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기자의 시선】 S 목사의 전 부인 J 씨의 허위사실을 그대로 받아 반복해서 주장하는 김화경 목사와는 어떤 특별한 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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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선】 S 목사의 전 부인 J 씨의 허위사실을 그대로 받아 반복해서 주장하는 김화경 목사와는 어떤 특별한 관계인가?

기사입력 2022.05.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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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와 교육계 그리고 특히 예장합동에서 존경받는 S목사를 향해, S목사의 전 부인 J씨가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에 대해 서울 서초경찰서와 방배경찰서는 이를 각하했다. 그런데 S목사의 전 부인 J씨의 허위사실을 그대로 받아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는, 김화경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와 J씨와는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의심하는 이가 많아지고 있다.

 

J씨는 S목사를 상대로 컴퓨터 사용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를 주장하며 고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조사한 서초경찰서는 판단하기를 이 사건은 S목사가 이전에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건의 동일한 내용을 J 씨가 재고소한 사건이다. J씨가 다른 피의자를 추가해 고소하였지만 기존 불기소 처분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지난 228일 각하 처분했다.

 

J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S 목사를 고소했다. 이 또한 이전에 이미 무혐의결론 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또다시 고소했다며 방배경찰서마저도 지난 119일 각하 처분했다. 따라서 전 부인 J씨의 S목사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는 모두 잘못된 주장임이 드러난 상태이다. 방배경찰서는 동일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 처분 있으므로 각하 결정임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112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J씨의 주장은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구체적 근거가 없고 일부 내용은 단순 모욕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점에서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러한 표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S목사의 명예 및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J 씨가 제3자에게 S목사에 대한 내용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판결했다.

 

S목사의 전 부인 J씨의 주장을 근거로 S목사를 공격해온 김화경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도 법원으로부터 S목사에 대한 내용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따라서 법원은 김화경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가 유튜브에 올린 S목사에 대한 영상 54개 삭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때문에 김화경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가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을 주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한편 김화경 씨는 S목사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한 결과 202110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로부터 S목사를 음해하는 내용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또한 S 목사로부터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까지 당한 상태다. S목사의 전 부인 J씨의 허위사실을 그대로 받아 반복해서 주장하는 김화경 목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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