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논평】 순천노회 장로총대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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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순천노회 장로총대 문제 있다!

기사입력 2021.05.1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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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석구 장로는 소속 교회에서 총대로 보낸 적 없다!

/ 박병선 장로는 순천순동교회 8개월 째 미출석 상태

/ 순천순동교회 교단 탈퇴, 박병선 장로 면직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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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노회 제145회 정기회가 광양동산교회(허길량 목사)에서 45일 오후 630분부터 6일까지 있었다. 그리고 총회총대를 기독신문에 광고했다. 그런데 총대 특히 장로총대 중에는 결코 제106회 총회총대가 될 수 없는 장로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 문제의 인물은 순천지본교회 허석구 장로이다. 허 장로는 순천지본교회(하정오 목사) 당회에서 순천노회로 파송한 총대가 아니다. 이에 대해 순천지본교회 하정오 목사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네요. 우리 교회 장로총대는 작년부터 임진국 장로입니다라고 확인해 주었다. 그런데 왜 교회(당회)에서 파송도 받지 않은 허석구 장로가 순천노회의 제106회 총회총대가 되었을까? 그동안 순천노회는 노회 규칙에 따라, 장로증경부노회장 중에서 관례적으로 총회총대로 자동 선출해 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당회에서 파송하지 않은 노회총대가 총회총대가 될 수는 없다는 게 법상식이다. 105회 총회천서위원회는 이를 자세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부분이다.

 

또 한 사람은 순천순동교회 박병선 장로이다. 박병선 장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지난 8개월 동안 순천순동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다. 마침내 순천순동교회는 20201226일 박병선 장로 외 7명에 대한 3건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리고 1231일 순천순동교회는 재판국을 구성하고 해당자들에게 3회에 걸쳐 소환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8인은 3회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마침내 순천순동교회 재판국은 2021128일 궐석 재판회를 열고 일부는 면직제명출교하고 일부는 제명출교시켰다. 그 결과를 해당자들에게 등기와 문자로 알렸다.

 

그러므로 순천순동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고 또 순천노회 장로총대 박병선 장로가 순천순동교회에서 면직과 함께 제명 출교됐는데 어떻게 순천노회 제106회 총회총대가 될 수 있는지, 105회 총회천서위원회는 이를 자세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부분이다.

 

이에 대해 박병선 장로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다. 전화를 기다린다고도 했지만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순천순동교회는 제104회 총회임원회의 직권남용(104회 총회감사부의 재105회 총회보고서를 인용)과 총회화해중재위원회의 강제조정 후유증으로 분쟁에 처한 바 있다. 이 싸움에 순천노회, 특히 노회임원회(노회장 김원영 목사)가 어설프게 대응했다. 그러다 마침내 순천노회 제144회 제2차 임시회를 소집하고도 개회도 하지 못한 채 입장문만 채택했다. 그 입장문이란? ‘임시회 개최는 불가하고 순천순동교회에서 손을 떼자’(24) 그리고 임시회는 개최하고 순천순동교회는 계속 안고 간다’(20)가 나왔다. 그때 노회장 김원영 목사는 이 입장문 결의가 아니다.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서 천명한 것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때까지 순천노회의 지도를 받고 있던 순천순동교회는 제104회 총회임원회와 총회화해중재위원회에 이어 순천노회마저 순천순동교회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책을 강구했다. 마침내 순천순동교회의 마지막 선택은 교단탈퇴였다. 순천순동교회는 202010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정엽, 판사 김동욱, 김은솔, 사건번호 2020가합13220)순천순동교회 김광선 목사가가 순천순동교회 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이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립무원에 처한 순천순동교회는 20201220일 교인 150명 중에서 10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의회를 갖고 교단을 탈퇴했다. 같은 날 순천순동교회 김광선 목사도 교단을 탈퇴했다. 현재 순천순동교회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김광선 목사와 당회원들이 온 성도들과 함께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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