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득신 변호사의 마지막 재판】 이런 재판, 저런 재판 기사입력 2020.12.21 14:48 댓글 0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필연적으로 죄인罪人이다. 모태 신앙인 필자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경천애인敬天愛人,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투철하게 교육 받아왔다. 그 교육은 나에게 항상 겸손함을 요구했고, 그런 나에게 범죄를 저지른 죄인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나 자신도 하나님의 공의로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신앙고백으로 생활하게 하였다. 이러한 신앙적 사고 끝에, 나는 나 자신이 결코 한순간도 잘난 체 하거나 교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대한민국 검사(檢事)로 재직하는 십 수 년 동안 피의자를 조사하는 그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결코 자랑할 것 없는 공직자, 과분하게도 중직을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죄를 지은 죄인도 교화敎化 되어 건강한 일반인으로 언제든지 사회로 돌아갈 수 있고, 전혀 나무랄 데 없는 일반인도 순간적인 잘못으로 죄인이라는 굴레를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 생각이 변호사로서 내가 가지는 상식이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법 앞에서 존중받아야 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억울한 피의자(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한다)나 피고인(검사가 특정인을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한 경우, 그 재판받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한다)을 만나면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생활을 반복하며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담당하고 있다. 어느 날 인천구치소(구치소는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未決囚를 주로 수용하고, 교도소는 재관이 확정된 기결수旣決囚를 주로 수용한다)에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접견을 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 그는 중년의 남자였고, 아내도 있고, 아들과 딸을 둔 가장이었다. 그의 죄명은 공무집행방해였고, 혐의는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별무리 없이 석방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쉽게 석방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사건을 파악하다 보니 현행범체포 과정의 불법성도 확인되었다.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는 자를 현행범으로 불법 체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가 석방되지 못하는 이유를 고민해 보건데 이른바 ‘전과자’라는 사실 때문인 듯하였다. 비록 이전에 죄를 범한 바 있는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지은 죄가 체포시유가 되는 죄가 아니라면 당연히 석방시켜서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과자니까 당연히 체포되어 마땅하다는 뭐 그런 … 아직도 이 땅에는 그러한 편견이 상존하고 있었다. 전과자는 항상 울어야만 하는가? 일반인이었다면 즉시 훈방조치 하고 말았을 사건을 담당 경찰도, 검사도, 1심 판사도 외면한 채 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고, 수개월이 지난 항소심에서 겨우 풀려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편견이 그를 수개월간 구치소에서 복역하게 만든 경우였다. 공무원의 기계적인 업무 처리가 자칫 일반인에게는 씻지 못할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중국 국적의 공무원 아내를 둔 金대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연히 중국 현지인과의 거래가 많았고 金대표에게 물건을 사가지고 간 조선족 이 아무개는 물건의 흠을 트집 잡아 김 대표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를 하였다. 고소를 당한 金대표는 자신이 사기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여 변호인 없이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 사실, 거래한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하는 경우는 통정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金대표에게 겁을 주리는 의도였는지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형사상 사기로 고소한 것이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그 고소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기소가 되었다는 검찰의 연락을 받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하였다.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도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판사의 듣는 말에 있는 그대로 대답하는 등 차분하게 재판에 대응하였다. 그런데 1심 재판 선고일에 예상치 못했던 실형 1년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이 되었다. 날벼락과 같은 참담한 결과 앞에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었고, 수원구치소에서 변호사가 처음 만나본 金대표는 거의 인생의 끈을 놓아버린 상태였다. 처음에 만나 대화를 나눌 때에는 사람을 경계하며 말하기조차 망설일 만큼 상실감이 큰 상태로 보였고, 두 번 세 번 접견을 거듭할수록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충분한 변론을 했고, 3개월여 천신만고 끝에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다. ‘1심 법정구속, 2심 무죄’의 결과였다. 구속 180일 만에 석방되었다. 당사자인 金대표는 지옥과 천국을 넘나드는 경험을 한 것이었다. 억울함을 풀긴 했지만 무고한 자신이 구속되어 영어의 몸이 되었던 지난날은 떨쳐버릴 수 없는 악몽이었고, 항소심 재판부가 억울함을 풀이주이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그간에 펼쳐진 공권력의 오만과 무례함은 용서할래야 용서할 수 없는 상처가 되어 있었다. 소설이나 드라마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인생스토리다. 재판은 정의를 지향하지만 모든 재판이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재판의 오판誤判 가능성은 상존한다. 그래서 삼심제도가 있고, 상급법원이 존재한다. 하급법원이라고 반드시 오판을 쉽게 하는 것도 아니고, 상급법원이라고 반드시 올바른 재판을 한다는 보장도 없다. 인간의 재판제도에는 이렇듯 부족함이 많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재판은 대부분 정의를 지향한다. 악의적인 오판이 아닌 이상은 …. <저작권자ⓒ합동기독신문 & ikidok.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제60회 (주간)기독신문사 실 ·전국장로회, 정년 연장은 반드시 헌법 개정을 통해야! 헌법 절차에 의해 정년 연정 ·한국복음주의신약학회 제7차 국내학술대회, 주제 “신약의 교회, 어떠한 공동체인 ·통일선교포럼 및 통일기도회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갑자기 여시는 역사가 일어 ·제30차 성령동행기도회, 대구비전교회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다! “성령 ·전국장로회연합회 제54회 수석부회장 후보 등록. 이해중 장로, 이창원 장로, 현상오 ·제75회 기독청장년면려회 전국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회장, 부회장 등록 ·“합심하여 비상하는 제44회 전국남전도회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감사예배 ·기독신문사 제60회 정기이사회, 이사장 장재덕 목사와 제27대 사장 태준호 장로 선 ·【사진 기사】 광주열린교회 헌당하고 이남준 장로, 시무집사 23년 만에 장로장립 ·제109회 총회 9월 23일 저녁 사무처리는 7시 속회하고 임원을 교체하고 휘장을 분배 ·제109회 총회역사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한국기독교 역사사적지 3곳과 순교사적지 ·(주간)기독신문사 제59회, 제60회 이사장‧사장 이‧취임 감사예배, 정상화를 선언 ·제54회 전국장로회연합회 수석부회장 후보 확정, 기호 1번 이해중 장로, 기호 2번 현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