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최무룡 장로가 시청한 기독신문사 사장 해임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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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룡 장로가 시청한 기독신문사 사장 해임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기사입력 2021.10.2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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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신문사 사장 해임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21카합21107)1027일 기각됐다. 앞으로 최무룡 장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 고홍석 판사, 김두홍 판사)1027일 결정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법원은 기독신문사 72일 이사회에서 해임된 최무룡 장로가 신청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유지재단 기독신문사202172일 채권자(최무룡)에 대하여 한 기독신문사 사장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요청을 기각시켰다.

 

또 법원은 전체 이사 154명 중 59명만이 참석하여 결의에 필요한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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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의 결정문이다.

 

소명사실-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 채무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소속 기관이고, 채권자는 2020. 9. 21. 채 무자의 이사회에서 임기 2년의 대표이사로 선출된 사람이다.

 

. 채무자는 2021. 7. 2. 이사회를 개최(재적 154명 중 59명 참석)하여 찬성 37, 반대 21, 기권 1표로 채무자에 대한 해임을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하였다.

 

. 채무자의 이사회 정관(이하 이사회 정관이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의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 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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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 주장의 요지

 

이사회 정관에는 이사회 회의와 관련하여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으므로 그 의사정족 수에 대하여 채무자가 소속되어 있는 상위기관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 동) 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을 따라야 되는데, 유지재단의 정관 제19조 제1항은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비 법인사단에 준용되는 민법 제75조의 의사정족수도 이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결의는 전체 이사 154명 중 59명만이 참석하여 결의에 필요한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하자가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 신청인이 입을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으로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5. 8. 12.2004913 결정 참조).

 

. 그런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으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여 야 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은 추후 본안소송에서 당사자들의 충분한 변론과 증명, 법원의 면밀한 증-거조사 등을 통해 명확히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1) 이사회 정관 제14조는 이사회는 참석한 이사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일응 그 문언상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함께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채권자의 주장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규정이 효력이 없어 이 사건 결의가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나아가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유지재단에 속한 기관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규칙 제13조는 채무자와 유지재단을 모두 총회에 소속된 기관으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지재단의 정관을 채무자에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총회가 제정한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 규칙3조와 제42조에 의할 때 채무자를 비롯한 총회 산하 각 회의체는 그 정관 등을 통해 별도의 의사정족수를 정할 수 있는데, 이사회 정관 제14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한편 이번 기독신문사 사장 해임 무효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잇따르고 있는 제106회 총회 선거 무효 가처분 신청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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