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순천순동교회 김광선 목사 경찰의 불송치에 이어 불기소 처분 받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순천순동교회 김광선 목사 경찰의 불송치에 이어 불기소 처분 받아】

순천순동교회 교인주권주의로 교회를 지켜내
기사입력 2021.11.16 20:30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순천경찰서.jpg

전남 순천경찰서는 정O선 씨가 순천순동교회 담임목사 김광선 씨를 고소(사건번호2021-005496)한 사건에 대해 지난 913일 불송치 결정을 냈다.

 

O선 씨는 순천순동교회 김광선 목사를 가) 주거침입, ) 자동차 불법사용, ) 건조물침입, ) 예배방해로 고소했다. 그러나 순천경찰서는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순천지청.jpg

이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1111일 이 사건(2021년 형제14073) 피의자 김광선 목사에게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다음의 검찰의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이다.

 

불기소결정서 : 검사 류광환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I. 주문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N.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피의사실의 요지 및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 작성 불송치 결정서 기재와 같다.

 

이에 더하여, 고소 대리인은 순동교회의 2020. 3. 1.자 결의가 공동의회 개최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순동교회 교인이 아닌 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위법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피의자를 담임목사로 선출한 것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지교회인 순천순동교회와 순천노회는 각각 별개의 비법인사단으로서,

 

위 교회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선출된 담임목사가 상급 종교단체인 순천노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순천노회와의 관계에서는 담임목사로서 권리의무를 주장할 수 없으나 순천노회 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인정되는 점(대법원 672202),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의 교회재산이 각 교회의 구성원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 분열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37775),

 

2020. 3. 1.자 공동의회 결의에 참여한 교인들이 위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설령 고소인 측의 주장과 같이 위 결의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교회 구성원 사이에 치열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외견상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담임목사로 선출된 피의자에게 위 교회에 대한 주거침입 등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각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다음은 경찰의 불송치 이유서이다.

 

경찰의 불송치 이유는,

피의자(김광선)가 순동교회 비대위의 추대를 받고 교회 담임목사로서 예배 인도및 설교를 하고 있는 사실, 교회 사택에 들어가 생활하고 교회 소유의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 교회 주보를 배포하고 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를 인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순동교회 비대위 활동의 정당성 여부 및 피의자의 순동교회 대표 자격 여부

1) 고소인은 상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지도를 기부하고 교단 헌법의 합법적인 청빙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원권 없는 자들이 참석한 순동교회 공동의회에서의 피의자를 담임목사로 청빙 결의한 것은 무효이며, 의 불법 공동의회를 통하여 구성된 비대의 또한 무효로서 비대위로부터 순동교회 담임목사로 추대된 피의자의 범죄사실과 같은 모든 행위는 위법하다고 진술한다(33권 제38쪽 고소인 진술조서).

 

2) 피의자는

순동교회 공동의회에서 자신을 담임목사 청빙하기로 결의가 되었고, 순동교회비대위로부터 담임목사로 청빙된 후 사택과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였으며, 2020. 7. 26. 주일 오전부터 자신의 이름을 순동교회 목사라고 기재한 주보를 배포하고 교회 내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순동교회는 202.0, 7. 22. 비대위 결의를 통해서 총회와 순천노회의 부당한 지시를 받지 않겠다고 행정보류를 선언하였고, 따라서 순천노회의 요청으로 예배 인도할 박근영과 박창규 부목사는 순동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33권 제94쪽 피신조서).

 

3) 순동교회비대위 서기 윤기조는 지교회 내에서는 교인 주권주의에 의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공동의회 의결이 우선시 된다고 생각되며, 담임목사 청병 과정에 교회가 혼란스러워 이를 수습하고자 2020, 6. 28. 순동교회 공동의회 의결을 통해 비대위를 결성하였으며 피의자를 담임목사로 청빙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33권 제198쪽 진술조서).

 

4) 순동교회 교인 장대직은 참고인 윤기조의 진술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다(31권 제17쪽 진술조서).

