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하고”를 놓고 총회임원회 개정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총회규칙부(부장 이상엽 목사) 실행위원회가 1월 18일 소집됐지만 위원 21명 중에서 8명만 참석해 정족수 미달로 2월 8일에 다시 모여 총회선거법 개정을 착수하기로 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제107회 총회 임원, 기관장, 상비부장 후보들이 지켜야할 법은 없다. 또 제106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가 모일 수도 없다. 2월부터 입후보자 등록 공고를 해야 하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총회규칙부 테이블에는 세 가지 선관위 규칙이 놓여있다. 하나는 ‘현행’으로서 제106회 총회까지 사용하던 규칙이다. 두 번째는 제105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6회 총회에 내놓은 ‘개정안’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106회 총회가 제106회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결의했음을 근거로 제106회 총회임원회가 일부 수정한 ‘재개정안’이다.
제106회 총회 결의는 이렇다.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정창수 목사가 보고한 총회선거규정 개정안에 대하여는 의장이 전년도와 같이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하고, 규칙부 심의 후 총회임원회로 보고하면, 총회임원회에서 총회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 공포할 것을 제안하니 만장일치로 가결하다”이다.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하고’라는 부분이 총회임원회와 총회규칙부의 논란의 중심이다.
이에 총회규칙부는 “총회임원회는 개정안 전체 또는 일부를 인준하거나, 거부 의결만 가능하다. 개정안 일부를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총회임원회는 “제106회 총회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했으니 총회규칙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제105회 총회도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했으니 관례를 보더라도 얼마든지 손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총회선관규정 개정안은 제106회 총회선관위로 안착하지 못하고 공중에 떠돌고 있다.
왜 제105회 총회와 제106회 총회는 총회선관규정 개정안을 곧바로 총회규칙부로 바로 넘기지 않고 총회임원회로 넘겼을까? 총회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하고’하고 총회선관위의 보고가 총회임원회에서 임의대로 총회선거규정 개정안에 손을 대라는 의미였을까? 총회규칙부가 묻고 있다.
그러나 총회선거규정 부칙 제1항에는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총회의 권한은 ‘인준’에 있다. 즉 총회선거규정은 총회선관위가 선거규정을 마음대로 고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총회 인준을 받도록 했다. 그래서 총회규칙부는 제106회 총회가 총회임원회에 넘긴 것은 인준 권한이라고 버티고 있는 중이다.
제106회 총회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한다고 결의했으면, 왜 총회규칙부가 또 심의하도록 했을까? 총회규칙 제3장 제9조 규칙부의 직무 때문이다. “규칙부는 총회 규칙을 포함한 총회산하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의 제 법규(규정, 내규 등)에 관한 일을 연구, 심의, 제안하며 본회에 맡긴 규칙에 관한 문제를 결의 보고한다”라고 규정한다. 앞으로는 총회는 총회 내 각 부서에서 청원한 규칙개정안을 총회임원회로 보내지 말고, 즉시 총회규칙부로 이첩해야 쓸데없는 갈등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총회규칙부 실행위원회가 오는 2월 8일 다시 모여 자신들이 가야할 길을 정할 것이다. 치열한 법리논쟁과 정치 파워가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총회규칙부 특히 부장 이상협 목사가 총회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총회임원회의 요구대로 개정할 수 없다고 버티면 해결방법은 없다. 또 총회임원회가 총회 결의를 따르지 않는다고 총회규칙부 실행위원 또는 부장에게 어떤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
총회규칙부장 이상협 목사는 기자에게 “이 문제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총회가 법을 세우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이다. 총회규칙부장으로서 법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제106회 총회선관위도 무작정 손을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다. 선거규정 개정안과 재개정안을 미리 입수해서 학습해서 또 다시 선거참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총회임원회의 재개정안이 총회규칙부에서 끝내 채택하지 않으면, 제106회 총회선관위는 일단 제106회 총회까지 사용했던 ‘원안’으로 제107회 총회 선거를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