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해설】속도 빨라진 총회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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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속도 빨라진 총회선거관리위원회

기사입력 2021.07.2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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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평양노회 이창원 장로, 후보 탈락

서울한동노회 지동빈 장로와 김상기 목사, 후보 확정 유보

경기수원노회 노병선 장로도 후보 확정 유보

 

북평양노회 이의신청하겠다!

지동빈 장로, 김상기 목사, 노병선 장로, 소명할 수 있다!

소송건과 소원건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합동기독신문.jpg

105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후보확정에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은, 그만큼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선명하고 깨뜻한 선거관리를 위해 지루하고 지난했던 시간으로 오물을 뒤집어 쓴제104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예장합동 제105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준 목사)는 지난 723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제10차 전체회의를 갖고 제106회 총회 임원 입후보자 등록자 중에서 부회계 예비후보 이창원 장로(북평양/동산)를 탈락시켰다.

 

탈락 이유는 총회선거규정 제4장 제123입후보자는 소속교회 당회 추천과 당해연도 춘계 정기회에서 본인이 참석하여 추천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창원 장로는 지난 525일 북평양노회 제188회 제1차 임시회에서 부총대에서 총대가 됐고 또 그 자리에서 제106회 총회 부회계 후보 추천을 받은 바 있다. 후보 탈락 소식을 들은 이창원 장로는 그동안 소명에 자신감을 보여왔지만 일단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계속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한 언론사에서 밝혔다.

 

이와 함께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부회계 예비후보 지동빈 장로(서울한동/강변)와 교육부장 예비후보 김상기 목사(서웅한동/이천은광)를 후보 확정 유보를 했다.

 

유보 사유로는 서울한동노회가 현재 분립을 진행하는 중이므로, 총회선거규정 3항 제91항에 합법적인 분리 및 합병 중에 있는 노회는 총회 보고 이전에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서울한동노회는 겨우 21당회 넘게 유지하고 있는 서울한동노회는 노회를 분립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굳이 지적한다면, 현재 서울한동노회는 분립 추친이 아니라, 내부 갈등으로 인한 분열 상태여서 양측이 행정을 분리하고 있는, 서울한동노회 내부 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총회선거관리위원회와 심의분과에서 논의할 부분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부총회장 예비후보 노병선 장로(경기수원/오산비전)도 후보 확정을 유보시켰다. 유보 사유는, 전에 서경노회가 노병선 장로 외 99명을 치리한 바 있었다(2010413, 11회 정기회). 그때 노병선 장로도 면직, 제명, 출교를 당한바 있다. 그러나 제99회 총회재판국은 노병선 장로의 제명, 출교를 무효를 시키면서 99명의 교인들의 권리도 즉시 복귀시켰다. 그런데 이의를 제기한 측에서는 당시 총회재판국이 노병선 장로의 면직, 제명, 출교 중에서 제명과 출교만 무효화시켰기에 아직 장로 면직은 살아있다면서 노병선 장로는 장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법리 오해는 총회재판국의 상소건과 소원건을 구별하지 못한데서 온 것으로 보인다. 상소건과 달리 소원건은 치리회의 결정에 불복해 이를 변경, 무효,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다. 따라서 제99회 총회재판국은 노병선 장로의 면직, 제명, 출교를 무효로 한 상소건이 아니다. 이는 당시 서경노회 재판국이 정기회에 보고하고 노회가 결의한 면직, 제명, 출교를 무효라는 판단이다.

 

그렇다면 서경노회의 결의를 무효시킨 제99회 총회재판국의 무효 판단기준은 무엇이었을까?

20091229일 서경노회 제10회 제1차 임시회에서 가장교회 진정의 건은 조사처리위원을 선정하고 범법 발견 시 재판권까지 주기로 하다는 점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즉 서경노회가 재판국을 조직하지 않고 조사처리위원을 선정하고 또 재판권까지 부여해 재판한 결과를 정기회에서 결의했다. 때문에 제99회 총회재판국은 당시 서경노회의 그 결의가 무효라는 점이다.

 

그리고 노회가 재판국을 구성할 시(또는 재판권을 부여할 시에는)에는 반드시 기소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서경노회는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범법 사실 발견 시 재판권을 부여한다면서 기소장 없이 진정서 접수만으로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재판권이 부여됐기에 제99회 총회재판국이 이를 무효시킨 것이다. 그리고 제99회 총회재판국은, 서경노회가 진정서 접수으로 한 교회 장로를 직접 치리한 것도 무효시켰다. 이제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제99회 총회재판국 판결문과 당시 서경노회 재판절차를 살펴서 바른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예비후보자 모두를 후보로 확정했다. 후보 확정의 의미는 서류심사 통과라는 뜻이다. 이후 후보들자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총회선거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치리할 것으로 보인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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