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논평】 대구노회 봄 정기회, 전쟁이 벌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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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노회 봄 정기회, 전쟁이 벌어질까?

기사입력 2022.04.0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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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민사소송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최진구 목사는 소송제기자 당사자가 아니다

박 씨, 소송제기자의 신분 회복이 먼저

 

푸른초장.jpg

대구노회 봄 정기회가 열리는 푸른초장교회

 

대구노회 봄 정기회가 44일 푸른초장교회(임종구 목사)에서 열린다. 대구노회 봄 정기회는 자주 임원선출, 총회총대 선출로 사실상 내전을 치러야 한다. 이번 봄 정기회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올해는 제107회 총회 감사부장 후보 김경환 장로와 공천위원장 후보 이양수 목사가 나설 모양새라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거기다 대구새누리교회 당회장 최진구 씨가 청원한 대법원 확정판결 및 총회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따른 이행 청원의 건이 봄 정기회에서 다시 크게 다툴 모양이다. 그러나 이미 대구노회 헌의부는 지난 329일 긴 격론 끝에 이를 기각시켰다. 그러나 이 기각을 그냥 받아들 수 없는 측에서 봄 정기회에서 다시 한번 논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대구노회는 더욱더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최진구 목사가 대구노회에 내놓은 대법원 확정판결이란, 대구서현교회 전 담임목사 박 씨에 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즉 원고 박 씨가 피고 여성도와의 7계명 범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3천만 원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 민사 3부는 원고 박 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여성도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시켰고, 결국 이 사건은 20211230일 종국됐다.

 

최진구 목사는 이 대법원 판결을 대구노회 헌의부에 내밀며 총회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청원했던 것이다. 그 근거는, 총회 시행세칙 제3장 제93소송제기자가 사회소송에 승소한 경우 총회는 그에게 행정보류를 하지 아니한다로 보인다.

 

 

최진구 목사는 소송제기자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나 최진구 목사는 원고 박 씨와 피고 여성도와의 7계명 범죄에 대한 소송제기자가 아니다. 총회 시행세칙 제3장 제152해당 재판국 판결 및 관련 결의는 소송제기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정지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소송제기자가 아닌 자가 대구노회와 총회로부터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청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송제기자 원고 박 씨는, 자신이 이 청원을 직접 행사하지 못하고 대구노회 최진구 목사가 이 청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치유해야 이 청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무엇보다도 소송제기자로서의 박 씨의 신분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이 청원들이 가능하다.

 

원고 박 씨에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그것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부분이다. 원고 박 씨가 피고 여성도를 상대로 협박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법원은 협박 및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여성도에게 5백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박 씨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항고 및 재정신청을 시도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여성도도 즉시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이로서 원고 박 씨와 피고 여성도와의 7계명 범죄는 20211230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판결하면서, 형사소송 부분에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한 사건을 놓고 상반된 판결이 존재하게 됐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는 재판이다. 형사소송은 검사와 피고인의 관계에서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재판이다. 만사소송의 재판 대상은 개인의 권리와 관계되는 것이다(대여금, 공사대금, 손해배상, 계약금 등). 그러나 형사소송의 재판 대상은 국가가 만든 형벌과 관계되는 것이다(폭행, 강도, 공무집행방해, 살인, 사기, 횡령 등).

 

민사 소송의 판결 내용은 원고의 청구가 정당한지 판단한다(즉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그러나 형사 소송의 판결 내용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한다(피고인을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민사소송의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원고는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의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판결대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한다(즉 교도소에 가두거나 벌금을 징수하며, 피고인은 전과자가 된다).

 

현재로서는 박 씨가 민사소송의 판결인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갖고 형사소송의 판결인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적시을 뒤엎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면 총회와 대구교회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에서 검사의 기소는 엄격하고도 치밀한 조사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검찰과 대법원은 법원은 원고 박 씨와 피고 여성도와의 7계명 범죄에 대해 여성도가 사실적시로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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