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제107회 총회 기독신문 사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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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총회 기독신문 사장 후보

박석만 장로의 제106회 재정부장이 선출직이냐? 당연직이냐? 후보자격 결정 날 듯
기사입력 2022.04.1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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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CE맨 전서노회 태준호 장로와 전국주교맨 서수원노회 박석만 장로

 

전북 태인교회(한광범 목사) 태준호 장로가 제107회 총회 기독신문 사장 후보로 추천받았다. 전서노회 제110회 정기회가 321일 정읍성광교회(김기철 목사)에서 개최하고 노회장 류병택 목사와 새임원들을 선출하고 태준호 장로를 기독신문 사장 후보로 목사회원, 장로총대 전원의 기립박수로 추천했다.

태준호 장로.jpg

태준호 장로는 총회총대로 19년을 참석했다. 현재 전서노회 부노회장, 전서노회장로회 회장, 총회 기독신문 감사, 전국호남협의회 회계, 총회통일준비위원회, 106회 총회준비위원회, 호남지역남전도회 회장, 학교법인 태인중고등학교 감사를 맡고 있다. 그동안 전국CE 회장, 총회실행위원회, 총회면려부장,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총회감사부 서기를 역임했다. 태 장로는 전국CE를 기반으로 총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수원 풍성한교회(김병호 목사) 박석만 장로가 제107회 총회 기독신문 사장 후보로 추천받았다. 서수원노회 제63회 정기회가 44일 새화성교회에서 개최하고 노회장 이효남 목사와 새임원들을 선출하고 박석만 장로를 기독신문 사장 후보로 만장일치 박수로 추천했다.

박석만 장로.jpg

박석만 장로는 전국주교 제57회 회장, 총회정치부와 출판부 임원을 역임했다. 때문에 박석만 장로는 전국주교맨이다. 그리고 제104회 총회 부회계, 105회 총회 회계를 거쳐 현재 제106회 총회 재정부장으로 섬기고 있다. 그동안 제100회 총회선관위 회계, 특별위원회(101, 102, 103)에서 활동했다, 박 장로는 전국주교를 기반으로 총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런데 박석만 장로가 기독신문 사장 후보가 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난제가 있다. 즉 총회선거규정 제4장 입후보 및 등록 제15조 입후보 등록제한 1모든 선출직 입후보자는 동회기 다른 선출직으로 중복 입후보 할 수 없고, 선출직 임기 중인 자는 사임하고 차회기 다른 선출직에 입후보 할 수 없다”(107회기부터 시행)

 

그러므로 박석만 장로는 제106회 총회 선출직(총회재정부장) 임기 중에 있는 자이다. 때문에 제107회 총회 기독신문 사장 출마를 위해 제106회 총회 재정부장을 사임하더라도 제107회 총회 기독신문 사장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런데 총회선거규정 제4장 제15조의 단서조항에 , 부임원에서 정임원, 당연직은 예외로 하며, 회계는 재정부장에 출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즉 부임원에서 정임원이 되는 자, 즉 선출직인 총회 부임원이 같은 선출직은 총회 정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이 예외 조항이 없다면 총회 부총회장은 결코 총회장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밖에 총회임원들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당연직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이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3구도에 의해 선출한다. 거기에다 직전총회임원 중에서 직전총회장, 직전장로부총회장, 직전총회서기, 직전총회회계는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만약에 이들에게 예외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선출직인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결코 직전총회임원들이 들어갈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예외 조항을 두었다.

 

문제는 현 총회재정부장이다. 현재 박석만 장로는 제105회 총회회계를 거쳐 현재 제106회 총회재정부장으로 섬기고 있다. 논란은 , 부임원에서 정임원, 당연직은 예외로 하며, 회계는 재정부장에 출마할 수 있다에서 당회 총회회계가 차회기 재정부장에 나선 것이 당연직으로 주어진 것이었는가? 아니면 선출직에 나서서 당선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총회재정부장이 당연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박석만 장로의 차회기 선출직 도전은 가능하다. 그러나 총회재정부장이 선출직이라면 기독신문 사장 후보 도전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논란은 단서 조항을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그 대답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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