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찬기 목사의 이의신청, 얻을 이익 있나?
제106회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민찬기 목사의 행보가 예장합동을 긴장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 목사가 변호사와 의논 중이라는 설과 이미 변호사와 함께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난무하다. 이에 제106회 총회임원회는 다소 느긋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임원회는 제106회 총회 파회 직후 가진 제1차 임원회에서 민찬기 목사가 제기한 재검표 요청를 기각시켰다. 기각은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결정 또는 판결이다.
이에 민찬기 목사는 제106회 총회임원회에 ‘제106회 부총회장 선거 당선 무효에 대한 이의신청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총회임원회는 이를 제105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기로 했다. 이유는 민 목사가 제기한 이의 내용 대부분이 선거 과정의 허술함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회임원회의 이런 조치가 시간끌기라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제105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까지 “선거는 규정대로 진행했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선관위가 이런 입장을 정리해서 제106회 총회임원회로 보내면, 총회임원회는 이를 근거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의할 수 있다. 그러면 민 목사로서는 예장합동의 법 테두리 안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게 된다.
민찬기 목사는 이의신청을 하면서 제106회 총회는 ‘불법선거’ ‘불법총회’ ‘제106회 총회임원 전체 제척사유’라며 스스로 가는 길을 끊어버렸다. 때문에 민 목사는 자신의 이의신청을 제105회 총회임원회에서 심의해 달라는 억지가 나온 것이다.
더 나아가 법원이 민찬기 목사의 이의가 ‘이유 있다’며 예장합동을 향해 재투표를 명해도, 예장합동으로서는 그 명령을 행할 법적 근거도 없다. 제106회 총회를 다시 열 수 있나? 다시 총회를 열어도 1500여 명이 넘는 총대들이 대동단결해서 전부 불참할 수도 있다. 그리고 헌법에도 없는 제106회 임시총회를 연다면, 제106회 총회를 인정하게 되는 형국이 된다. 제106회 총회가 인정되면 제106회 총회임원회도 인정하게 되는, 진퇴양난이다. 민찬기 목사의 이이신청은 얻을 이익이 없다.
총회총무와 총회사무총장 직무 논쟁
총회총무와 총회사무총장의 직무에 대한 논쟁도 여전히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다. 일단 제106회 총회 결의는 논란 끝에 “제104회 총회 결의를 제106회 총회임원회에서 확인하고 시행한다“고 결의했다. 그리고 제106회 총회임원회는 “제104회 총회 결의대로(총회회의록에 기록된 대로) 시행한다”고 결정했다.
제104회 총회가 총회사무총장 제도를 신설할 목적은 총회총무(대외)와 총회사무총장(대내)의 업무분장에 있었다. 그런데 총회총무의 업무가 대외에서 내외로 한 것은 총회사무총장 제도를 신설하는 목적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총회총무가 총회사무 업무를 관장할 여력이 없다. 이를 예장합동은 전 총무 최우식 목사에게서 충분히 감내한 바 있다. 현재는 총회총무가 국장을 직접 지도하려 든다면 총회본부는 일시에 혼란에 빠지고 만다.
제104회 총회는 총회사무총장이 총회총무의 지시를 받도록 했는지, 아니면 총회장의 지시를 받도록 결의했는지의 논란의 핵심은 이것이다. 즉 제104회 총회규칙부가 규칙 수정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규칙부 보고 내용만을 총회가 받았다면 총회총무는 대외 업무만 관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제104회 총회장이 제시한 수정안도 수정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면 총회총무의 업무는 ‘내외’가 된다. 제104회 총회장은 이를 근거로 제104회 총회임원회에서 총회총무의 업무를 ‘대외’에서 ‘내외’로 고쳤던 것이다. 그러므로 “제104회 총회 결의대로(총회회의록에 기록된 대로) 시행한다”는 결의를 제106회 총회임원회가 그대로 시행한다면 총회총무와 총회사무총장의 갈등은 예장합동을 혼란 속으로 빠트릴 것이다. 총회를 불안하게 만들지말라.
<최성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