성곤 목사, 배성현 목사, 강선호 장로, 백민기 장로, 박기은 장로, 김태기 장로, 설용안 장로, 장봉삼 장로이다.
24개 당회를 확보했다는 최호숙 목사측에서는 5명의 총회총대를 선출했다. 그리고 22개 당회를 확보했다는 김성곤 목사측은 총회총대 6명을 뽑았다. 양측이 마음이 급한 나머지 착각을 한 듯 했다.
한편 제106회 총회 임원회는 경상노회 양측 중에서 21개 당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측에게 1년간 유예기간을 준다고 합의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제106회 총회 결의와 총회 임원회의 권한 밖의 일이다. 총회 임원회가 줄 수 있는 권한은 오는 9월 제107회 총회 이전까지 21개 당회를 만들라는 지시뿐이다. 제106회 총회와 총회 임원회는 자신들의 권한 내의 결의를 해야 한다.
<최성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