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대국민 호소문】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대국민 호소문】

동성애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사입력 2021.11.18 09:39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가 1118일 동성애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포괄적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이 계류 중인데, 정기국회는 12월까지다.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는 위험한 이 법안이 중간에 철회되거나 제21대 국회가 만료되어 폐기(20245)되기까지 계속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한국교회에 반대 호소문을 냈다.

 

더군다나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에 반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 큰 무리를 일으켰다. 이는 남녀 성별을 기초로 한 현행 헌법체계와 제도를 무너뜨리는 위헌적이고 쿠테타적인 발언이 분명하다. 그런데 대통령의 헌법 위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인 공세로 나서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대국민 호소문을 냈다.

 

다음은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의 대국민 호소문 전문이다.

 

전국의 교회와 지역연합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점을 제기하며 법 제정을 반대하는 수많은 설교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4명의 국회의원이 최근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을 지켜보며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와 역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에 대한 입법 반대의 뜻을 다시 한번 국민께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또는 평등법안이 던지는 문제와 갈등은 하루 이틀에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이를 외곽에서 지지하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측은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전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고, 이제라도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남녀 차별, 장애인차별 등 차별의 중요성에 따른 적절한 제재 수단을 담고 있는 이른바 수십 가지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마련해서 인종차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구 국가와는 달리 실질적인 평등사회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차별에 관한 국민 의식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와 이전 국회에서 철회 또는 폐기한 7개 차별금지법안과 유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안이 4개나 발의되었습니다. 더구나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던 대통령마저 이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할 때라고 발언하였다는 보도가 나와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회적 약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하며 이들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없는 사회의 구현이라는 그럴듯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지켜온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허물고, 하나의 가치관만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을 바탕으로 하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따라서 이 법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만 반대하는게 아니라 다수의 양심적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법학계, 종교계, 교육계, 기업들, 학부모와 청소년 등 상식을 가진 국민이 입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숨기고 있는 독소조항을 제대로 알고 나면 누구나 반대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

 

1.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없는 동성애, 동성혼, 이단 사이비 비판금지 재갈법입니다.

 

2. 남녀 성별을 기초로 한 현행법체계와 제도를 무너뜨리는 위헌적 과잉법입니다.

 

3. 성소수자를 위한 특혜법으로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는 갈등조장 이해 충돌법입니다.

 

4. 표현과 학문, 양심과 종교, 기업의 자유를 빼앗는 신전체주의 자유 박탈법입니다.

 

5. 23가지 차별금지 사유에 대해 획일적으로 3~5배 징벌적손해배상과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과유불급 처벌법입니다.

 

6. 자유대한민국의 근간과 가치관과 미래를 파괴하고, 나라를 망치는 악법입니다.

 

7. 유럽 등 시행하는 몇 나라는 그 폐해로 인해 엄청난 후회를 하는 나쁜 법입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여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들께서는 이제라도 다수 국민의 반대 의견을 존중하여 철회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진정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려면, 그에 상응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면 충분합니다. 한번 나쁜 법이 제정되면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국가와 국민통합, 다음 세대의 건강한 성장, 진정한 자유와 국민 권리, 건전한 공공 가치 구현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대로 알고, 반대함으로 건강한 사회와 나라를 지켜가는 일에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20211118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서울시교회와시청협의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대구시기독교총연합회,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울산시기독교연합회, 세종시기독교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충북기독교총연합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남교회총연합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최성관 기자>

<저작권자ⓒ합동기독신문 & ikidok.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합동기독신문 | 등록번호:서울,046796 | 등록일:2017.8.25 | 발행인:최성관 | 편집인:최성관 | 개인정보관리·청소년보호책임자:최성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59길 8 | 전화번호:(02)848-0108, 메일 : gsiki@hanmail.net

    합동기독신문의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합동기독신문 All rights reserved.  

     

                   

합동기독신문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