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국교회법학회 제27회 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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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 제27회 학술세미나

주제 : 건강 가정의 회복과 교회
기사입력 2021.06.3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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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가정·가족 가치 파괴하고 해체시킨다

헌법위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철회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 모아져

이봉화 전보건복지부 차관 주류 여성운동 방향이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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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 학회장 서현제 교수)630일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에서 건강 가정의 회복과 교회라는 주제로 제27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차별금지법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으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가정을 해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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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건복지부 차관 이봉화 명지대 교수가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다음과 같이 인사했다. 전문은 별도 보도하겠다.

우리나라 주류의 여성운동의 방향이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는 상황으로까지 이르게 될 줄 몰랐다. 이번 개정 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가정해체를 기반으로 하는 여성해방론자이고 피해호소인이라는 해괴한 용어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와 건강가정을 삭제하고 다양한 가족이라는 포용적인 만큼 모호한 언어 속에 가정과 사회의 건강성을 해체하려는 무서운 발톱을 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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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여성가족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도 이날 참석해 국회여가부에서 활동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국회에 막상 들어와 보니 극대 여당과 극소 야당 상황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다윗의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의 심정을 갖고 있다. 여당의원들 중에서 극좌 페미니스트들로 인해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올리고 있다. 지난 28, 국회 여가부 소위원회에서 3:5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목적이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동거인을 삽입하려는 데 있다. 가족을 동거인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정숙 의원의 고생에 많은 박수로 격려했다.

 

()한국교회총연합,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가 후원한 이번 학술세미나는 건강 가정의 회복과 교회란 주제로 일명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법건강가정기본법이 가족과 가정을 해체하는 악법이라는 실체를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유교 등 종교계와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잘못된 악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이에 대응하여 발의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안 등이 628일 오전 10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마치고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이다.

 

이에 한국교회법학회는 학술세미나를 열고 가정의 신학적 의미, 건강가정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개정안의 페미니즘적 기초, 법안의 주요 쟁점별 헌법적 고찰이라는 4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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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제 건강가정, 가족에 대한 신학적 고찰발제자인 강대훈 교수(개신대, 신약학)는 신약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자녀가족에 대한 예수의 관심,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애로 나누어 가족의 가치와 규례(또는 윤리)를 분석하였다. 신약성경에서 묘사하는 가족은 단지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아니라 가족의 회복과 건강함이 하나님 나라 도래와 확장의 증거라고 결론지었다.

 

강 교수는 베드로전서 3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근거로, 기독교인들이 극소수인 사회에서 신자인 아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즉 이교문화에서 다른 종교로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 하나 됨과 상호헌신이 부부의 가치라면서, 베드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만 구성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다. 부부의 신앙이 달라도 결혼의 본질인 하나 됨과 결속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2주제 가정의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발제자인 구병옥 교수(개신대, 실천신학회 총무)는 교회는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가정의 위기 속에서 교회성장제일주의 목회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가정사역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들교회의 목장을 참고할 만한 좋은 모델로 제시하였다.

 

구 교수는 가정의 위기는 가치관의 위기라면서 한국교회 가정의 위기는 가정의 신앙공동체 기능 상실에서 왔다. 즉 한국교회가 전통적 목회 패러다임 속에서 교회에서 가족구성원이 나이와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예배와 모임을 통해 가꿔갔다, 이와 상대적으로 가정에서 함께 신앙을 공유하고 전수하는 기능을 부차적으로 만들었다면서 가정이 진상전수의 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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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스며있는 페미니즘발제자인 현숙경 교수(침신대)는 남인순, 정춘숙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표면적으로는 여성의 자유와 권리, 평등을 내세우지만 사회의 안정과 질서의 근간인 가정을 변질시키고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가능케 하는 도덕과 윤리적 규범을 와해시키고자 하는 급진 페미니즘에 기초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현 교수는 건가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보편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 교수는 현재 여성학계는 건강가정기본법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가정의 근본을 뿌리 채 엎어버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즉 가정의 개념도 혼인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정 공동체는 수천 년간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사회 안정의 기본단위이다. 또 가정은 다음세대에 전통적 가치와 이념을 전승하는 기능을 살려, 가정을 유지시켜 다음세대에 전승시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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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논의에 대한 헌법적 고찰발제자인 명재진 교수(충남대 로스쿨)은 남인순 개정안이 가정이라는 용어 대신 가족으로 변경하면서도 정작 가족의 정의규정을 아예 삭제하고, 혼인 및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에 대한 국민의 의무와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국가의 의무 규정을 페지함으로써 가정을 해체하고 동성애·동성혼의 합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았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비혼 출산 가정을 옹호하는 있는데, 비혼 출산 가정은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다.

 

명 교수는,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은 급진적 패미니즘의 영향 아래 있다. 또 가족 개념을 삭제한 것은 사실혼, 동성혼, 비혼을 포함하려는 의도는, 동성애전문가 그룹이 주장하는 욕야카르타 지침의 영향 아래 있다고 평가했다. 욕야카르타 지침은 전 세계적인 젠더 이데올르기의 실현을 위한 매뉴얼이다. 욕야카르타 원칙은 인간의 정체성은 생물학적 성적 특성이 아닌 자의적인 성적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학술세미나는 남인순·정춘숙 개정안은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성경적, 헌법적 가치관을 허물고 동성 가족을 가정(가족)의 형태로 포괄하여 이에 대한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이상민 의원의 평등(?)을 내세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궤를 같이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우리 사회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개악법안이다. 이 법안에 대해 국민들이 그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대다수 민심과 상식에 반하는 입법 시도는 철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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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마친 후 연취현 변호사의 건강가정기본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과 개정필요성 주장에 대한 반론이란 제목의 토론문이 발표됐다. 연 변호사는 바람직한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방향은 가족 개념의 정의 및 건강가정이라는 지향점을 포기할 수 없다. 헌법적 가치관을 수호하고 법체계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과 가정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가족과 가정을 수호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이어야 한다. 현행법 체계하에서 가족형태별 맞춤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토론문은 별도로 보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1부 예배 설교는 대표회장 이정익 목사, 인사는 이사 권태진 목사와 한교총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가 맡았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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