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골든 솔루션
교회 분쟁! 사탄이 가장 선호하는 교회파괴 작전
“회개 앞에 과감한 용서, 불의 앞에 과감한 읍참마속이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다”
“분쟁 교회를 찾아가 유료가 아닌 무료변론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신접한 엔돌 여인에게 길을 묻는 자에게!”
법무법인 평강 최득신 변호사
교회에서 또는 교회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성도간의 소송
흔히들 교회에서는 고소나 소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개역개정 성경 편집자들이 고린도전서 6장의 제목을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고 달아놓은 데서 온 오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같은 성경 영문 제목은 ‘Lawsuits Among Believers’인데 이는 직역하면 ‘믿는 자들 간의 소송’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도 송사를 전면 금지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당시 만연했던 고린도교회의 폐단을 지적하며 불필요하게 믿음의 형제간에 소송을 삼가하라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강요 제4권 제20장 국가의 통치편 ‘17절 그리스도인과 소송’, ‘18절 그리스도인의 소송의 자세’, 19절 ‘법적 소송을 부인하는 태도에 대한 반론’ 등을 통해 증오심과 복수심을 갖고 행하는 소송을 피하라고 하면서 “모든 법적인 싸움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정죄하는 자들은 그런 자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를 거부하는 것이요 깨끗한 자들이 깨끗하게 받을 수 있는 선물을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국가의 소송제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므로 다만, 악용하지 말고 선하게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대하는 태도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과 태생적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로마 법정까지 자청(自請)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법적 소송에 대하여 교회나 개인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응소(應訴)하는 소극적인 소송조차 금기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법정에 호소하는 고소행위는 그것이 ‘형제를 상대로 해를 주려고 하는 미친 욕망에 사로잡히거나 단지 형제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허용돼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공의나 정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면 이를 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장로교를 기초한 칼빈의 주장이며 그의 명저, 기독교강요의 결론입니다.
교회법 전문가이신 최득신 장로께서 보시기에 교회나 교회법의 특수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교단별 분쟁 상황
한국교회 분쟁의 80~90%이상은 장로교의 분쟁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감독정치를 하는 감리교나 회중정치를 하는 침례교는 분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장로교에 분쟁이 많은 이유는 그 정체나 조직의 ‘절충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장로교를 설계한 칼빈의 장로교 정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이유도 그 원인으로 사료됩니다.
장로교에 갈등과 분쟁이 많은 이유
우선 장로교는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와 교인의 대표자인 장로들의 회의체인 당회에서 교회 주요사항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장로교의 본질이요, 조직의 핵심입니다. 이때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들은 그 역할에 있어 50 대 50으로 기능을 나누고, 상호 협력하여 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성직자이건 평신도이건 어느 일방도 독주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칼빈의 장로교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회 역할의 기능적 분배는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당회원이 당회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싶어도 안건을 제안하고 부의하는 안건 상정권은 당회장인 담임목사에게만 있습니다. 비록 당회 서기라도 당회장을 제쳐두고 안건을 상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당회장이 아무리 좋은 안건을 상정해도 동의, 제청권을 가진 시무장로들이 동의나 제청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행태의 당부는 논외(論外)로 치더라도 당회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자는 서로 협력하는 수레바퀴처럼 서로 존경과 사랑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장로교가 가진 매력이고 과히 장로교를 일러 가장 민주적인 정체라고 자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교인들의 일반적인 의사는 무시해도 되느냐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직회를 통해 교회 행정 전 과정을 감시, 견제, 협조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 세례교인 이상의 무흠 입교인의 회의체인 공동의회를 통해 입안, 청빙, 선거 기능을 더함으로써 장로교는 완전한 틀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장로교가 다른 정체에 비해 매우 정교한 정치체제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차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다보니 갈등도, 삐걱거림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정체성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조화와 협력입니다. 서로 절제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운영을 총괄하는 당회가 존중받는 분위기로 교회가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당회는 거룩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교인들로부터 존중받고, 교인들은 당회를 인정하고 당회의 치리권에 순복해야 합니다.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교회분쟁의 발단은 당회의 권위 손상, 치리권의 불복종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더 나아가 분쟁의 씨앗은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소한 부주의로부터 생겨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은, 원칙이 무엇인지 항상 고심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해야 합니다. 원칙을 찾아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회개 앞에 과감한 용서, 불의 앞에 과감한 읍참마속이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리하면 거둬들이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있는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4장 34절도 더하거나 나누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어느 때나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은혜이고 교회 분쟁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분쟁을 조기에 극복하는 방법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값 주고 사신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회복시키도록 모든 교인들이 미스바로 모여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되도록 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선임하는 변호사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야합니다. 얄팍한 법률지식으로 교회를 재단하거나 분쟁을 확대시켜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사건을 책임지는 변호사와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와 같은 법률전문가들은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나 폭력적인 방법으로는 분쟁이 마쳐진다 해도 결코 진정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