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 순천순동교회 김광선 목사가 순천순동교회의 대표자라는 화해권고결정에 재심사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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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 순천순동교회 김광선 목사가 순천순동교회의 대표자라는 화해권고결정에 재심사유 없다

기사입력 2022.04.0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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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가 2020717일 피고 순천노회의 대표자인 김원영의 직무를 정지한 처분은 무효이고, 허길량을 피고의 대표자로 선출한 202084일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의도 효력이 없다. 이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당시 김원영에게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화해권고결정에는 재심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준재심원고) 순천노회(노회장 이승수 목사)의 준재심 청구를 기각한다. 이로서 준재심피고 순천순동교회 김광선 목사가 순천순동교회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임을 다시 한번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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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2020106일 순천순동교회 김광선 목사가 순천순동교회의 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이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원고는 순천순동교회 김광선 목사와 순천순동교회비상대책위원장 황규식 집사였고, 피고는 순천노회 대표자 노회장 김원영 목사였다. 법원은 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적었다. 그러나 김원영 목사는 법원의 결정서에 대해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로서 김광선 목사는 순천순동교회 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으로 최종 확정됐다.

 

그런데 지난 20201125일 순천노회 대표자 노회장 이승수 목사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가합132220 지위확인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2020106일자 화해권고결정을 최소해 달라는 준재심청구를 신청했다(준재심원고).

 

이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2020324일 준재심원고 이승수 목사의 준재심청구를 기각 시켜 버렸다. 그러면서 준재심피고 김광선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순동교회의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임을 다시 확인해 주었다.

 

-순천지원 제2민사부의 시선을 배워야-

 

주목할 것은 순천지원 민사2부가 결정문에서 보여준 이 사건에 대한 시선이다. 법원은 이번 결정문을 판결을 하면서 총회와 노회가 반드시 지녀야 할 시선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법원이 지극히 온전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판결했다는 점이다.

 

먼저 법원은 이 사건의 피고를 순천노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의 산하 노회로, 순천순동교회는 피고 순천노회의 산하 교회로 인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먼저 피고 순천노회가 2020413일 제144회 정기회에서 김원영을 회장으로, 조형민과 오이섭을 부회장으로 선출했다고 판결문을 시작했다..

 

그러나 총회는 2020717일 아래와 같은 사유(총회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순천노회 김원영을 비롯한 임원들의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그리고 같은 날 총회는 허길량을 위원장으로 하는 순천노회비상대책위원회를 허락했다. 그리고 허길량은 202084일 목사 회원 160명 중 21, 장로 회원 71명 중 8명이 출석한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순천노회의 임원 전체를 불신임하고 허길량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했다. 그리고 총회는 2020811일 이를 인준했다는 사실관계를 밝혔다.

 

202098일 원고 김광선이 피고 순천노회를 상대로 원고 김광선이 순천순동교회 대표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2020106일 원고 김광선이 순천순동교회 대표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대해 원고들이 피고 순천노회의 대표자로 특정한 김원영에게 송달이 됐다. 그리고 김원영은 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201029일 이 결정문이 확정됐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을 두 가지로 정리했다.

1) 총회가 2020717일 김원영 포함한 피고 순천노회의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통보의 효력 유무

2) 허길량이 202084일 개최한 비상대책위원 임시총회의 적법성이다.

 

-먼저 김원영 등의 노회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통보 효력 유무에 대해-

 

법원은, 총회가 2020717일 김원영에게 한 직무 정지 통보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총회의 헌법 및 피고의 규칙에는 총회가 그 산하 노회의 임원에 대해 직무권한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피고 순천노회는 총회와 별개의 법인 아닌 사단이고, 그 대표자는 자체의 결의를 통해 선출되어 왔으므로(김원영도 피고 순천노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대표자로 선출됐다), 그 대표자의 직무를 정지할 권한도 피고 순천노회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총회 헌법에 따르면, 총회는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쟁단을 진압할 수 있고(헌법 제12장 제5호 제3), 소속 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관계를 총찰할 수 있다(헌법 제12장 제5조 제4). 그러나 김원영 등 피고 순천노회 임원진이 교회를 분열하는 쟁단이라고 보기 어렵고(총회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쟁단이라고 볼 수 없다), 소속 치리회의 사무를 총찰할 수 있는 권한에 소속 노회 대표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 순천노회는 김원영 등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기에 총회가 이들의 권한을 정지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직무정지 통보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회는 김원영 등이 순천순동교회 사태와 관련하여 총회가 제시한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직무를 정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총회가 제시한 합의안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노회의 대표자 직무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왜 총회는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당한 교권을 휘둘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나마 법원이 극히 상식적인 시선으로 이번 최종 결정문을 내렸다. 이런 상식은 순천노회비상대책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또 그 위원장을 부정한 법원의 상식적인 시선에도 박수를 보낼 만하다.

 

-그 다음, 허길량을 대표자로 선출한 202084일 임시노회 결의의 효력에 대해-

 

먼저 법원은 허길량을 대표자로 선출한 202084일 비상대책위원회 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피고 순천노회 규칙 제10조는 피고의 임원을 본 정기회에서 선출하고, 임원 후보자 등록을 선거 공고 후 15일 전에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202084일 임시회는 정기회가 아닐뿐더러, 당시 임원 후보자 등록이나 선거 공고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또 법원은, 헌법 정치 제109조를 내밀면서, 노회는 예정된 날짜와 장소에 회집하고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각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할 수 있고, 회장이 유고한 때는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할 수 있다. 따라서 회장이나 부회장 또는 서기가 아닌 허길량은 피고 순천노회의 임시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여기에 총회화해중재위원회와 총회임원회가 불법으로 끼어들 틈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법원은, 피고 순천노회의 상비부는 20개로 조직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60명 이상의 회원이 출석해야 한다. 그런데 허길량이 소집한 202084일 임시회는 29명의 회원이 출석했을 뿐이라고 임시회 소집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허길량이 소집한 임시회를 인정하지 않았다.

 

-소결론-

총회가 2020717일 피고 순천노회의 대표자인 김원영의 직무를 정지한 처분은 무효이고, 허길량을 피고의 대표자로 선출한 202084일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의도 효력이 없다. 이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당시 김원영에게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화해권고결정에는 재심사유가 없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 순천노회(노회장 이승수 목사)의 준재심 청구를 기각한다.

 

이로서 순천순동교회 김광선 목사가 순천순동교회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임을 다시 한번 최종 확정됐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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