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초보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운전자들이다. 그러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2년이 넘어도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는 운전자의 다른 이름은 장롱운전면허자라고 부른다.
초보운전자들이 도로에서 주는 메시지는 대개 두 가지이다. “붙지 말고 어서 피해!”라며 자신의 불안한 운전을 마치 하나의 권리인양 다른 운전자들을 겁박한다. 그러나 대개는 “초보운전, 양보운전 감사합니다”로 익숙한 운전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
거리에서 초보운전자는 소수이며, 약자이다. 그런데 만약 국회가 그런 소수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초보운전자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초보운전자의 차량에 20m이상 접근하면 벌금 10만 원, 초보운전자의 차량을 추월하거나 그 옆에서 진로를 변경하면 벌금 15만 원, 초보운전자와 사고가 나면 무조건 초보운전자가 100대 0으로 이긴다는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면, 이 거리는 어떻게 될까?
초보운전자는 도로에서 보호와 양해 그리고 배려의 대상이다. 비록 그들이 소수의 약자라고 해도 법으로 보호할 방법이 없다. 사고가 나면 똑같이 도로교통법에 의해 저촉된다. 만약에 도로교통법이 소수의 초보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상적인 운전자들을 처벌하기 시작하면, 거리는 초보운전자들이 판을 칠 것이다. 다수의 정상적인 운전자들이 어떻게 도로에 나설 엄두가 나겠는가? 지금의 차별금지법이 딱 그 지경이다. 국회와 청와대는 다수의 정상적인 운전자들을 향해 “붙지 말고 어서 피해!”라고 겁박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즉각 멈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