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명예훼손은 흔한 범죄 중의 하나이다. 더구나 허위사실에 대해서만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외국과 달리 사실 적시에 의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에 소송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사회적인 명예가 중시되는 목사의 경우에는 특히나 명예훼손죄가 치명적일 수 있다. 다음 구체적 사례를 들어 목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피고인은 총신대학교 채플실에서 1,2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위 대학교수이자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A 목사를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그는 피가름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 그것도 비밀리에 가르치고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A 목사가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에 대해, 원심은 어느 교리가 정통 교리이고 어느 교리가 여기에 배치되는 교리인지 여부는 교단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목회자나 신도들이 평가하는 관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즉, 이단이라는 발언은 가치평가이지 사실의 적시가 아니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른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담임목사를 출교처분한다는 취지의 감리회 남부연회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드리러 온 신도들에게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었다.
여기에 원심은 감리회 남부연회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성질상 교회나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신자들 사이에서는 방법 여부를 불문하고 당연히 전파 고지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되는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기독교 대한감리회 또는 그 산하 제일감리교회 소속신자들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수긍을 하였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899 판결)
이 사건은 목사의 판결문 배포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성도들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한 판례이다.
또 다른 사건으로, 목사가 진위확인을 위하여 교회집사들에게 전임목사의 불미스런 소문에 관하여 물은 사실로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하므로 족하다 할 것이나 새로 목사로서 부임한 피고인이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보았다면 이는 경험칙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 없는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588 판결) 그러면서 교회 집사들에게 전 목사의 불미스런 소문을 물은 목사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보았다.
이처럼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한 다양한 판례들이 있다. 하급심을 포함하면 더 많은 판례들이 산적해 있다. 이 판례들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이단이다” 같은 가치평가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며, 단지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발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고, 만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성도들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의 요건을 충족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