5) 순천노회 서기 김O현은 피의자를 담임목사로 청빙 결의한 순동교회 공동의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헌법을 위반한 불법 공동의회이며, 교단 헌법 정치 제16장 목사의 전입에 관한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 및 재판 치리 기관인 당회 결의도 없이 소집된 공동의회이고, 교인 자격이 상실된 회원들을 동원한 불법공동의회라고 진술한다(33권 제269쪽 진술조서),

 

6) 관련 판례

갑 교회를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당사자 능력을 갖춘 단체로 인정하는 이상 그 교회와 그 소속 노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교회의 당회장 취임에는 노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이어서 교회에서 교인들은 총의에 의하여 선임한 당회장도 그 승인이 없는 한 노회에 대하여는 당회장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비법인 사단의 성질상 교회가 소속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그를 대표할 당회장으로 선임한 자는 노회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대판 672202).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의 교회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437775).

 

7) 순천순동교회 정관

순천순동교회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확정된 정관이 아닌 정관 초안에 불과하며, 정관에는 담임목사(당회장) 선출 절차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3240쪽 장대직의 증거제출서, 52쪽 순천순동교회 정관 사본).

 

8) 순동교회 교인 수

순동교회 분열 전 교인의 수는 비상대책위원회 측 교인 115명과 고소인 박O선 측 교인 20, 중간 측 교인 15명으로 총 150명 정도이다(32139쪽 교인 분포).

 

2020. 3. 1.자 순동교회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교인 192명 참석자 중 86명 찬성, 1명 반대, 5명 기권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헌법 정치 제21장 제1조 제5'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의 가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 규정에 따라 피의자가 교회 교인들 과반수의 지지로 담임목사로 선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324 56쪽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헌법, 752020. 3. 1. 자 공동회의록 사본).

 

9) 순동교회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과정 및 구성원

순동교회 공동의회에서 청빙 가결한 담임목사 인준을 순천노회에서 해주지 않고, 순천노회에서 파송한 순동교회 임시 당회장을 철수시킬 수도 있는 비상 상황 발생을 예견하고 공동의회 개최할 자격이 있는 임시 당회장이 있을 때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가결되었다(32932020. 6. 17.자 당회의록),

 

교단헌법 정치 제21장 제1조 제2항에 의거 재적교인 3분의 1 이상인 81명의 공동의회 소집 청원서를 당회에 제출하여 공동의회를 개최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3282쪽 공동의회 소집 청원서).

 

순동교회 공동의회에 교인 82명이 참석하여 찬성 62, 반대 0, 기권 20명으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 조직되었다(32952020. 6. 28.자 공동회의록).

 

10) 비대위를 지지하는 순동교회의 교인 수

150명 중에서 76.7퍼센트인 115명 정도임을 알 수 있다(32139쪽 순동교회 교인 분포).

 

피의자가 유형력 등을 행사하여 적극적으로 순천노회측 청빙목사의 예배준비 또는 집례를 방해한 사실 여부

 

2020. 8. 9.자와 2020, 8. 16,자 순동교회 예배 동영상을 열람해보면 피의자가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적극적으로 순천노회 측 청빙 목사의 예배 준비 또는 집례를 방해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32144쪽 예배 영상자료 CD).

 

0 피의자가 순동교회 교인들 과반수의 지지로 담임목사로 선출된 점, 순천노회의 승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는 대외적인 관계에서 순동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인정되는 점, 순동교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측과 순천노회 측으로 사실상 분열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측 모두 위 교회의 교인들로서 위 교회의 건물 등을 사용·수익할 수 있고, 위 교회에서 예배를 집례할 권한이 있는 점, 피의자가 유형력 등을 행사하여 적극적으로 순천노회 측 청빙 목사의 예배 준비 또는 집례를 방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교회의 사태 및 차량을 사용하고, 교회에 출입하여 단순히 순천노회 측 청빙 목사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예배를 집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0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사법경찰관 경위 박O

 

한편 이 사건은 처음 순천경찰서에서 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이 재조사를 지휘해 결국 경찰의 불송치, 검찰의 불기소 의견이 나왔다. 교인주권주의의 완벽한 승리로 보인다.

 

<최성관 기자>

<저작권자ⓒ합동기독신문 & ikidok.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합동기독신문 | 등록번호:서울,046796 | 등록일:2017.8.25 | 발행인:최성관 | 편집인:최성관 | 개인정보관리·청소년보호책임자:최성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59길 8 | 전화번호:(02)848-0108, 메일 : gsiki@hanmail.net

    합동기독신문의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합동기독신문 All rights reserved.  

     

                   

합동기독신문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